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10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방문요양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이전 시설요양보호 업무를 포함하여 계속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2019. 10. 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 방문요양 둘 다 오른팔을 많이 쓰고, 힘을 줘야하는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1-03-31~2012-12-05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1-05-20 M751 회전근개증후군-○○○○
2017-12-05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018-01-20~2019-07-04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8-04-30~2018-07-23 M751 회전근개증후군-○○○○
2019-04-20 M754 어개의 충격증후군-○○○○
2019-06-14~ 2019-09-26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장기간 간병업무로 인한 미세 손상의 누적 손상
2) 의학적 평가결과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총 8년 5개월 정도의 간병업무 및 요양보호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환자이동보조, 목욕 및 배설보조업무 등에서 어깨의 강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으로 신체부담정도는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지나 확인된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진단일) 기준 만 64세(신장 148cm/체중 5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방문요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직업력 조사결과
- 신청인은 1999년부터 약 20년 이상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6년 9개월 이상의 시설요양보호사 경력 및 약 1년 7개월 이상의 방문요양보호사 경력이 확인됨.
- 2009년 10월 이후 약 9개월간 1인 사업주 형식으로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
- 2018년 10월 이후부터 2급 편마비환자 대상으로 방문요양 업무를 맡았고, 환자의 이동을 부축하여 보조하거나 기저귀 케어 등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빈번히 요구되었던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요양보호사 : 2006. 12. 07. ~ 2017. 12. 31
가) 식사보조업무 : 1시간 45분 (15.22%)
- 작업내용 : 식사차가 올라오면 수급권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가져다주고 수급권자의 식사를 보조해주는 업무
- 담당 수급권자수 : 3명
⇒ 식사시간(약 30분/회)동안 한 명씩 돌아가며 입에 식사를 넣어줌.
- 식사횟수 : 3회/명 → 총 9회/일
- 식판 및 음식무게 : 2~3kg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30~45°)⇒1시간 이내
나) 목욕보조업무 : 2시간 30분 (21.74%)
- 작업내용 : 수급권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혀 목욕시켜주는 업무
- 작업시간 : 10~15분/명
- 작업인원 : 2~3인/1조
- 작업횟수 : 남성수급권자⇒3명, 여성수급권자⇒7명
- 수급권자 평균몸무게 : 남성수급권자(58.5kg), 여성수급권자(48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의자/침대목욕 : 우측어깨굴곡(45~75°), 우측어깨외전(30~40°)⇒1시간 45분
* 침대 목욕 시 수급권자를 잡아서 고정 : 우측어깨외전(45~60°)⇒15~20분
다) 배설보조업무 : 4시간 30분 (39.13%)
- 작업내용 : 1일 3회 2인 1조 및 1인이 수급권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업무로 침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옆으로 살짝 돌려 기저귀를 제거하고 엉덩이를 들어 기저귀를 밀어 넣고 다시 바로 눕힌 다음 기저귀를 채운 후 옷을 입히는 업무
- 담당 수급권자수 : 25명/1인(50명/2인)
⇒ 소변 : 50회/일, 대변 : 25회/일
⇒ 남성수급권자 : 15회/일, 여성수급권자 : 35회/일
- 소요시간 : 소변⇒2~3분/회, 대변⇒3~5분/회
- 수급권자 평균몸무게 : 남성수급권자(58.5kg), 여성수급권자(48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기저귀교체 : 우측어깨굴곡(50~90°), 우측어깨외전(30~40°)⇒3시간
* 수급권자를 돌려 한 팔으로 지지 : 우측어깨굴곡(90~120°)⇒15~20분
라) 청소업무 : 1시간 (8.7%)
- 작업내용 : 걸레를 이용하여 난간, 창문, 침대사이를 닦고, 빗자루와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업무
- 작업시간 : 10~15분/명
- 작업인원 : 2~3인/1조
- 무게 : 밀대(1.3kg), 빗자루(0.35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45~75°), 우측어깨외전(30~45°)⇒30~45분
마) 이동보조업무 : 15분 (2.17%)
- 작업내용 : 프로그램 진행 및 보호자 방문 시 거동이 불편한 수급권자들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키는 업무
- 소요시간
* 수급권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시간 : 1~2분(왕복)
* 휠체어 미는 시간 : 1~2분(왕복)
- 이동보조횟수 : 6회/일
⇒ 1인이 3명의 수급권자 이동보조*2회/명(왕복)
⇒ 남성수급권자 : 2회/일, 여성수급권자 : 4회/일
- 수급권자 평균몸무게 : 남성수급권자(58.5kg), 여성수급권자(48kg)
- 작업 자세
* 수급권자 휠체어로 옮기기
: 우측어깨굴곡(45~70°), 우측어깨외전(30~45°)⇒5~7분
* 수급권자 휠체어 밀기
: 우측어깨굴곡(30~35°)⇒8~10분
바) 활동 및 말동무 업무 : 1시간 30분 (13.04%)
- 작업내용 : 수급권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말동무를 해주는 업무
- 작업 자세 : -
2) 방문요양 : 2018. 10. 29. ~ 2020. 06. 14
가) 위생보조업무 : 1시간 15분 (35.71%)
- 작업내용 : 화장실까지 수급권자를 이동보조한 뒤 목욕의자에 앉혀서 몸을 씻기거나, 간단한 세면, 환복 등을 보조해주는 업무
- 수급권자 무게 : 65kg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45~90°), 우측어깨외전(30~40°)⇒45분~1시간
나) 식사준비 및 보조업무 : 30분 (14.29%)
- 작업내용 : 수급권자의 식사를 준비한 뒤 식사를 보조해주는 업무
-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20~45°)⇒20분 이내
다) 청소업무 1시간 15분 (35.71%)
- 작업내용 : 설거지, 빨래, 빗자루, 걸레를 이용하여 방청소를 하는 업무
업무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설거지, 빗자루 : 우측어깨굴곡(20~45°)⇒10분
* 빨래 : 우측어깨굴곡(45~70°), 우측어깨외전(20~30°)⇒10분
* 걸레-가구 : 우측어깨굴곡(45~90°)⇒20~25분
* 걸레-바닥 : 우측어깨굴곡(45~110°), 우측어깨 내·회외전(15~20°)⇒30~45분
라) 이동보조업무 : 30분 (14.29%)
- 작업내용 : 화장실에 목욕하러 갈 때 나란히 서서 2급 편마비(우측 팔다리마비)인 수급권자를 이동보조하고 산책, 병원, 재활치료를 위해 수급권자를 휠체어에 태워 이동보조해주는 업무 (재활치료를 위한 이동시 오르막길을 오르는 구간이 10분 정도 된다고 함)
- 정적자세 : 1분 이상
- 수급권자 무게 : 65kg
- 작업 자세
* 수급권자 부축 : 우측어깨굴곡(20°이내), 우측어깨외전(20~30°)⇒5분 이내
* 휠체어 태우기 : 우측어깨굴곡(45~70°), 우측어깨외전(30~45°)⇒5분 이내
* 휠체어 밀기 : 우측어깨굴곡(30~35°)⇒2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본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로 인한 발병사례가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8년 5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동보조, 목욕보조 및 배설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지거상 자세나 과도한 힘의 사용 등의 어깨부위 신체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