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01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조립 및 골조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무거운 장비 운반, 조립과 관련된 망치질의 반복 등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2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약 25년간 종사하면서 무거운 장비 운반, 조립과 관련된 망치질의 반복 등으로 인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11-03-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2011-05-30 ~ 2015-12-14 근근막 통증후군 어깨
- ○○○○ 2013-12-17 ~2016-01-25 상세불명 관절증 어깨
- ○○○○ 2016-02-06 ~2016-04-01 어깨 힘줄의 손상, 이두근 힘줄손상
- ○○○○ 2016-05-16 ~2018-02-19 어깨의유착성 관절낭염
- □□□ 2019-02-15 ~2019-05-3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20-06-02 ~2020-07-1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부 거상 및 내.외 회전 시 통증이 심화됨
MRI검사결과상 극상건 파열(+) → 위축 및 retraction 상태
수술 시야상 견봉 끝부분 osteophyte(+), 극상건 상태, 파열 전에 있으면서 위축 심함
2) 다학제 소견
- ○○
○○ 정형외과 진료결과 우측 회전근개증후군(M751)로 확인됨.
3)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 작업의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및 어개 부담 노출의 1일 노출량과 총 노출기간은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충분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73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1. 14. (주)○○○○에 입사하여 형틀 목공, 조립 및 골조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근무기간 : 2005. 04. 01 ~ 2020. 08. 23
- 일용근무일수 : 3,006 + 75 = 3,081일[200일 1년 기준 약 15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네모도 작업
가) 작업내용 :
- 폼을 설치하기 전 바닥에 각재를 설치하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망치질 수행.
나) 작업방법 :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50°~95°)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40°)자세 발생
-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2) 벽체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
- 네모도 작업 완료 후 그 위로 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 고정하기 위해 망치질 수행.
나) 작업방법 :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1단 작업 시 40°~90°, 2단 작업 시 60°~13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0°~45°, 2단 작업 시 95°~160°)자세 발생
-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발생
-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3) 슬라브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
- 슬라브를 지지하기 위해 멍에에 동바리를 세우고, 슬라브를 조립하기 위해 망치질 수행.
나) 작업방법 :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40°~10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50°)자세 발생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발생
- 유사 사업장 작업 첨부 영상(동바리 설치)의 경우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60°~14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00° 내외)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가 추가로 확인됩니다.
-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4) 자재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 작업 수행에 필요한 각재, 폼, 동바리 등의 자재를 운반.
나) 작업방법 :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10° 내외) 자세, 뒤로 올리기(신전, 10°~2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 내외)자세 발생
- 유사 사업장 작업 첨부 영상· 신청인 제출 사진의 경우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어깨로 운반 시 80°~85°)자세, 뒤로 올리기(신전, 손으로 들고 운반 시 25° 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폼 운반 시 15°~20°, 파이프 운반 시 40°~45°)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 1분 이상 자세 유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의견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등을 약 15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상지거상자세, 망치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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