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8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4. 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3개월간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7.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접항 시 로프를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았고, 최근 현장 관리 업무 중 야적장에서 돌을 밟고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부딪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9.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4. 6.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4. 14. (1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신청인의 2020. 7. 14.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타병원 두 달 전 deltoid 부위 주사. 그 전 아팠던 적은 없다. 4달 전 부딪힌 후 통증 많았는데 약간 좋아지는 느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병명을 주호소로 본원 외래로 내원 방사선 촬영결과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소견보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과거 8년가량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을 하였고 조선소 현장 관리를 중 반복적인 업무와 최근 야적장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부딪히는 등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년 4월 이후 조선소에서 접항 및 검수작업을 8년8개월, 1994년 5월~2003년 6월까지 스크린 인쇄 작업 및 선박 납품업 약 7년3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접항작업은 정적인 자세로 우측 어깨 굴곡 90도 이상 20분/우측 어깨 내전 10~20도 10분* 4~6회의 어깨 부담 자세가 발생하나 주2~3회 4시간미만의 간헐적인 작업으로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고,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3년 8월 및 2020년 4월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약 8년간의 중량물 취급 및 어깨 부담 작업은 진구하고 어깨관련 상병의 첫 진료 시점을 고려할 때 상병발생과 업무의 관련성이 낮습니다. 또한 조선소 접항 업무 : 로프를 당겨 비트에 걸거나 풀어주는 작업은 주2~3회의 간헐적인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신청질환은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신청인의 진술에 의거, 신청 상병이 재해발생일 검수 작업 시 돌을 밟고 넘어져 우측 어깨 부상으로 인한 사고성 질환일 가능성은 지사의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4.) 기준 만 54세(신장 172cm, 체중 79㎏,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2. 4.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3개월간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5. 1.~1997. 6. 4. (약 3년 1개월) □□□□(주) / 선박납품 - 1999. 4. 1.~2003. 6. 29. (약 4년 3개월) △△△△(주) / 스크린인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접항작업 (약 50%) - 부두로 배가 입항을 하면 접항 할 수 있도록 선박에서 로프에 히빙라인을 연결하여 육지로 던져주고, 육지에서 히빙라인을 잡고 끌어올려서 로프를 비트에 걸어주거나 출항하는 선박의 로프를 비트에서 풀어주는 작업. - 작업량 : 600 Ton 이상, 이하급 선박 2~3회/주 - 작업시간 : 30분/회 - 4~6줄 -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90°이상-20분/회×4~6회=1시간 20분~2시간), 우측 어깨내전(10~20°이내-10분/회×4~6회=40분~1시간) ※ 선박고정로프를 2인 1조로 양손으로 로프를 잡고 비트에 걸기위해 체중을 실어서 로프를 당겨서 비트에 걸어주는 작업. - 중량물 : 선박 고정로프(80mm 중량 770kg/200m), (100mm 중량 1200kg/200m) 2) 현장관리업무 (약 50~100%) - 현장관리(검수작업 및 관리업무)로 돌, 흙, 모래 등을 실은 덤프트럭이 선박에 상, 하차작업 및 관리하는 업무. ※ 주 업무로 상차하는 자제 등에 품질 등을 감시하는 업무와 조선소 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부담작업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선박 접항 및 현장 관리 업무를 약 8년 이상 수행한 자로 접항 작업 시 로프를 당겨 비트에 걸거나 풀어주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많지 않아 전체적인 어깨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