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06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사업부에서 약 33년 선박용 엔진 부품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을 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엔진용 부품 가공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1. 8. 19. ~ 2013. 7. 1.(통원 10회) ○○○ ? 요추염좌
2) 어깨부위
- 2011. 3. 23.~2011. 4. 2.(통원 8회) ○○○ - 어깨상세불명손상
- 2016. 9. 8.~2016. 11. 18.(통원 28회) ○○ - 어깨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6. 11. 18.~2017. 4. 4.(통원 25회) □□ - 어깨염좌
- 2017. 6. 7.~2018. 11. 14. (통원 3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7. 11.~2020. 12. 23. (통원 80회 이상△△△△△ - 어깨염좌 및 요통 관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및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정형외과 관련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4/5 요추부간 심한 퇴행 소견 보이나 신경압박 정도의 저명한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지 않음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계가공작업에 약 33년간 종사한 경력임. 양측 팔을 사용하여 팔을 뻗어서 작업을 하므로 상지거상과 해머질 등 어깨 부담자세요인과 과도한 힘의 요인이 있는 어깨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 요추부와 관련하여서는 자세 요인은 일부 있으나 중량물 취급 요인 등이 적고, 요추 MRI에서 상병 확인이 안 되는 등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8.) 기준 만 60세(신장 177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7. 1. 14.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3년 11개월간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1. 14. ~ 1999. 2. 28. ○○○○○(약 12년 1개월)
- 1999. 3. 1. ~ 2008. 1. 31. ○○○○○(선박, 약 9년)
- 2008. 2. 1. ~ 2010. 4. 30. ○○○○○(선박, 약 2년 3개월)
- 2010. 5. 1. ~ 2017. 9. 30. ◇◇◇◇◇(선반, 약 7년 5개월)
- 2017. 10. 1. ~ 2019. 9. 30. ○○○○○(선반, 약 2년)
- 2019. 10. 1. ~ 2020. 12. 31. ○○○○○(용접, 철구조물 제작, 기타, 약 1년 3개월)
※ 재직 중 휴직기간
- 1987.12.9. ~ 1988.1.20.(42일) 사고공상
- 2006.10.10. ~ 2006.11.13.(34일) 신병휴직
- 2018.4.30. ~ 2018.5.28. (28일) 유급휴업
- 2018.1.15. ~ 2018.11.12. (28일) 유급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반 가공 및 크랭크 샤프트 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열박음 지원과 개선팀 업무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현업부서에 필요한 자재(계단, 안전도구 등등) 주문제작하는 부서로 제작요청 시 개선팀 작업공간에서 용접 및 사상작업 후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앉은 자세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평균 주1회 빈도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물 당 3시간 내외에서 오래소요되는 물품은 3~4일가량 소요됨
2) 크랭크샤프트 가공업무
가) 작업 상세설명
- 선박엔진 핵심부품인 크랭크 샤프트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재해자는 주로 343선반을 이용하여 10 ~ 350톤의 고중량 자재들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선반에 소재 이동은 크레인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신체 사용은 주로 선반 세팅 및 계측 작업 시 주로 발생함
- 신청인 수행한 작업공정은 크게 황삭작업 → bta 작업 → 정삭 및 연삭 → 해체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업무는 가공전 공구를 이용한 선반 세팅, 자재 계측 및 선반 가공 시 부수적인 업무 크게 3가지로 나뉨
나) 공정 세부설명
- 황삭 : 20~70톤 소재 셋업 시 고정 필요 ? m80스크류볼트를 8kg 파이프 장착 체중을 실어 아래로 당기는 작업이며, 턴오버시 단차 조정위해 m42 볼트 32개를 풀어서 조정함 이때 60mm 함마렌치(10~15kg)을 아래로 가격하여 세팅하는 작업
- bta 작업 : m10 ~ m48 볼트 100개를 풀고 조여 선반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선반 시스템 변경을 마친 후 제품을 적재하여 센터링 후 홀작업(구멍뚫음) 가공이 이루어짐
- 정삭 및 연삭 : 가공된 자재의 가운데 구멍에 중심봉 & 센터플러그를 삽입 후 센터링 맞춘 뒤 툴포스트(3kg 자재를 깍는 도구) 장착 후 1차 가공 측정 → 2차 가공 측정 → 3차 가공함, 이후 특수틀(20kg)을 5m거리에 툴다이에서 가져와 툴포스트 장착 후 연삭하며 중간중간 계측기(아웃사이드마이크로메타, 5~20 kg) 하며 연삭 작업이 이루어짐
- 해체 : 선반에 고정된 완성물을 황삭 작업과 반대로 볼트 등을 해체하는 작업
다) 공정별 수행업무 및 세팅 시간
- 황삭 작업 시 1시간 30분의 세팅이 소요되며 이후 가공시간은 60시간
- BTA 작업 전 2인 1조로 3~4시간 선반 시스템을 변경하고, 소재를 선반에 1시간 30분가량 세팅한 후 가공은 약 4시간 소요됨
- BTA 작업 이후 다시 2인 조로 3~4시간 시스템 변경 이후, 소재를 선반에 1시간 30분 가량 장착함, 정삭 및 연삭 작업 시 30~40회 이상의 소재 계측 작업이 이루어짐
- 끝으로 소재 해체 작업으로 평균 1시간 소요
- 신청인 주장 상 선반 가공 시 다음 작업준비, 작업공간 청소, CHIP(깍인 철 폐기물) 정리, 부자재수령 및 장비 관찰 등의 업무를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중 소재 입출고 시 크레인 리모콘을 목에 걸고 작업 하거나, 와이어로 이동 중인 소재의 균형을 잡기위해 미는 동작(자재 입출고 일일 4회), CHIP폐기물 정리작업 시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라) 작업 빈도
- 상기 공정별 세팅 + 가공 시간은 85.5시간으로 주간-야간 연속 근무 및 소요시간 변동을 감안하면 약 3일 단위로 공정이 순환
- 85.5 시간 중 세팅 시간 13.5시간 및 계측시간 8시간 (30 ~ 40회 계측) 작업시간 확인됨
마)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바닥에 쪼그린 자세 발생
바) 사용공구
- 60mm(m42 bolt) box : 7kg
- 60mm 함마렌치 : 500g ? 함마 (5kg) 자루(35파이 x 750mm)
- 기어박스(m80 스크류) :10kg
- 파이프 : 5kg
- 계측기 : 5~20kg
- 산소절단기 500g / 드릴 500g / 핸드그라인더 500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7. 12. 8.
- 사고경위 : 확인불가
- 승인상병 : 요추염좌
- 요양기간 : 1987. 12. 9.~1988. 1. 19.
나) 재해일자 : 1985. 12. 3.
- 사고경위 : 피트내에 칩을 제거하던 중 받침대와 뚜껑사이에 끼여 피재
- 승인상병 : 좌측수지골 제2~4수지 개방성골절
- 요양기간 : 1985. 12. 3.~1985. 12. 30.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엔진부품 제작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허리 부위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