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C4/5/경추추간판탈출증 C5/6/경추추간판탈출증 C6/7/경추추간공협착증C3/4/경추추간공협착증C4/5/경추추간공협착증C5/6/경추추간공협착증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19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C4/5, 경추추간판탈출증C5/6, 경추추간판탈출증C6/7, 경추추간공협착증C3/4, 경추추간공협착증C4/5, 경추추간공협착증C5/6,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16. ○○○○○(주)에 입사하여 약 20년 5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취부 및 용접, 10년 3개월간 반장으로써 동일 업무, 약 2년 5개월간 선거 및 선박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를 장시간 고정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1. 1.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8. 16. ○○○○○(주)에 입사 후 취부 및 용접, 반장 업무, 선박 계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5.~2013. 2. 8. □□□□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3. 8. 5.~2020. 9. 1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 10. 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환자 허리 산재 상병으로 요양 중인 환자임 - 약 34년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취부, 용접, 선거선박 계류)에 종사함 - 환자 직무 특성 상 목을 숙이고 작업, 비좁은 공간에서 목이 비틀어진 상태로 작업 등 목에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하면 상병 발생 원인에 있어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0. 15. 엠알에서 경추 6/7번간은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3/4번간 추간공협착은 인지됨 - 경추 4/5, 5/6번간은 추간공협착증은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23년, 이후 반장 업무 10년, 선박계류 작업 2년 8개월간 수행함 - 용접 작업 시 목을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이후 수행한 반장 업무나 계류 작업에서는 목의 부담이 적은 편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5.) 기준 만 60세(신장 163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 8. 16. 입사하여 약 33년 1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취부 및 용접, 선거 및 선박 계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8. 16.~2008. 1. 31. (약 20년 5개월_산재요양기간 제외) 취부 및 용접 업무 - 2008. 2. 1.~2018. 4. 29. (약 10년 3개월) 취부 및 용접 업무(반장) - 2018. 4. 30.~2020. 10. 07. (약 2년 5개월) 선거 및 선박계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 및 용접(1985. 8.~2008. 1.) 가) 작업 내용 - 도크장 탱크내부 등에서 용접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위보기 용접 - 무릎을 꿇고 아래보기 용접 - 협소한 장소에서 어깨를 접촉하며 작업 - 탱크 내부 바닥에 누워 용접 및 절단작업 - 수평, 수직 부위/아래보기/T-JOINT 용접 및 위보기 사상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꺾인 자세에서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전동파워(7.5kg), 레바블럭(11.5kg), 그라인더(3kg), 용접피더(7kg), 와이어(12.5kg), 파워지그(10kg), 각종 피스류, 로프(10kg) 등 2) 반장 업무(2008. 2.~2018. 3.) 가) 작업 내용 - 검사준비 및 사전체크, 검사수행/검사 후 장비철수 및 작업전 장비설치(사전배치)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승선 타워 오르내리면서 작업 - 쪼그리거나 고개를 숙여 검사준비 및 체크 - 장비 사전배치 및 철수 시 들고, 내리고 당기면서 작업 - 누락 및 오작인 부재 이동 - 수평, 수직 부위/아래보기 부위/T-JOINT 부위 및 위보기 부위 검사 전 사전 체크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꺾인 상태에서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전동파워(7.5kg), 레바블럭(11.5kg), 그라인더(3kg), 용접피더(7kg), 와이어(12.5kg), 파워지그(10kg), 각종 피스류, 로프(10kg) 등 3) 선거 및 선박 계류(2018. 4. 30.~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선박 시운전 입항 시 로프 내리는 작업/선박 계류 시 로프 내리고 당기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박 계류 시 로프를 비트에 홀딩하기 위해 로프를 내리는 작업 시 목을 좌우 및 수직으로 움직이며 작업 - 선박 계류 시 로프를 지게차 홀딩하기 위해 목과 어깨를 좌우로 움직이며 작업 - 로프를 비트에 고정시키는 작업 시 목을 좌우로 움직이며 작업 - 선거 작업 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 -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전동파워(7.5kg), 레바블럭(11.5kg), 그라인더(3kg), 용접피더(7kg), 와이어(12.5kg), 파워지그(10kg), 각종 피스류, 로프(10kg) 등 4)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 내용 가) 신청인 진술내용 ① 용접 작업 - 도크장 탱크내부 등에서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에서 위보기 용접함 - 무릎을 꿇고 아래보기 용접하거나 협소한 장소에서 어깨를 접촉하며 작업해야 함 - 탱크 내부 바닥에 누워 용접 및 절단작업하거나 수평, 수직부위/아래보기/T-JOINT 용접 및 위보기 사상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꺾인 자세에서 작업함 ② 반장 업무 - 검사준비 및 사전체크, 검사수행/검사 후 장비철수 및 작업 전 장비설치(사전배치) 등의 작업임 - 승선 타워 오르내리면서 작업하고, 쪼그리거나 고개를 숙여 검사준비 및 체크하거나 장비 사전배치 및 철수 시 들고, 내리고 당기면서 작업해야 함 - 누락 및 오작인 부재 이동하거나 수평, 수직 부위/아래보기 부위/T-JOINT 부위 및 위보기 부위 검사 전 사전체크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꺾인 상태에서 작업함 ③ 선박계류 작업 - 선박계류 작업은 선박 시운전 입항 시 로프 내리는 작업/선박 계류 시 로프 내리고 당기는 작업 - 선박 계류 시 로프를 비트에 홀딩하기 위해 로프를 내리는 작업 시 목을 좌우 및 수직으로 움직이며 작업함 - 선박 계류 시 로프를 지게차 홀딩하기 위해 목과 어깨를 좌우로 움직이며 작업함 - 로프를 비트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목을 좌우로 움직이며 작업하고, 선거 작업 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하거나 목을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함 - 작업을 장기간 목을 숙이거나 좁은 공간에서 목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목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사업장 진술내용 - 취부(용접) 작업 시 앉은 자세 및 서 있는 자세로 작업함 -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웅크리거나 머리 위보기 자세로 작업하거나 용접 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함 - 좌우로 회전 및 꺾인 상태에서 작업함 -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상부 론지/발판에 부딪힘으로 인한 목에 잦은 충격과 망치질로 인한 충격 및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목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부상, 우측 흉부 좌상 - 재해 일자 : 1984. 1. 27.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4. 1. 28.~1984. 2. 17. 나) 신청 상병 :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제4-5번요추간 - 재해 일자 : 1990. 6. 1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최초) 1990. 6. 11.~1990. 7. 4. (재요양) 1990. 7. 24.~1991. 6. 13. / 2001. 1. 2.~2002. 2. 1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C4/5, 경추추간판탈출증C5/6, 경추추간판탈출증C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3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선거 및 선박 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추간공협착증C3/4, 경추추간공협착증C4/5, 경추추간공협착증C5/6, 경추추간공협착증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