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5번-천추1번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3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소에서 신체부담적인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도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강도 높고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인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08.-2012.02.2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5회진료)
- 2012.03.26. ○○○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1회진료)
- 2012.03.26.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의찢김(1회진료)
- 2012.04.01.-2012.07.27.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외측반달연골(38회진료)
- 2012.08.02.-2012.08.2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3회진료)
- 2012.08.13.-2013.04.27. ○○ 무릎뼈힘줄염(8회진료)
- 2012.12.31. ○○ 요통,척추의여러부위(1회진료)
- 2013.06.18.-2017.09.07. ◇◇◇◇ 요추의염좌및긴장(10회진료)
- 2013.06.20.-2013.07.05.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2회진료)
- 2015.05.1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1회진료)
- 2016.11.29.-2016.11.30. □ 요통,요천부(2회진료)
- 2017.02.03.-2017.02.0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회진료)
- 2017.04.20. ☆☆ 요통,상세불명의부위(1회진료)
- 2017.05.09.-2017.05.1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진료)
- 2017.11.2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1회진료)
- 2018.01.13.-2020.11.0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8회진료)
- 2018.07.10. △△△ 요추의염좌및긴장(1회진료)
- 2018.07.27.-2019.03.23. □□□ 요통,요추부(8회진료)
- 2018.08.0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회진료)
- 2019.04.22. □□□ 무릎뼈대퇴골의장애(1회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검사상 상기병명으로 현재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심하여 2021.01.13. 좌측 슬관절 내측 인공관절 치환술 예정(절골술 고려할 수 있으나 내반 변형, 마모, 손상 심하여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적절함)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 신경외과 : 영상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협착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하청에서 근무하면서 1996.4.~2015년12월까지는 그라인더 작업을 주로 하였고, 2015.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정도는 샌딩작업을 수행함. 샌딩작업은 선박내부에서 수행하므로 허리에 힘을 많이 받게 되며, 그라인더 작업시에는 허리부담자세도 생김. 근무기간(실제 근무기간 18년정도)을 고려하면 요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무릎부담작업도 부분적으로 있으나 퇴행성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은 아닐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56세(신장 165cm/체중 7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2.1. ㈜○○○○에 입사하여 샌딩 업무 약 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7.07.01.-2015.12.01. ㈜□□ (샌딩-10%, 그라인더-90%, 약 8년 5개월)
- 2007.02.01.-2007.06.01. ㈜△△△△△ (샌딩-50%, 그라인더-50%, 4개월)
- 2006.12.01.-2007.02.01. ◇◇◇◇ (그라인더, 2개월)
- 2004.08.11.-2004.09.30. ☆☆☆☆ (그라인더, 약 2개월)
- 1999.07.01.-2000.12.04. ㈜♤♤ (그라인더, 1년 5개월)
- 1996.04.01.-1997.05.24. ♡♡♡♡ (그라인더, 약 1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샌딩 및 그라인더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샌딩작업 : 선자세 및 앉은자세로 선박내부 조인트 부위를 블라스팅 장비로 매끄럽게 하는 작업. 배전체 탱크용접선 부위를 샌딩기(7-8kg)를 사용하여 흠집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페인트 코트의 점착을 좋게 하기 위해 연마재를 사용하여 문지르는 작업.
나) 그라인더작업 : 선박의 바닥, 옆면, 윗부분 배전체를 도장 전 작업 시 표면을 갈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으로 그라인더(2.5~7.5kg)를 이용함. 신청인 주장 주로 바닥 쪽 작업이 많아, 무릎을 구부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다) 중량물 취급 : 작업 수행 시 샌딩기 및 그라인더를 소지하고 작업을 수행함
2) 신청인 주장 부담이 되는 작업 : 중량물(작업도구)을 휴대하며, 작업 시 장애물이 많아 협소하고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그라인더 작업시 낮은 작업장소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이 많으며, 위보기와 몸을 비트는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함. 샌딩작업 시 배구조상 높은 부위까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작업을 하며,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가 많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무릎이 아프다고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 사실 통지서(별지)에서처럼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이므로 재해사실을 인정못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협착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샌딩 및 그라인더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선박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및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제5번-천추1번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