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81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5. 1. ○○○○○에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1. 2. 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0. 22.
- both finger’s tingling pain for 1 mo /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 전체적으로 간헐적 저림 증상 있다 / 제일 심한 손가락은 오른쪽 3번째 손가락이다 /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깬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9.~2013. 4. 18. (22회)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5. 2. (1회) ○○○○○ : 관절통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된 통증으로 인하여 약 5년 전부터 타원 수차례 방문하여 치료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함
- 본원 검사 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 1. 29. 우측 손목에 대하여 개방성 수근터널해리술 시행함
-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좌측 손목에 대해서도 추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한정식 음식점에서 서빙 업무를 11년(확인되는 기간)간 수행함
- 서빙 업무는 손목 부담 작업이 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2.) 기준 만 60세(신장 156cm, 체중 55kg, 양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0. 5. 1. 입사하여 약 10년 6개월간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홀 서빙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손님맞이부터 홀에서 주문을 받아 주방에 알림
-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손님께 가져다 드림
- 식사 후 그릇을 치우는 일, 계산, 홀 마무리 청소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손목에 힘을 주어 수행함
- 테이블 15개(6~8인상)
- 무거운 도자기 그릇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고, 손목에 힘을 주어야 하므로 무리가 됨
3) 작업 도구(무게)
- 수레, 도자기, 그릇, 뚝배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5년경 교통사고로 인해 가슴 쪽 넥타이 뼈 타박상 이력 있음
- 취미/운동 활동 관련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0년 6개월간 한식음식점 내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