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2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0. 2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8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 식사 케어, 목욕, 기저귀 교체 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2020. 11. 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르신 식사 케어, 목욕, 기저귀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며 무릎이 많은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22.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03.17. ~ 2012.03.27. □□□□, M1906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아래다리 - 2016.05.19. ~ 2018.06.25.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11.06. ~ 2020.07.09.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06.24. ~ 2020.07.25.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08.04. ~ 2020.08.17. ○○, M174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 - 2020.09.29. ~ 2020.10.19. ◇◇◇◇, M179, S834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세불명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2020.12.01.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 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신 분임.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의 발생 혹은 악화(증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세(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의 자세, 운전), 부담의 반복(계단 내리기, 중량물의 취급)에의 직업적 노출은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4.) 기준 만 61세(신장 155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2. 10. 25. ○○○○○에 입사하여 약 8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0.09.01. ~ 2010.10.15.(약 2개월) ○○○(주), 주방보조 - 2009.06.16. ~ 2010.08.31.(약 2년 3개월) □□□□□(주), 주방보조 - 1996.03.20. ~ 1997.07.18.(약 1년 4개월) △△△△(주), 미싱 - 1989.02.20. ~ 1992.05.27.(약 3년 3개월) ◇◇◇◇(주), 미싱 - 1989.01.06. ~ 1989.02.17.(약 1개월) ☆☆☆☆☆, 미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르신 식사 케어, 목욕, 기저귀 교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이동보조, 식사 케어, 기저귀 교체, 목욕, 그림그리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 보조 업무를 수행. 나) 1일 업무흐름도 (주간 근무) ① 이동보조 작업(전체 작업 기준 20%, 1일 작업 기준 약 1.5시간 내외) -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이동보조를 수행. ② 식사보조 작업(전체 작업 기준 30%, 1일 작업 기준 약 2.5시간 내외) -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③ 개인위생 작업(전체 작업 기준 50%, 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 -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 머리감기기, 기저귀 교체 업무를 수행. ※ 야간 근무는 기저귀 교체, 간식 보조 등의 업무만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사진 및 동영상 참조) 가) 이동보조 작업 ① 작업내용 -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이동보조를 수행. ② 작업방법 - 우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운전형태 유사작업 등 확인되지 않음 - 요양보호대상자(40~45kg)를 휠체어로 태울 때 2인의 근로자가 들어서 앉힘.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1인, 1일 기준) : 이동보조 작업 - 세부사항 : 요양보호대상자 평균 몸무게 40~45kg, 최대 45kg (원장, 사무국장 주장) - 작업시간(hr) : 1시간 30분 내외 나) 식사보조 작업 ① 작업내용 - 요양보호대상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② 작업방법 - 우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운전형태 유사작업 등 확인되지 않음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1인, 1일 기준) : 식사보조 작업 - 전적 보조가 필요하신 분(1명)은 밥을 먹여드리고, 팔이 흔들리거나 식사 시 어려움이 있어 부분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서 식사를 도와주며, 자립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심(사무국장, 원장 주장) - 식사 보조(전적 보조, 부분 보조) 작업 시 30분 정도 서서 작업 수행하며 다른 작업 자세는 없음(사무국장, 팀장, 동료근로자 진술 일치) - 작업시간(hr) : 2시간 30분 내외 * 특이사항 : 주간 근무 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보조를 모두 수행하며, 야간 근무 시 요양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간식 보조를 수행함. 다) 개인위생 작업 ① 작업내용 - 요양보호대상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 머리감기기, 기저귀 교체 업무를 수행. ② 작업방법 - 우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자세 발생(기저귀 교체 시 1일 작업 기준 30분 이내) -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 - 목욕 수행 시 요양보호대상자(40~45kg)를 2인의 근로자가 들어서 샤워 침대에 눕히고, 목욕 종료 후 휠체어에 태움.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1인, 1일 기준) : 위생관리 작업 - 세부사항 : 요양보호대상자 평균 몸무게 40~45kg, 최대 45kg (원장, 사무국장 주장) - 작업시간(hr) : 4시간 내외 * 특이사항 - 목욕, 머리감기기는 주간 근무 시 수행하며, 기저귀 교체는 주간, 야간 근무 시 모두 수행함. - 화요일에는 목욕,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머리감기기를 수행 3) 기타 참고사항 - 야간 근무는 요양보호대상자가 대부분 주무시기 때문에 기저귀 교체, 간식 보조 등의 업무만 수행하여 주간 근무를 기준으로 업무를 확인함. - 신청인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돌방에서 근무하며 온돌방 특성상 기저귀 교체 등 요양보호대상자 케어 업무를 무릎을 꿇은 채로 수행하였기에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있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어르신의 신체를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업무특성상 근로자의 신체에 일부 무리가 갈 수 있으나, ○○○ 요양보호사의 경우, 63세(2021년 기준)라는 고령의 나이로 어르신을 케어함으로써 신체 노후화로 인한 무릎통증(질병)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함. - 즉, 요양보호사 업무가 전적으로 무릎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지 않음. - 요양보호사의 연령대가 50대~60대이며, 요양원 내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가 있어 몸이 아프면 가서 치료하도록 권유함. - 각 층마다 20명~25명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9명~10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함. - 2020년 11월 4일 기준 58명의 요양보호사와 133명의 입소자로, 요양보호사 1인당 2.29명을 담당하기에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하는 장기요양보험법보다 더 적은 수의 입소자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각 층 당 목욕 업무를 수행하는 날은 5명, 그 외 평일은 4명이 근무하고, 야간 근무 시 2명이 근무함. - 걷지 못하시거나 낙상위험이 있는 입소자들은 온돌방에서 생활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교대로 온돌방을 담당하며, ○○○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돌방에서 근무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특성 및 담당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 관계자(원장 □□□, 사무국장 △△△)가 확인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헬스 6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12. 10. 2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8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 이동 및 식사 등 보조업무, 목욕, 기저귀 교체 등 위생관리 업무, 그림그리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 보조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간헐적으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꿇은 자세가 확인되나 그 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는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