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 -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흉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00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사내협력업체에서 약 25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25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06.02.)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요추부위
- 2011.9.3. 요추염좌/ ○○
- 2017.9.11.~2017.9.16. (6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20. 3. 31.부터 재해일까지 ○○○, ○○○○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요추부)등’의 상병으로 다수 진료내역 확인된다.
2) 경추부위
- 2020.06.08.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IR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에서 요추부 수술(2020.10.14. Laminotomy L2/3 Lt L5/S1 Rt, Disectomy L5/S1 Rt, Intraspine insertion L2/3 Lt L5/S1)후 현재 본원에서 통원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결과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6년부터 ○○○○○ 사내 협렵업체에서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함. 용접 및 사상 작업시 주로 아래를 쳐다 보거나 쪼그려 앉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담은 높음, 흉추부담은 낮음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6. 2.)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7 cm/체중 76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9. 3. 4. 입사하여 2020.10.3.까지 약 1년 10개월간 취부사로 선박블록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1996년경부터 ○○○○○(주)등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약 25년간 취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6년 □□□□등을 시작으로 ㈜△△, ◇◇◇◇,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1년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 진술등에 의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① 업무내용
- 신청인 소속 사업장이 건조부 소속으로 도크 내 선박블록 취부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선박블록에 레버풀러와 쟈키를 걸어 양손으로 당기며 블록과 블록이 고정 및 단차가 맞춰지도록 망치로 두드리며 이후 블록 고정작업을 위해 용접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과 사상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린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또는 몸을 비튼 자세로 작업 수행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작업준비 1시간 (12.5%) / 취부작업 6시간 30분 (81.25%) / 청소 30분 (6.25%)
- 절단기, 가스호스, 에어호스, 해머, 쟈키램, 각종 야피스, 와이어, 피더기,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이 아닌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휴무하며 허리치료를 받았었고, 2020.6월 허리치료를 한다며 쉬고 싶다하여 휴직처리 하였음. 그 후 7월 6일 복귀한 후 10월 3일 퇴직하시면서도 회사에 재해에 언급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며,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년 이상 선박 블록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등 작업과정에서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의 작업 등으로 목과 허리 부위 등의 상병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