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799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9. 29.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차량 부품조립, 차량 이동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6. 19. 수정 작업 중 쇠망치로 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 발생한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6. 19. 수정 작업 중 쇠망치로 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14. □□ / 회전근개증후군 - 2011. 4. 13.~2011. 4. 26.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 4. 29.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7. 20.~2020. 8. 11.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2. 22.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 수술 및 통증관리 위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4. 9. 29.~2012년 3월말까지 차량라인 조립을 수행함 - 그동안 2004년 4월~2006년 4월까지 2년간 좌측 어깨 질환으로 요양 이후 2011. 4. 29.~2012. 3. 31. 재요양 2013. 1. 4.~2020년 1월말까지 차량운전 업무 최초 1년간을 차량 수정 공정을 함 - 차량 수정공정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1년 정도로 짧으며 차량운전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이 거의 없어 과거의 산재 휴업이력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9.) 기준 만 51세(신장 177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 9. 29.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9. 29.~1998. 3. 1. 트림 조립 - 1999. 12. 28.~2004. 4. 8. 시트이송 등 부품 조립 - 2006. 4. 22.~2012. 3. 31. 화이날(에어클리너장착, 핸들가장착) - 2013. 1. 21.~2020. 1. 3. 차량운전이동 - 2020. 1. 4.~재해일 OK수정반(차량 수정) ※ 휴직 이력 - 1995. 5. 2.~1995. 6. 30. (약 2개월) 휴직 - 1998. 8. 1.~1999. 12. 26. (약 1년4개월) 경영상인사배치대기 - 2004. 4. 6.~2006. 4. 20. (약 2년) 산재휴직 - 2011. 7. 5.~2012. 4. 1. (약 9개월) 산재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제조업 관련 부품 조립, 차량운전이동 및 수정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단차 수정 작업 가) 작업내용 - 차량 도어, 테일게이트(차량뒷문), 범퍼, 트윙스윙도어(후방에서 차량 좌우로 열리는 문)이 완성차 제작 후 불량 발생 시 이를 수정하는 작업 나) 작업부품별 작업공정 - 트윙스윙도어 단차 작업: 차량 뒤쪽 문을 열어 좌우 도어 웨자를 고무망치로 가격⇒도어 열고 닫을 때 좌/우/위/아래 간섭 확인⇒간섭부위 스트라이크를 쇠망치/정/전동공구로 반복 작업⇒상단 스트라이크는 쇠망치를 밑에서 위로 쳐올리고 내려치는 작업 반복⇒좌우 동일하게 수행⇒힌지볼트를 뚫고 조이기 반복⇒ 상하좌우 단차 및 간격 확인⇒도어 이중 열림 확인 위해 내장제 트림 제거 후 전동공구 및 이용하여 작업⇒트림장착, 힌지볼트 페인트 칠 후 작업 마무리 - 후드 단차 작업: 간섭 확인⇒좌우단차를 공구를 이용 확인(풀고 조임)⇒교환 시 후드를 열고 후드부품 제거 후 새 후드에 조립하여 장착을 탈거 역순으로 수행⇒단차 및 간격 맞추고 마무리 - 테일게이트 단차 작업: 헤드라인 틈 확보⇒소켓렌치 삽입 후 볼트를 풀고 조이기 반복⇒도어를 밀고 당기고⇒스트라이크를 쳐 상하좌우 단차 조정 - 도어 단차 작업: 소켓엔치 이용 볼트를 풀고 조이기 반복⇒쇠망치 정을 이용 스트라이크를 가격 다) 작업공구 - 쇠망치, 정, 플라이어, 전동공구, 소켓렌치, 고무망치, 드라이버, 훅 탈거도구 등 라) 작업빈도 - 1대당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 작업비율은 단차수정 > 도어교환 > 범퍼교환 > 그라스 & 내장제의 비율로 높았다는 것이 신청인 진술로 확인 - 추가로 트윙스윙도어의 경우 제작라인에서 예비작업 없어 불량 발생 시 차량이 수정장으로 넘어와 일평균 3~5대의 단차조정을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로 확인 - 제출된 사업장 작업일지 상 평균 1직 기준 평균 약 22건 수행(5인 근무) - 현장조사 기준 일부 그라스 수정, 헤어라이너 이동 및 도어 이동 등을 제외한 작업은 단독 작업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되어 주로 단독작업을 수행하며 일부 작업에 대해 2인1조 협업작업이 이루어짐 마) 작업자세 - 선 자세, 상지거상, 앉은 자세 2) 교환 작업 가) 작업내용 - 차량 도어, 테일게이트(차량 뒷문), 범퍼, 트윙스윙도어(차량 좌우로 열리는 문), 범퍼 등 완성차 제작 후 불량 발생 시 이를 교환하는 작업 나) 작업부품별 작업공정 - 휀다 교환: 후드 열어 범퍼 탈거⇒헤드랩 제거⇒전동공구 임팩트로 휀더 교환 - 도어 교환: 장착 도어 작업대 이동⇒탈거 도어 부품 해체⇒장착도어에 장착⇒임팩트로 힌지볼트 체크암볼트 제거⇒와이어링 분리 후 도어 교체한 뒤 와이어링 체결⇒힌지볼트 & 체크암 체결 - 뒷범퍼 작업: 탈게이트를 열어 공구 이용 리어램프 제거⇒좌우 휠하우스 안쪽 볼트 풀고⇒차량 하부 깔판을 깔고 누움⇒드라이버 이용 훅 및 센서 분리⇒코너 임팩트 이용 좌우 볼트 탈거⇒장착은 역순으로 - 앞범퍼 작업: 후드 열고 위쪽 범퍼를 잡아주는 훅을 제거⇒쪼그려 앉아 범퍼 하단 볼트 훅 제거⇒좌우 힐하우스 볼트 훅 제거 후⇒좌우측에서 범퍼를 잡고 탈거⇒장착은 역순으로 진행 다) 작업공구(무게) - 도어 탈거전용 임팩트, 전동공구(1.92㎏), 드라이버, 소켓랜치, 각종 수공구, 망치(2㎏) 라) 작업빈도 - 1대당 1시간 - 작업비율은 단차수정 > 도어교환 > 범퍼교환 > 그라스 & 내장제의 비율로 높았다는 것이 신청인 진술로 확인 - 제출된 사업장 작업일지 상 평균 1직 기준 약 22건 수행(5인 근무) - 현장조사 기준 일부 그라스 수정, 헤어라이너 이동 및 도어 이동 등을 제외한 작업은 단독작업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되어 주로 단독작업을 수행하며 일부작업에 대해 2인1조 협업작업이 이루어짐 마) 작업자세 - 선 자세 및 상지거상 - 뒷범퍼 교환 시 누운 자세 발생 3) 그라스 수정 및 교환 작업 가) 작업내용 - 차량에 장착된 모든 그라스에 대해 완성차 제작 후 불량 발생 시 이를 수정하는 작업 나) 작업공정(공통) - 수정차가 오면 카드 확인⇒차량 조수석에 앉아 룸미러 그라스에 붙은 센서 탈거⇒그라스 사이드 가니쉬 탈거⇒후드 열어 전동공구를 이용 윈드 브러쉬와 카울팁 제거⇒윈드 그라스 흡착판을 좌우에 붙여 발로 글라스를 밀며 탈거⇒실러가 굳으면 스크랩터로 굳은 실러 제거 후 그라스와 차체에 프라이머 도포⇒룸미러와 센서를 단 뒤 실러건을 이용 실러 도포⇒글라스에 흡착판 붙인 뒤 차량으로 이동 차체에 그라스 장착 후 탈거 역순으로 조립 다) 작업공구 - 그라스 흡착판, 탈거전용공구, 와이어, 칼, 전동공구, 스크랩퍼 라) 작업빈도 - 탈부착/건조 4시간, 그 외 그라스 1시간 - 그라스교환 1주 2~3회 - 작업비율은 단차수정 > 도어교환 > 범퍼교환 > 그라스 & 내장제의 비율로 높았다는 것이 신청인 진술로 확인 - 제출된 사업장 작업일지 상 평균 1직 기준 약 22건 수행(5인 근무) - 현장조사 기준 일부 그라스 수정, 헤어라이너 이동 및 도어 이동 등을 제외한 작업은 단독작업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되어 주로 단독작업을 수행하며 일부작업에 대해 2인1조 협업작업이 이루어짐 마)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허리 굴곡, 상지거상 - 차 시트에 기대어 팔을 펴거나 굽히는 자세 4) 차량 내장제 수정 및 교환 작업 가) 작업공정 - 헤드라이어 교환: 차량 시트 탈거⇒차량 측면, 상부 내장제 제거⇒헤드라이어 탈거 후 2인 작업자가 들어 이동⇒교환 작업 이후 역순으로 재조립 - 시트 벨트 교환: 러기지 & 필러 & 어퍼트림 탈거 후 임팩트를 이용 시트 벨트 교환(작업 시 카시트 탈거 후 쪼그려 앉아 작업)⇒장착은 탈거 역순으로 작업 나) 작업공구 - 전동공구, 드라이버, 훅제거공구, 임팩트, 각종 수공구 다) 작업비중 - 1대당 30분 ~ 1시간 - 헤드라이어 1주 2~3회 - 작업비율은 단차수정 > 도어교환 > 범퍼교환 > 그라스 & 내장제의 비율로 높았다는 것이 신청인 진술로 확인 - 제출된 사업장 작업일지 상 평균 1직 기준 약 22건 수행(5인 근무) - 현장조사 기준 일부 그라스 수정, 헤어라이너 이동 및 도어 이동 등을 제외한 작업은 단독작업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되어 주로 단독작업을 수행하며 일부작업에 대해 2인1조 협업작업이 이루어짐 라) 작업자세 - 주로 앉은 자세 및 선 자세 5) 차량운전이송 작업 가) 작업내용 - 컨베이어 라인에서 완성된 차량 중 직행차 이동 및 문제차량을 사이드 수정작업장으로 30~40m 차량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인원 총 2명 나) 작업빈도 - 1직 기준 280대 완성으로 1일 140대 이동 (2인작업 수행) 다) 작업자세 - 앉은 자세로 운전 수행 라) 신체부담업무(신청인 진술로 확인) - 시동이 안 걸리는 불량 발생 시 라인 옆에 준비된 견인차량을 양사이드에서 조종하여 이동하는 경우 발생 - 라인 장비고장으로 핸들 내 오일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핸들을 양손으로도 컨트롤하기 어려웠음 - 2015~2016년 견인차 도입 이전 라인에서 차량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및 사무실 인원 5~6인이 밀거나 타 차량 고리를 이용하여 옮기는 작업이 발생하였으며 대게 전체 근무일 중 40% 정도 해당 작업 상황 발생하였음 6) 화이날 작업 가) 작업내용 - 화이날 조립 관련 차량시트이송, 에어클리너 장착, 핸들 가장착하는 작업 - 1999년부터 시트이송 작업 수행 후 2006년 좌측 어깨 산재요양 후 엔진클리너 장착으로 변경, 이후 변경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나 2013년 부서이동 마지막에 핸들 가장착 작업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 나) 작업별 세부공정 - 차량시트이송: 차량 2열에 점프시트(간이의자 달린 시트), 단독시트를 장비를 이용하여 2인1조로 차량 내 이동⇒버클을 푼 후 정위치⇒12열 시트를 넣은 후 볼트 4개 체결(3밴/6밴 차량은 2인1조로 후방 화물유리 장착한 뒤 화물칸에 들어가 그라스바를 임팩트로 체결하는 작업 수행) - 엔진룸 에어클리너 장착: 컨베이어에 차량이 도착하면 보닛을 열어 후드 내부에 공구를 이용하여 에어클리너를 장착하는 작업 - 핸들 가장착 작업: 컨베이어에 차량 도착하면 핸들에 구리스를 바른 후 핸들을 가장착한 뒤 볼트와 너트를 손으로 체결하는 작업 다) 작업빈도 - 당시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주 생산품 - UPH 36.7~38대 라) 작업자세 - 주로 앉은 자세 및 선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03. 12. 10.(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최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재요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 요양기간: (최초) 2004. 4. 6.~2006. 4. 20. (재요양) 2011. 4. 29.~2012. 3. 31. - 장해등급: 12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간 자동차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입사 후 2012년까지 차량부품 조립 및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좌측 어깨 질병으로 상당기간 산재 요양한 이력 있으며 2013년부터 약 7년간은 차량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20년부터 재해일 직전까지 약 11개월간 차량수정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차량부품 조립 및 장착 업무는 일부 어깨 부담요인이 있으나 장기간 산재 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오래 경과하여 현 상병과 연결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후 약 7년간의 차량이송 업무는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작업이며 최근의 차량 수정 업무 중 단차수정 작업 등에서 일부 어깨 부담 발생은 있으나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어깨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