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전위증 L4/5 요추관/요추관 협착증 L4/5번간/요추추간판탈출증L4/5번간/요추추간판탈출증L5/S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7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전방전위증 L4/5 요추관, 요추관 협착증 L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L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7. 13. ○○에 입사하여 관광지 환경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1. 20. 16:00경, 작업 중 차량 회차 과정에서 축대에 허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3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2020. 11. 20. 차량 회차 과정에서 축대에 충돌하여 허리에 충격이 가해진 사고 이후 통증이 지속됨 - 2020. 11. 24. 점심식사 후 일어나는 순간 왼쪽 갈비뼈에서 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등 사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됨 - 2015년부터 시작된 공공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특히 2019년에 있었던 업무 중 교통사고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후에 계속 근무하면서 상태가 악화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20. 12. 22. - 주호소 : LBP - 현병력 : No trauma 나) ○○○○ - 내원 일시 : 2020. 12. 29. - 요통 및 골반 통증 - 늑골골절 11월 초에 수상 후 유발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24.~2014. 8. 9. (8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4. 5. 7.~2014. 7. 18. (5회)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4. 5. 8. (1회) □□ : 척추협착, 흉요추부 - 2015. 2. 25. (1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5. 2. 27. (1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달리분류되지않은허탈척추 척추의여러부위 - 2015. 3. 14.~2019. 11. 23. (47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7. 11. 28.~2020. 10 .27. (35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1. 23.~2020. 6. 19. (6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환자 및 보호자분 오랜 기간 미화원 업무로 인해 허리 통증이 생겼다는 주장이며, △△△△ 허리 MRI 상 상기 상병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22. MRI에서 요추 4/5 전위, 협착은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5. 7. 13.~2020. 11. 20.(약 4년 7개월)간 ○○에서 환경정비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함 - 과거 □□ ○○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년경(신청인은 2015. 7. 13.부터 업무를 수행함)부터 요통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됨 - 자문의 소견 상 요추 4/5 전위, 협착은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은 인지되지 않는다고 함 - 신청인 진술 상 작업 내용에서 과도한 허리부담 작업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작업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신청인의 나이, 건강보험 수진내역, 작업내용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0.) 기준 만 75세(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서 2015. 7. 13.~2020. 11. 20.(약 5년)간 시가로 환경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13.~2015. 12. 31.(약 3년 6개월) ○○ - 2019. 2. 21.~2019. 12. 31.(약 10개월) ○○ - 2020. 3. 23.~2020. 6. 30.(약 3개월) ○○ - 2020. 7. 1.~2020. 11. 20.(약 5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시가로 환경 정비(쓰레기 수거·청소·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차량 운전하여 담당구역 이동하며 시가지 가로 청소, 재활용품 등 쓰레기 싣기를 하루 종일 반복함 - 면 소재지 마을 재활용 집하장에서 출하된 냉장고, 장롱, 전기제품, 고철, 각종 폐자재 등을 수집하여 상·하차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무단 투기 등의 민원 발생 시 방치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및 청소 민원 처리 작업을 수행함 - 고철, 냉장고, TV, 폐목, 동물사체 등이 너무 무거워 상·하차 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사업주는 하루 평균 10~30kg의 중량물을 2회 정도 옮긴다고 진술함 - 2015년~2018년까지는 트럭 운전, 청소 및 재활용품 상·하차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등 발생함 - 작업 중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자세 수시로 발생하며, 45~90도 측 굴곡 자세 발생하고, 45도 정도 허리를 비트는 자세 발생함 - 작업 중 운전하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로 앉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 시 등으로 물체를 운반하고, 수시로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3) 작업 도구 - 빗자루, 괭이, 삽, 집게, 로프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재해 경위 : 업무 후 점심 식사를 위해 식사 장소로 이동 중 3중 추돌 사고를 당함 - 신청 상병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재해 일자 : 2019. 8. 2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9. 8. 27.~2019. 10. 10.(약 2개월) 나) 재해 경위 : 차량 회차 중 축대에 충돌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은 후 통증 지속됨 - 신청 상병 : 좌측 늑골 11번 골절 - 재해 일자 : 2020. 11. 20.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20. 12. 29.~2021. 3. 26.(약 4개월)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5년간 시가로 환경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동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상병 부위에 지속적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전방전위증 L4/5 요추관, 요추관 협착증 L4/5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