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신경압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1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신경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8. 1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용접/취부/마킹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용접/취부/마킹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명 진단 받아 치료 중임
- 통증조절,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1. 13. MRI에서 경추 4/5,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경추 5/6번간은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마킹 작업을 약 27년 동안 수행함
-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3.) 기준 만 49세(신장 171cm/체중 8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 8. 1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8. 16.~1994. 10. 9. (약 2개월) 연수
- 1994. 10. 10.~2002. 6. 17. (약 7년 8개월) 용접 및 취부
- 2002. 6. 18.~재해일 (약 18년 7개월) 마킹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취부 및 마킹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 목을 좌우로 회전 및 꺾인 자세
- 10-20kg 무게의 자재 운반
2) 마킹 작업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지면을 바라보며 목을 숙이는 자세로 작업(1일 2∼4시간)
- 천장을 바라보며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인 자세에서 작업
3) 테이핑 작업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지면을 바라보며 목을 숙이는 자세로 작업(1일 2∼4시간)
- 천장을 바라보며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로 작업(1일 1∼2시간)
-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자세에서 작업
4) 작업공구(무게)
- 용접기(20kg), 마킹 망치(1.5kg), 테이프(0.3kg),먹통(0.5kg),
석필(0.1kg), 먹칼 (0.1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이며 입사 후 재해부위로 사내에서 진료 받은 기록 또한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1997년 3월 교통사고(우측 다리 부위)로 요양(병가)한 사실 확인됨
-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업 사업장에서 약 27년간 용접/취부 및 마킹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신경압박)’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