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5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20. 8. 10.부터 2020. 8. 21.까지 공공근로로 나무 옮기기, 제초, 꽃심기 등 업무 수행한 자로 무릎 통증으로 2020. 8.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차 작업, 조선소 청소, ○○ 공공근로 작업 등으로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8.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6. 22.∼2015. 6. 1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8. 2. 19.∼2020. 2. 5.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 (8회)
- 2019. 11. 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 11. 7.∼2019. 11. 1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4회)
- 2020. 3. 31.∼2020. 4. 1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6회)
- 2020. 7. 29.∼2020. 8. 14.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 □□□ (2회)
- 2020. 8. 17.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21.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knee pain
- P/I : 10개월 전부터 통증 무릎이 붓는다,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상기명 확인 후 2020. 8. 25. OP 시행 후 입원치료 하신 분으로 현재 통원치료 하면서 보존적 치료 중으로 향후 상기 기간동안 요양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세차, 청소, 공공근로 등을 수행 후 2020. 8. 21. 내원하였고 동일 촬영한 MRI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만 재해자의 성별이 여성이고 연령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상당기간 진행된 퇴행성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3)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은 2020. 8. 10.∼2020. 8. 21.(재해일)까지 ○○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명 생략)에서 꽃심기, 풀베기, 나무심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이전에는 2018년부터 약 11개월간 동일업무를 하였고, 호텔 청소 2개월, 2010. 12. 8.∼2017. 4. 30. 조선소 사무실 청소, 1894. 5.∼2004. 5. 자동차 세차업무를 수행함. (사업명 생략) 조성 업무 시 쪼그려 앉아 하는 업무가 많지만 전체 1년가량 밖에 되지 않고 조선소 사무실 청소 및 세차업무는 주로 서서 하는 작업으로 무릎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여성(156cm, 58kg, 오른손잡이)으로 2020. 8. 10.부터 2020. 8. 21.까지 ○○에서 공공근로로 10일간 (사업명 생략) 및 □□□□□ 시설관리, 꽃심기, 풀베기, 나무 옮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1984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세차, 조선소 청소, ○○ 공공근로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12. 8.∼2017. 4. 30. ○○○○○ / 조선소 사무실 청소 (약 6년 5개월)
- 2018. 6. 8.∼2018. 10. 11. ㈜△△△△△ / 호텔 입주 청소 (약 4개월)
- 2018. 12. 10.∼2019. 1. 24. ○○ / (사업명 생략) 등 (약 2개월)
- 2019. 3. 4.∼2019. 5. 28. ○○ / (사업명 생략) 등 (약 3개월)
- 2019. 7. 1.∼2019. 8. 31. ◇◇◇◇(주) / 휴게소 청소 (약 2개월)
- 2019. 9. 2.∼2019. 12. 31. ○○ / (사업명 생략) 등 (약 4개월)
※ 세차업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없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세차 작업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최근 ○○ 공공근로 업무로 (사업명 생략) 조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명 생략)(약 9개월)
가) 작업내용
- 산 비탈면을 이동하면서 조경수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베어진 나무를 나르고, 제초하고 땅을 파서 금계국을 심는 작업으로 나무토막(10㎏)을 나르고 식재할 조경수를 들고 하루 2,000∼3,000걸음, 40∼50회 들고 옮김.
나) 작업자세
- 허리와 무릎, 발목에 힘을 주고 비탈면(산)에서 허리와 무릎을 숙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작업 시 발을 구르거나 무릎에 충격이 가는 작업, 무릎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이 각 1일 70∼80회, 3시간, 작업 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 자세 1일 40∼50회, 2시간, 뛰어내리기 작업이 1일 20∼30회 1시간 있으며, 비탈면에서 작업하다보니 큰 사고는 아니라도 작업 중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음.
다) 작업도구
- 호미, 낫, 갱이 등
2) 청소 업무(약 6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 사무실 내·외부 및 계단의 바닥을 쓸고 닦고 밀 대질 등을 하는 업무로 파쇄지(약 10㎏)나 종이박스, 마대자루에 든 쓰레기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였으며, 조선소 사무실 청소 시 담당구역이 14∼16층이라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야 했고, 하루에 10,000보정도 걸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음.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 중량물을 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발생함.
다) 작업도구
- 빗자루, 손걸레, 수세미, 마대자루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연골 결손’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시청 소속 공공근로근무자로 (사업명 생략)에 약 1년의 직업력 있고 그 이전 호텔청소, 조선소 사무실 청소 약 7년 수행하였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자동차 세차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자로 최근 수행한 (사업명 생략)에서는 꽃심기, 풀베기, 나무심기 등의 업무에서 쪼그려 앉는 등의 동작에서 일부 무릎 부담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세차 업무와 수행한 조선소 사무실 업무의 경우 무릎 부담이 많지는 않으며, 설령 무릎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담을 현 시점까지는 불러오기는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