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탈출증(4/5)/경추 추간판탈출증(5/6)/경추 척수병증(4/5)/경추 척수병증(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0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4/5), 경추 추간판탈출증(5/6), 경추 척수병증(4/5), 경추 척수병증(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2. 25. 여객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9년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전 중 차량의 진동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29년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의 진동 및 운전 중 미러를 보는 과정에서 목의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11.~2020. 12. 28. (6일)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11.~2020. 12. 15. (6일) ○○○○○ / 경추통-경부
- 2020. 8. 12.~2020. 11. 4. (26일) □□ / 기타추간판장애
- 2020. 8. 6.~2020. 8. 13. (2일) ○○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와 신경학적 평가로 경추 4/5/6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 I상 경추4/5/6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수병증 확인됨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버스 운전 29년간 종사한 경력임
- 전신 진동 요인에 노출되며 백미러, 사이드 미러 등을 보는 과정에서 목의 비틀림, 신전 자세가 반복되는 목 부담 업무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58세(신장 158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2. 2. 25. 여객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8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버스운송업 관련 시내버스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작업내용
-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승객을 운수하는 작업
- 주로 시내의 왕복 4차선을 주행
- 운전 중인 ♧♧번 시내버스의 경우 (이하 주소 생략)에서(이하 주소 생략)으로 왕복
- 왕복운행 시 정류장은 총 51개
나) 작업횟수
- 1회 왕복운행 시 평균 75~80분 소요
- 1일 5~6회 운행
- 1일 평균 7~8시간 정도(교통흐름에 따라 9~10시간 정도로 증가하기도 함)
- 정류장 총 51곳으로 5회 왕복운행 시 255번 정도 정차 및 출발 반복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운전 중 상시 승객의 동태 파악, 정류장 정차 및 출발 시마다 승객들의 움직임 주시 및 차선 변경 등 차량 운행과정에서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6개의 거울(백미러/사이드미러)을 보기위해 20~30도 각도로 목을 들거나 우측 하향 20도 정도로 목을 돌리거나 상방으로 45도 정도 목을 돌리는 자세 반복
- 도로의 요철과 방지턱 등의 불규칙한 노면상태에 따른 진동 충격 반복
- 차량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급정거 시 목에 급격한 충격 발생
- 야간 및 우천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전방주시 및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해 몸(특히 목)이 경직되는 경우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2019년 일상생활 중 오토바이 탑승 사고로 허리, 목 등 수상
※ 별도 치료 없이 단순엑스선 검사만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로 확인
-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4/5), 경추 추간판탈출증(5/6), 경추 척수병증(4/5), 경추 척수병증(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9년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버스 운전 주행 중 목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하지 않고 단시간의 목의 회전 자세의 부담이 요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