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02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7.29. 14시경 ♧♧♧♧내 탑재 선박의 외판 곡직 및 용접, 사상 작업 검사준비 관련하여, 좌현 쪽 사전 체크를 마치고 바닥으로 내려와 선체 밑으로 우현으로 빠른 걸음으로 건너가는데 앞에 족장지지 파이프 두 개가 있는 것을 급히 수그려 앉아 피하며 일어서며 고개를 드는 순간 안전모 이마부분을 큰 충격으로 부딪혀 머리가 등 쪽으로 완전 꺾이면서 목이 꺾여 버린 사고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 ‘경추 염좌’승인, ‘경추 제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 상병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결정되었고, 이에 다시 신청 상병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3년부터 26년간 매일 불안정한 자세에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반복한 점, 선체 내 또는 선체 밖의 블록 검사를 반복함으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선체 내 철골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자주 겪어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9. 5. 족장 파이프에 부딪히며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한 뒤 2019. 7. 29. 에도 족장 파이프를 피하기 위해 수그렸다 일어서면서 이마에 큰 충격을 받으며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는 등 근무시간 중 경추부 디스크 손상을 주는 재해를 자주 입었고, 2015년 업무 복귀 후부터 2017년까지 업무가 매우 과중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09.06. ∼ 2018.09.28. (11일) [○○○○]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경추간판변성 - 2018.04.04. (1일) [□□□□] 경추통, 경부 ○ (진료기록) 2019. 7. 29. ○○○○ 진료기록지에 ‘[C.C] 40분전에 안전모 착용 중 파이프에 머리 부딪히면서 목 뒤로 제껴짐(목 뒤쪽부터 머리까지 뻐근한 통증) // 부딪혔을 때는 식은땀 오심 // 작년 9월에서 똑같은 증상 있어 주사 맞음’이 확인되며, 이후 CT 및 MRI 등 검사 시행하고 2019. 10. 29 신경성형술, 2019. 12. 18. 경추 6-7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타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 및 치료경과관찰한 자로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 내원한 환자입니다. 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시행하였으며, 2019. 10. 29. 수술(신경성형술)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목을 뒤로 젖히면 좌측 상지로 방사되는 통증이 심하게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경과 관찰 중입니다. 증상의 호전이 미약하거나 악화시 수술(경추 6-7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며 ○○ △△ 주치의사(2021.02.20.)는 ‘수술후 상태, 전방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경추 6-7번간에 대해서 수술 전 시행한 2019년 8월 20일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경추 제6-7번의 중심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소견이 지방억제 T2영상에서 확인됨. 수상 전 좌상지 방사통 심하지 않았고, 수상 후 악화된 좌상지 방사통 심하지 않았고, 수상 후 악화된 좌상지 방사통은 경추 제6-7번의 추간판 파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의 퇴행성 신호강도의 변화가 일부 확인되어 기왕증의 소견이 있겠으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 관여도는 80~90% 이상으로 판단됨. 수술 후 급성 좌상지 방사통의 호전이 있음은 경추 제6-7번의 축나판 탈출증이 외상성 추간판 틀출증의 임상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고 □□ ◇◇◇ 주치의사(2020.04.27.)는 ‘경추간판탈출증 6/7번간, 좌측에 대해서 좌측 상지 방사통 및 3,4,5번, 수지 저림증이 심했다고 하며, 2019년 11월 타의료기관에서 수술후 증상이 호전되였다고 함. 2019년 8월 20일 시행 경추CT 및 2019년 8월 21일 시행 경추MRI상 경추6/7번간 좌측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되며, 수술(경추6/7번간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케이지삽입술-금속판부착술) 시행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상기 병명으로 인한 증상으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재해자의 2019년 8월 20일 경추부 MRI, 2019년 8월 21일 경추부 CT에서 경추부 전반에 걸친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확인되며 제3-4, 4-5, 5-6, 6-7 경추간 추간판의 골극형성을 동반한 추간판 미만성 돌출 소견임.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중공업에서 약 7년 미만은 심출업무 수행하고 12년 정도는 선체 검사 업무 수행함. 좁은 공간 이동 및 경추 옆보기, 비틀림 등의 각종 경추 부담 작업 발생 가능하여 경추 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됨. 단 상병인지 불명확하여 인지되는 상병에 한하여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 신장 168cm, 체중 73kg의 양손잡이로, 동 사업장에 1993.09.06. 입사하여 약23년 7개월간 근무(휴직 약5개월 및 사업장 휴업기간 약1년 11개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통상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3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심출 업무 : 1993.09.06. ∼ 2006년, 약12년 11개월 - 작업내용 : 주재료인 철판을 재단하기 위한 마킹에서부터 블록의 제작, 도크에서의 탑재 과정에 이르기까지를 정확하게 맞춰 조립하는 정도관리 라인마킹까지 포함하는 업무로, LNG 상선 내 화물창 단열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선체 내에 미리 바둑판 모양으로 사방에 라인 마킹(박스 심출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심출작업을 위해 선체 탱크 내 아래, 위, 옆(왼쪽, 오른쪽) 마킹 작업을 하고, 이후 마킹된 라인을 따라 설치된 단열박스의 수평, 수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② Line Q.C(선체 검사 및 검사준비) : 2007년 ∼ 2019. 7., 약10년 8개월 - 사업장 휴업기간 2012.08.06. ~ 2014.06.30.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 작업내용 : 선각부 탑재팀에서 정도관리 검사 업무를 담당(라인에 블록을 놓고, 용접, 취부, 감독과정까지 전체 Q.C 작업을 담당)하면서, 정도관리 검사를 위해 초크 등을 들고 선체 내와 선체 밖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초크로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탱크 안이나 선체 내 협소한 곳들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를 구부려 맨홀과 워킹홀을 계속적으로 이동함 - 작업순서 : 검사 업무 체크 및 검사일정 조율→ 검사 신청(전산 작업 및 도면출력) → 검사구역 사전검사, 본 검사 입회, 선행블럭 곡직 체크 등 → 검사 코멘트 정리 등 - 작업도구 : 랜턴, 줄자, 마킹도구(분필, 마카펜), 곡직 체크용 잣대, 줄자, 각종 게이지 등 - 작업 환경 : Tank 출입시 입구 협소하며 하절기 온도 높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재해일 2002.08.07. : “급성 흉부 염좌, 급성 요부 염좌” 승인 (요양기간 : 2002. 8. 27. ∼ 2002. 12. 14., 통원 110일) ② 재해일 2004.11.10. :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승인 (요양기간 : 2004. 12. 12. ∼ 2005. 3. 24.., 통원 133일) ③ 재해일 2008.12.01. : “좌측 수근관절 염좌” 승인 (요양기간 2008. 12. 18. ∼ 2009. 6. 11., 통원 176일) ④ 재해일 ; 2010.05.20. : “좌측 슬관부 심부 좌상, 좌측 슬관부 염좌” 승인 (요양기간 : 2010. 5. 21. ∼ 2011. 2. 28., 통원 284일) ⑤ 재해일 2019.07.29. “경추부 염좌 ” 승인, “경추 제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불승인 (요양기간 : 2019.08.20. ∼ 2019.08. 25., 통원 6일) ⑥ 재해일 2019.07.29.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승인,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요양기간 2019. 8.20. ~ 2020. 7. 7. 통원 347일)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적 요인이 상병 발병의 원인 및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인정’한 것으로 확인됨. - 이후 심사청구 결과, “기각” 결정이며, 사유는 ‘제4-5, 6-7 경추간 추간판의 신호변화 및 높이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임이 확인됨. - 재심사 청구 결과, “기각” 결정이며, 사유는 ‘청구인의 경추 제4-5, 6-7번 부위에 팽윤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고 탈출 소견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불승인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임이 확인됨. ○ 과거 신청 상병 부위 관련하여 ‘2018. 9. 5. 사업장 내 선체 외판 검사를 위한 사전 체크 관계로 배 좌현에서 우현으로 이동하던 중 족장 파이프에 부딪히며 목이 꺾이면서 바닥에 튕겨 넘어지는 사고로 ☆☆, □□□□, 사내병원에서 상병명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경추간판변성” 으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함.’의 내용이 신청인 진술 및 사업주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25년1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1993.9.6.부터 2006.12.31.까지 약13년4개월 동안 심출 업무, 2007.1.1.부터 2019.7.29. 발병 당시까지 약12년7개월(휴업기간 2012.8.6. ~ 2014. 6. 30. 포함) 동안 선각부 탑재팀에서 정도관리 검사 업무(라인에 블록을 놓고, 용접, 취부, 감독과정까지 전체 Q.C 작업을 담당)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목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며,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요인의 작업시간이 상당하고, 근무경력을 고려하면 경추의 업무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심의 회의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하여, 2018년 9월 6일 시행한 CT에서 좌측으로 골극 소견 관찰되고 2019년 8월 20일 시행한 MRI에서 좌측 추간공 협착 소견 관찰되며, 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경추전방접근하 감압술 시행 후 증상의 호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간판 탈출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