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1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근무지에서 시설, 철구조물, 조경 등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제초기 작업, 전지작업, 휀스용접, 도색작업, 옥상페인트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2.3.6.~12.3.8.(2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12.3.12.~12.3.20.(6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12.3.30. ○○○○, 어깨의유착성관절염
- 12.9.1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15.3.6.~15.3.23.(1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15.3.25.~15.5.22.(14회) ○○, 기타어깨병변,어깨의충격증후군
- 20.4.77.~20.5.15.(4회) ○○, 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 어꺠부분
- 20.5.21.~20.6.18.(8회) ○○○, 어깨의충격증후군,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7.2.~20.7.14.(3회) ○○○○,어깨의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 20.7.15.~20.9.28.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좌측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등 영상 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7.24.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며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및 진료기록부상 신청상병 인지됨.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4세로 아파트경비업무를 약12년정도 수행한 분으로 통상적 경비업무이외에 휀스용접, 도색, 옥상 페인트칠 등 어깨 부담작업을 약 1~2회 정도로 어깨 부담작업 빈도 낮음.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5.) 기준 만 64세(신장 176cm/체중 8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1.15. ○○○○○주식회사 소속으로 입사하여 ○○○○○(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지에서 시설관리업무(경비, 청소, 세탁, 시설관리업무등)를 약 12년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98.1.1.~07.10.30. ○○○○○(시설관리업무)
※ ◇◇◇◇ 보일러실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나 고용산재취득이력확인되지 않음. 당시 힘든업무는 없었다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설관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시설규모 : ☆☆☆☆☆ 운동 체육시설(숙소포함)
※ 시설내 인원현황 : 유소년-40명, 프로-40명, 구단 사업장 직원-20명
- 신청인의 하루일정 : 8시20분쯤 출근 -> (8:20~10시) 택배, 우편수령하여 사무실에 가져다놓음, 택배보관소에 택배 가져다놓고 우편을 각 우편함에 배분하는 작업 -> (10시~11시)경비실앞 책상에서 경비업무 수행하면서 전화로 수도꼭지, 샤워기 수리요청, 등 교체업무 등 요청이 오면 가서 해당업무 수행함. ->(11시~13시) 휴식시간: 급한일 있을때는 일을 하기도함 ->(13시~19시)자리에서 대기하며 수리업무 요청시 수리업무수행 ->(19시~20시)저녁식사 및 대기시간 ->(20시~익일 5시)수면시간 -> (익일5시~익일8시)신문받아서 사무실가져다놓고 불켜고 업무준비작업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가) 제초작업
① 작업횟수 : 2~3회/연
② 작업내용 : 제초기를 이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함.
③ 작업시간 : 1시간
④ 사용공구 : 제초기
⑤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제초기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해당 작업수행 후 팔이 우리하게 아프다고함.
⑥ 작업자세 : 백팩 메듯이 제초기를 메고 오른팔은 바디를 잡고 왼팔로 앞 부분을 움직여서 풀 베는 작업을 함
나) 전지작업
① 작업횟수 : 3~4회/연
② 작업내용 : 사업장내의 조경작업을 함.
③ 작업시간 : 1시간 30분/1회
④ 사용공구 : 전지가위
⑤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조경가위 사용시 팔을 폈다 굽혔다 힘을 주어 반복하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함.
⑥ 작업자세 : 조경가위를 사용해서 양 손으로 조경가위를 잡고 팔을 폈다 굽혔다 하며 업무를 수행함.
다) 휀스용접, 도색작업
① 작업횟수 : 1~2회/연(총10일정도/연)
② 작업내용 : 축구공 등에 맞아 부서진 휀스의 떨어진 부분을 용접해서 로라를 이용하여 페이트칠을 2번함
③ 작업시간 : 1회 1일당 2~3시간
④ 사용공구 : 용접기, 로라
⑤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휀스 용접시 무거운 것을 눕혀서 들거나 뒤집고 하는 작업이 힘이 듦
⑥ 작업자세 : 왼손으로 안면보호대를 잡고 오른쪽으로 용접함.
라) 옥상 페인트 칠 작업
① 작업횟수 : 1회/연
② 작업내용 : 옥상에 페인트 칠을 함.
③ 작업시간 : 1회 3시간
④ 사용공구 : 로라
⑤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긴 로라를 이용하여 윗부분을 보면서 팔로 밀어야해서 힘이 듦. 구석면은 작은 로라를 이용해서 왼팔을 사용하여 작업을 함.
⑥ 작업자세 : 긴 로라로 밀고 페인트칠을 함.
※ 신청인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업 수리건 등을 수행하면서 팔을 쓰거나 하는 업무가 발생함. 사업주도 간헐적으로 신청 상병부위에 무리가 작업이 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체육시설 시설관리업무 약 12년 6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제초작업, 전지작업, 휀스용접, 도색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용접, 도장, 조경, 제초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담작업 일부 확인되나 연 3~4회 수준으로 빈도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