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0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3. 1.부터 초등학교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90도 이상 어깨를 들어올리거나 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9년 동안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조리사업무를 해왔고 이로 인해 어깨 및 팔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11.~2012.02.16. 17회, ○○○○,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 2013.10.07. ~2013.10.07. 42회, ○○○, 사지의 통증, 아래팔
- 2014.04.12.~2014.04.25. 3회,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 2016.06.07.~2016.06.09. 3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06.25.~2020.11.07. 24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 2018.12.31.~2020.12.17. 7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2021.02.01.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1.05. 시행한 MR에서 상병 확인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급식 조리사 업무이며 해당 업무는 현 직장 이전 2002년부터 약 18년 이상 수행해 왔던 자임. 해당 업무는 배식, 중량물 운반, 전처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며 어깨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작업이 있어 양 어깨에 부담이 있으며, 직력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53세(신장 156cm/체중 60㎏/양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3. 1. ○○ 입사(□□에서 전근처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 근거 총 18년 6개월)
- 2002.03.01.~2020.02.28. □□(약 18년), 조리실무사
- 2001.08.27.~2002.02.19. ○○○(약 6개월), 조리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급식조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작업
- 손에 칼을 쥐고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힘을 이용하여 냉동재료를 자르거나 다지는 작업으로 야채는 각각 2회 이상 세척하고, 생으로 먹는 야채나 채소는 염소소독 후 3회 이상 더 씻어야하고, 다양한 요리재료로 사용을 위해 기계를 사용해서 썰기 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서 기계에 넣을 때 팔을 상하로 많은 양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기를 하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팔과 손목 및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함.
2) 조리업무
- 밥을 조리하거나 배식 시 밥솥의 무게는 9kg 쌀을 씻어 안쳐 밥과 밥솥의 무게는 18~23kg으로 혼자서 배식 때까지(1.8m거리)들어 옮겨 셋팅 하거나, 밥이 다 되고나면 뭉친 밥을 주걱으로 위아래 좌우로 젖거나, 비빔밥을 위해 야채가 담긴 바트(6~8kg)를 들어붓는 과정, 섞는 과정에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국, 소스, 반찬, 볶음요리작업 시에도 무거운 조리삽을 이용하여 좌우원모양, 위아래로 수시로 저어야 하고, 양손을 사용하여 한손은 국자로 젖고, 한손은 화력을 조절하거나, 다른 재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무리가 간다고 함.
3) 배식업무
- 조리된 음식을 바트 1개당 15~20kg 상당의 음식을 배식대에 올려놓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식판에 음식을 담아 주거나, 국을 담아주는 동작을 하루 1회에 걸쳐 500명 이상의 급식인원에게 장시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고, 조리된 음식들을 수시로 들고 옮겨와 배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과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함.
4) 세척작업 및 청소
-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한 식판 및 조리작업 시 사용한 국솥, 조리 솥, 튀김 솥, 바트, 배식 통, 오븐 판 등 이물질을 닦아낸 후 수세미를 이용하여 식기 한 개 당 4회에 걸쳐 반복해서 어깨, 팔꿈치, 손목을 이용하여 강하게 압박하여 문질러야 하고, 뒷마무리 작업을 위해 바닥 청소와 하수구 청소, 후드, 환풍기, 선반청소 등을 수행할 때 장시간 팔을 들거나 하는 불안전한 자세에서 반복동작을 수행함에 따라 어께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5) 취급하는 중량물
- 쌀(20kg), 된장(20kg), 고추장(20kg), 간장(10kg), 밥솥(20kg), 식용유(10kg), 식자재
(10~20kg), 국솥(15kg), 식판(1kg), 바트(15~20kg), 도마(3.8kg), 조리삽(0.4kg), 큰냄비(30~35kg), 국솥(20kg) 등
※ 신청인의 하루 업무(작업내용)의 시간순 공정
- 조식 07:45 출석 환복
- 07:50 조리실 입실, 발판소독, 소독물 받기, 검수준비(해당 당번 1주씩 순환, 월 1회 정도)
- 08:00~09:10 검수, 전처리작업, 김치썰기, 쌀내기, 쌀세척, 육류 밑간(해당 당번 순환)
- 09:10.~09:40 휴식(커피타임)
- 09:40~11:00 조리보조, 식판내기, 식탁 급식칸막이 닦기, 오전설거지(해당 당번, 순환)
- 11:10~11:30 검식 및 식사
- 11:30~11:45 배식 준비(해당 당번, 순환)
- 11:45~13:10 배식
- 13:10:~13:30 배식 후 정리
- 13:30~14:00 휴식(커피타임)
- 14:00~15:00 조리실청소, 식당홀 청소(식탁, 칸막이, 바닥)
- 15:00~16:00 사워 및 휴식
- 16:00 퇴근
※ 업무 관련 확인사항
- 업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 8시간
- 배치인원 : 조리실무사 5명, 조리사 1명(영양사제외)
- 작업강도 : 중식인원 식수전교생 720명 중 2/3 등교 대상(500명 정도)이며, 요일별로 식수가 차이남.
- 작업방식 :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작업 및 식당정리, 배식대, 조리실 , 홀 바닥, 식판, 컵, 젓가락, 수저 등을 1인 작업으로 식기세척기 식판세척, 밥솥,국솥, 조림솥, 튀김솥, 오븐기판, 바트 등은 2인 작업으로 한주에 3개조로 나누어 업무를 돌아가면서 순환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02.10.24.(업무상 사고) ‘안면 우측 전완부 2도 화상’ 승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2. 3. 1.부터 진단일까지 약 18년 10개월간 초등학교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양측 팔과 어깨의 반복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