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5/천추1번간/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경추간판 탈출증 6/7번간/회전근개 힘줄염 ,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힘줄염 ,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우측/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좌측/손목터널증후군 , 우측/손목터널증후군 , 좌측/척골신경의 병변 , 우측/척골신경의 병변 ,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05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5/천추1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6/7번간, 우측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회전근개 힘줄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1986. 8. 29. 입사하여 용접, 취부, 사상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0. 12.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6년 입사하여 2020년 12월 퇴사까지 34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사상 작업을 해왔고, 연속 반복 동작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으나 회사의 바쁜 공정 및 상사의 눈치 때문에 회사 내에서 물리치료를 잠깐 받고 또 작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업무 수행 중 무거운 부재를 어깨나 들고 이동하는 자세, 무거운 부재를 취부 용접하는 자세, 협소 공간이나 구석진 곳에서 작업하는 자세 등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많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요추 관련
- 2015. 6. 26.∼2016. 7. 22. 요통,요천부 / ○ (2회)
- 2015. 7. 10.∼2015. 7. 11.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6. 11. 12. 상세불명의등통증,요천부 / ○
- 2017. 4. 17.∼2017. 4. 18. 요통,요추부 / ○ (2회)
- 2017. 4. 20.∼2017. 4. 21. 요통,요천부 / □ (2회)
- 2018. 12. 14. 기타등통증,흉요추부 / △△
2) 경추 관련
- 2013. 1. 14. 경추통,경부 / □□
- 2013. 1. 18.∼2013. 1. 28. 경추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어깨부분 / ○ (6회)
3) 손목 관련
- 2017. 4. 8. 사지의통증,아래팔 / ○
- 2017. 7. 31. 손목터널증후군, 근육긴장,어깨부분 / △△△
4) 무릎 관련
- 2020. 4. 8. 이단성골연골염,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30.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 주위 통증, 양 어깨 불편감, 팔 저린감, 양측, 힘이 빠진다고 하심, 경추간판 탈출증 5/6, 6/7, 허리 통증, 양 엉치 골반 통증,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불편감, 다리 저린감, 간헐적으로 있다고 하심, 4/5 요추간판 탈출증, 돌출, 5/S1 요추간판 탈출증 섬유륜 파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 목, 허리의 경우 보전적 치료 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깨는 보존적 치료 후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 양측 손목 수술적 치료 필요, 우측 무릎 관절내시경하 변연 절제술, 좌측 무릎 관절내시경하 봉합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2020. 12. 30 흉요추 MRI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봄이 타당함. 같은 날 시행한 경추 MRI에서 제5-6 경추간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지만, 제6-7 경추부는 추간판 팽윤으로 봄이 타당함.’라는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61세 된 남자, 재해자는 1988년경 조선소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까지 취부로 일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용접기(15㎏), 레바블럭(15㎏), 그라인더(8㎏), 함마(8㎏), 지렛대(10㎏), 절단기(5㎏)을 이용하여 쪼그려 앉거나 오리걸음, 허리를 구부리는 다양한 부정형 작업으로 인하여 전신의 각 관절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해자의 업무 내용과 작업 기간 등은 신체 각 부분에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제출된 MRI 등 영상에서는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대부분의 신청 상병 간에 일치된다고 보기 어렵고(경추/요추 등의 신청 상병을 확인하기 어렵고, 양측 어깨도 재해자 연령에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임), 오른쪽 무릎 상병만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부 상병만 인정).’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2020. 12. 30.) 기준 만 61세 남성(165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6. 8. 29. 입사하여 약 34년 4개월간 취부 용접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취부 및 용접작업으로 부재 배열 및 취부용접, 그라인더 후 출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와 오리걸음 작업 자세(90%), 허리를 구부린 자세(10%) 나타나고, 용접기 피더(15㎏), 레바블럭(15㎏), 그라인더(8㎏), 함마(8㎏), 지렛대(10㎏), 절단기(5㎏)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12. 5. 좌원위경골분쇄골절, 좌족관절내과분쇄골절, 좌족부종골및주상골골절, 좌하지구획증후군, 다발성좌상 / 업무상 사고 / 장해 12급 07호
※ 재해경위: 작업장에서 철판이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가 눌린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34년 4개월간 취부 및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하는 등의 부담자세 많은 편이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에서 손목과 팔의 부하가 높으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6/7번간’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에서 작업 위치에 따른 지속적인 목의 굴곡 및 신전 등 경추 부담작업 발생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6/7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5/천추1번간’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에서 요추 굴곡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작업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회전근개 힘줄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에서 상지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작업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5/천추1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6/7번간, 우측 회전근개 힘줄염, 좌측 회전근개 힘줄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