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13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납품되는 수술포를 분류하여 개고 밴딩하여 밴딩카에 싣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술포 정리를 위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이전 진료기록
가) ○○○
- 내원일 : 2020.05.19.
- 상병 : S5349(주상병)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증상 : left elbow pain, Td(+) lateral epicondyle
나) ○○○
- 초진일 : 2020.05.20.
- 상병 : S500 팔꿈치의 타박상
- 증상 : 5월 13일경 좌측 팔꿈치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타박상 발생. 일주일 정도 있었으나 통증 완화없이 심해짐. X-ray상 골절은 없고, 염증만 있다고 들었음.
※ 2021.03.23. 10:50 신청인 유선확인: 5/13일 특정사고 없었다는 진술이며, 평소 작업 시 밴딩카에 부딪혔던 사실들을 진술하였다고 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5.19. ○○○ 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5.20.~ 2020.05.25.(3회) ○○○ S500 팔꿈치의타박상
- 2020.06.22.~ 2020.12.07.(13회) ○○○○ M2553 관절통,아래팔
- 2020.07.13. ○○ S5340 관절통,아래팔
- 2020.11.30.~ 2020.12.11.(4회) □□ M1282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상 humeral catilage defect, ECRB tear 소견보이고 보존적 치료로는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2021.01.18. 수술 : AS ECRB releasa Left)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수술포 접기, 적재 등에 4년 3개월 종사한 경우임. 하루 400회 이상 접기 등 고도의 반복작업이며 건파열 등은 자연경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50세(신장 158cm/체중 58㎏/왼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11.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병원에 납품되는 수술포를 분류하여 개고 밴딩하여 밴딩카에 싣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1988.05.25.~1988.08.18./ □□(주)/ 신발공장, 미싱업무 수행함/국민연금증명원
- 1988.09.01.~1989.08.24./ ㈜△△/ 신발공장, 미싱업무 수행함/국민연금증명원
- 1989.07.01.~1989.09.19./ ㈜◇◇/ 신발공장, 미싱업무 수행함/국민연금증명원
- 1989.10.17.~1989.11.30./ ㈜☆☆/ 신발공장, 미싱업무 수행함/국민연금증명원
- 1990.01.01.~1990.06.01./ ㈜◇◇/ 신발공장, 미싱업무 수행함/국민연금증명원
- 1991.04.08.~1991.07.09./ ㈜◇◇/ 신발공장, 미싱업무 수행함/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 1991.09.01.~1994.10.26./ ㈜◇◇/ 신발공장, 미싱업무 수행함/국민연금증명원
- 2000년~2001년(6개월간)/ ♤♤/ 보험설계사업무, 사업소득 2,413,516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16.08.09.~2019.11.01./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업무로 수술포 정리, 현사업장과 동일한 업무 수행/일용근로신고,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직력 총정리
- 현직력과 동일한 업무수행 경력: 4년 4개월 13일
- 과거 신발공장 미싱업무 경력: 5년 4개월 13일
- 그 외 경력 : 보험설계사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병원에 납품되는 수술포를 분류하여 개고 밴딩하여 밴딩카에 싣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일일 업무수행 내용
- 오전, 오후 수행업무 동일함, 08:30~11:00 3명 근무하고 11:00~17:00 2명 근무
- 사업장에서 제출된 업무내용 중 시트정리 등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수술포만 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출장시에도 이를 확인함
- 세탁되어 나온 수술포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오염이나 손상이 없는 지 최종확인 후 병원별로 정리하는 업무 수행
- 수술포를 크기별로 개고 정리하여 일정한 수량으로 밴딩기기로 묶음
- 묶은 수술포는 병원별 배송카에 담기
- 시트 등 다른작업 업무 지원도 일부 있음.
2) 세부 작업내용
가) 수술포 정리
(1) 작업비중 : 100%
(2) 작업시간 : 일 7시간
(3) 작업내용
- 병원별로 수술포(대포, 중포, 소포)를 분류하여 수술포를 개고 일정량만큼 밴딩작업 후 밴딩카에 싣는 업무를 수행함.
- 매일 병원에 출고해야하는 양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근무시간동안 별도 쉬는 시간 없이 작업을 지속함.
(4) 작업방법 및 팔꿈치 부담내역
- 서서 작업하며 일반적으로 이불이나 시트 등을 개는 방법과 동일한 자세로 작업.
- 수술포의 양쪽끝을 잡고 양팔을 위로 올려 작업대에 수술포를 넓게 펼친 후 양끝을 맞추며 접는 형태이며, 양팔이 수술포 크기에 따라 양쪽으로 벌어짐.
- 대부분 양팔꿈치가 굽혀진 상태로 양팔이 들린채 작업하며 수술포의 크기에 따라 양팔이 어깨위로 올라가는 작업자세가 있음.
- 수술포는 크기에 따라 대포, 중포. 소포로 분류되며 모두 네모모양임. 대포는 크기가 커서 2명이서 양끝을 잡고 개는 작업을 하며, 크기에 따라 한포를 접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고 접는 횟수는 한포당 4회 정도임. 크기별로 접은 후 약 20개 내외로 쌓아서 밴딩하며 밴딩 한묶음의 적정무게는 5~10kg 사이임. 밴딩 된 수술포는 밴딩카에 넣어둠.
- 특별히 악력을 요하는 작업은 없고 팔꿈치를 작업대에 접촉한 채로 작업하지 않음.
- 양팔을 동시에 고르게 사용하나 신청인은 왼손잡이 이므로 왼손 사용량이 더 많다고 함.
(5) 작업환경
- 수술포 작업대 끝에 밴딩 작업기가 있고 작업대의 길이는 신청인의 보폭으로 약 10걸음 정도.
- 작업공간 내부 밴딩기 주변에 밴딩카가 있고, 밴딩카는 약 160~170cm정도 높이임.
(6) 작업량[신청인 진단일 기준, 약 일주일간 업무자료를 확인함]
- 2020.12.14. 대포 55, 중포 81, 소포 763 : 합계 899장
- 2020.12.15. 대포 95, 중포 155, 소포 1096 : 합계 1346장
- 2020.12.16. 대포 111, 중포 139, 소포 1014 : 합계 1264장
- 2020.12.17. 대포 151, 중포 171, 소포 823 : 합계 1145장
- 2020.12.18. 대포 143, 중포 204, 소포 1133 : 합계 1480장
- 2020.12.19. 대포 129, 중포 153, 소포 822 : 합계 1104장
※ 신청인과 동일업무 수행자 신청인 포함 3명(1명은 11:00까지만 근무, 이후 2명 근무)이고, 1포당 접는 횟수는 4회임.
3) 기타 업무내용
- 수술포 정리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타업무(시트 정리 등) 지원업무 등이 발생. 작업내용은 동일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여부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6년부터 약 4년 4개월간 병원에 납품되는 수술포를 분류하여 개고 밴딩하여 밴딩카에 싣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신체 부담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중 주관절의 반복작업 노출은 확인되지만 특별히 힘을 요하는 작업이 없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