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4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7.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0. 6.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 7. 13. 용접사로 입사하여 용접일 꾸준히 하던 중 1986년 7월 발판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공상휴직(개인상병) 22일간 치료후 복귀하여 다시 용접일 하였고 이후 허리통증 지속되어 1988년 3월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여 63일 요양, 1989년 8월 허리통증 재발, 재입원하여 100일 재요양 후 용접복귀, 이후 2002년 크레인신호수로 직종 변경하여 근무하였으나 샤클의 크기에 따라 작은 것에서부터 최대 30㎏, 50파이 와이어를 이동 및 체결을 하고 기계의 힘을 이용하여 와이어, 샤클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현장에서 들고 나르고 조이는 작업을 하다보니 요추부 무리갔고 1986년 넘어지면서 허리 다치는 사고와 계속된 허리 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초진기록 및 검사명) - 2020. 6. 15. ○○○, LBP, 올해 계속 아프다, 오래 됐다, Both leg radiating pain - 2020. 6. 16. ○○○, 요통 및 우)좌하지방사통-수개월 - 2020. 6. 23. □□□□, L-Spine MRI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0. 6.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 15.~2016. 4. 20. 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1. 12.~2020. 1. 26. 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5. 4.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Rt. leg radiating pain. 양하지방사통 지속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이후 호전이 없을 경우 진료계획 변경(수술 및 재검 등)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6. 23.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선박 용접 17년 10개월, 신호수 운반 17년 10개월 근무하였으며, 용접 업무는 협소공간 내 작업,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나 요추 굽힘자세, 중량물 취급이 다수 있는 작업으로 요추 부담이 많고, 그후 수행한 신호수 운반 또한 샤클, 와이어 등의 무게가 상당하고, 구부정한 자세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요추부 부담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5.) 기준 만 59세(신장 177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 7. 13.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11개월간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근무기간 및 직종 - 2002. 8. 12.~2020. 6. 15.(약 17년 10개월, 진단일) ○○○○○, 신호수 - 1989. 4. 18.~2002. 8. 11.(약 13년 4개월) ○○○○○, 용접 - 1988. 7. 25.~1989. 4. 17.(약 9개월) ◇◇◇◇◇, 독일 연수 - 1983. 7. 13.~1988. 7. 24.(약 5년) 가공부,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약 17년 10개월, 1983. 7. 13.~2002. 8. 11. 요양기간 약 6개월 제외) - 용접준비, 용접피더기, 케이블, 호스 들고 이동하기 10%, 좁은공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조각 이어 붙이는 용접 60%, 계단 오르내려 이동하기 10%, 표면 매끄럽게 다듬는 사상 10%, 용접 수정할 부분 파내는 가우징 5%, 주변 작업장 청소하기 5% 작업 동안 - CO2용접피더기(25㎏), 에어호스(20㎏), 그라인더(10㎏)의 작업설비로 -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자세, 선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로 허리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고 옆으로 꺾고 비틀어 분당 7회 반복하고 30kg의 중량물 25회 옮기고 밀고 당기기하며 1분 이상 고정된 자세로 작업 2) 신호수, 운반작업(약 17년 10개월, 2002.08.12.~2020.06.15.) - 운반 준비, 줄걸이 작업 20%, 블록 샤클 와이어로프 체결 작업 20%, 블록이동 , 유도로프 당김 작업 10%, 블록 탑재 작업 40%, 블록 해체(장비 해체) 5%, 장비, 샤클 보관장 정리정돈 5%의 작업 동안 - 와이어로프(40㎏), 샤클(50㎏), 클람프(20㎏), 지렛대(5㎏), 파워실린더(40㎏), 레바블록(40㎏)의 작업설비로 - 선자세, 구부린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로 샤클 체결, 와이어 줄걸이 각 1일 6회 손으로 운반하고 클람프 10회 체결, 파워실린더, 레바블록 각 5회 밀고 당겨 블록탑재 2회 수행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샤클이 터지지 않게 물건을 이동하고 샤클을 4포인트 이상 견고하게 체결하여 소형, 대형(블록)을 안전하게 이동, 운반, 탑재하며 허리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며 옆으로 꺾고 비틀어 분당 5회 반복하고 30kg의 중량물 35회 옮기고 밀고 당기기하며 1분 이상 고정된 자세로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04년 이후 신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85. 11. 1.(승인) 슬개골연골연화증의증(1985.11.04.~1985.11.17. 통원 14일) - 1988. 3. 3.(승인)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의증 (1988. 3. 3.~1988. 5. 4./ 1989. 8. 3.~1989. 11. 8. 휴업 160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3년 ○○○○○(주) 입사 이후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장기간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