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16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4. 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철 및 멤브레인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요추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발생한 요통으로 2020. 10. 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 4. 28 ○○○○○(주)○○○○○에 입사 후 관철설치작업 및 멤브레인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10.15 엠알에서 요추 2/3번간 중심성 탈출증은 인지되나 나머지 구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관철설치 및 멤브레인 설치작업을 약 12년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 자세, 50kg이하의 중량물을 반복하여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진단일) 기준 만 0세(신장 173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04.28. ~ 2019.09.30. 관철설치작업 - 2019.10.01. ~ 멤브레인 설치작업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관련내용 가) 재해자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1) 작업내용 : 관철설치(선실에 탑재되는 파이프, 철의장 등 설치 및 취부, 용접 작업 및 멤브레인 설치(LNG선 탱크 내부 벽면에 시트를 설치하는 작업)작업 (2) 작업자세 - 코파용접/CO2용접/그라인더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작업 - 코파용접/CO2용접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틀어 작업 - 코파용접/서포터 바닥 용접 시 서서 허리 굽혀 작업 - 핸드레일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중량물(밸브, 파이프, 시트 등)을 각 층에 들어서 옮김 - 멤브레인 설치 작업 시 시트를 들고 만세 자세로 유지해야 하며, 상부〔천장〕작업 시 2인이 시트를 들고 지그로 고정하기 전까지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유지 - 멤브레인 설치 작업 시 하부(바닥)작업은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린 자세로 작업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1) 배관, 철의장 설치작업 - 허리,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자재 이동 - 쪼그리는 자세로 파이프 설치 - 허리, 무릎 구부린 자세로 철의장품 설치 (2) 멤브레인 설치 용접 - 오버헤드 용접작업 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서 설치용접 - 아래보기 용접작업 시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로 설치 용접 - 수펑/수직부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설치 용접 - 코너부 용접작업 시 뒤틀린 자세 등으로 설치 용접 - 멤브레인 시트 이동(중량물 들고 이동)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관철설치 및 멤브레인 설치작업 시 코파용접/CO2용접/그라인더 작업은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작업하고, 코파용접/CO2용접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틀어 작업하거나 코파용접/서포터 바닥 용접 시 서서 허리 굽혀 작업하며, 핸드레일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용접, 그라인더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고, 밸브, 파이프, 시트 등을 각 층에 들어서 옮기거나 용접케이블을 고층 높이로 끌어 올려 작업하며, 피더기, 공구통, 자재 등 머리높이 보다 높은 곳의 작업 시 족장위로 올려 작업을 하였음. - 멤브레인 설치 작업은 상부〔천장〕작업 시 시트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지그로 고정하기 전까지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하부(바닥)작업은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배관, 철의장 설치작업 시 허리,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자재 이동하고, 쪼그리는 자세로 파이프 설치작업하거나 허리,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철의장품 설치하고, 멤브레인 설치 용접작업은 오버헤드 용접작업 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서 설치용접작업하고, 아래보기 용접작업 시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로 설치 용접작업하며, 수펑/수직부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설치 용접하거나 코너부 용접작업 시 뒤틀린 자세 등으로 설치 용접작업하였고, 멤브레인 시트를 들고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CO2 용접기(피더기) 8.1kg, PPR 2kg, 에어 그라인더 1.55kg, 전기 그라인더 1.4kg, 임팩트 렌치 2.6kg, 전기 드릴 6.2kg, 체인블록 11.5kg, 레버블록 11.5kg, 멤브레인 시트 50kg, 망치 500g, 갭 지그 약 3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관철 및 멤브레인 설치 업무 등을 약 12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허리를 비틀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