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외측 상과염/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6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2. 28. ○○○○○에 입사하여 2018. 12. 31.까지 취부, 트랜스포터 신호수, 트랜스포터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부터 스키로우더 운전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운전, 스키로우더 운전 등의 업무를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5. 5. 18.~2020. 8. 2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 증후군’ 등으로 총 15회 내원 2) 팔꿈치 부위 - 2020. 4. 6.~2020. 5. 2. / 외측상과염으로 총 4회 내원 3) 허리 부위 - 2011. 2. 28.~2020. 2. 1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요통’ 등으로 총 73회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재해자는 ○○○○○에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 및 스키로우더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음. 1980년 02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트랜스포터를 운전하였음. 또한 2019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년 까지 스키로우더를 운전하였음. 트랜스포터 운전은 블록운반을 지원하는 작업으로서 재해자는 트랜스포터라는 운송장비에 탑승한 후 서포트라는 자재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임. - 재해자는 양팔을 편 자세로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포터와 스키로우더의 작업환경이 차이가 있었는데, 트랜스포터는 비교적 핸들이 부드럽고 재해자 체형에 비해 운송장비 내부가 넓었으나 스키로우더의 레버는 팔에 힘을 주어 밀고 당겨야 했음. 또한 스키로우더의 내부가 좁아 재해자는 운전시 허리를 굽히고 운전을 해야 했음.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는 내부 사진에서 레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스위치로 조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절 및 견관절의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스키로우더의 운전 업무는 양쪽 팔을 모두 사용해 밀고 당기는 작업이 주관절 및 견관절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 외 고정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요추 부위 부하가 지속되는 요추부 부담 작업 확인됨. - 재해자는 약 40년 근속 기간동안 장시간의 반복적인 운전 업무 때문에 견관절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트랜스포터 운전은 견관절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2년간의 스키로우더의 운전 작업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관절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재해자의 주신청 상병인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며 부신청 상병인 좌측 외측 상과염과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7.) 기준 만 61세(신장 173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0. 2. 28. ○○○○○(주)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6. 8. 1.○○○○○주식회사로 소속사업장이 변경되었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0. 2. 28. ~ 1994. 1. 20.(13년 11개월) 선박 취부 작업 - 1994. 1. 21. ~ 1999. 1. 7.(4년 11개월) 트랜스포터 신호수 - 1999. 1. 8. ~ 2018. 12. 31.(20년) 트랜스포터 운전 - 2019. 1. 1. ~ 2020. 11. 27.(1년 11개월) 스키로우더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차량 및 스키로우더 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트랜스포터 운전 및 정비 - 선박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운전 및 정비 작업 2) 스키드로더 운전 및 정비 - 트랜스포터의 블록 운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여 서포트를 운반하며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 양팔을 편 자세로 작동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자세를 취함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트랜스포터 및 스키드로더를 오랜 기간 운전하다보니 팔과 허리에 무리가 감 4) 현장조사 내용 - 트랜스포터 운전 시 핸들은 부드러웠으며, 내부 공간도 신청인 신체 대비 좁지는 않음 - 트랜스포터 정비 작업은 현장 조사 시 해당 작업이 없어 촬영하지 못함 - 스키로우더 운전 시 양팔을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며, 레버가 뻑뻑하였으며 내부 공간은 좁아서 운전 시 허리를 굽히고 운전을 해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용접, 트랜스포터 신호수, 트랜스포터 운전, 스키로우더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트랜스포터 운전 업무는 팔의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나 퇴직 전 약 2년간 수행한 스키로우더 운전업무 시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며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주관절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 -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나 강한 힘을 주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 전체적으로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