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3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2. 24. 입사하여 취부 작업 수행한 자로 평상 시에도 자주 허리가 아팠으며, 2020. 12. 21. 07:30경 출근 후 작업 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시간에 블록 받침지그 4∼5개를 드는 순간 허리가 찌릿하여 오전 근무 후 조퇴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30.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조 취부 작업 시 구부정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2020. 12. 21. 최초 통증 발생 후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조퇴 후 병원을 내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25.∼2013. 8. 14. 오통,요천부 / ○○○ (9회)
- 2017. 9. 12.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9. 14.∼2019. 2. 22. 요추의염좌및긴장 / □□ (11회)
- 2019. 2. 23.∼2019. 7. 17. 상세불병의척추증,요추부 / □□ (30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21. ○○ 간호초기평가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진단명: Sprain and strain of lumber spine
- 주호소: back pain
- 입원동기: 상기남환 금일 아침 회사에서 체조시간에 체조하다 갑자기 찌릿하여 상기증상으로 외래경유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환자 상태 확인하기 위해 MRI, X-ray 촬영하였으며 상기 진단 소견임.
2)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84년생 남자.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에서 취부 작업을 했음. ㈜○○○○을 포함해서 총 9년 가량 취부작업을 했음.
- 주 6일 근무, 주야 교대(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야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용접토치, 용접와이어, 절단기, 소부재(철재판)등을 이용해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6세 남성(178cm, 78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2. 24. 입사하여 약 2년간 취부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이전 약 9년간 취부업무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1. 1.∼2011. 1. 30. ○○○○○ (약 2년 3개월)
- 2011. 3. 3.∼2011. 3. 27. (유)△△△△ (24일)
- 2011. 5. 17.∼2011. 10. 25. (유)◇◇◇◇ (약 5개월)
- 2012. 1. 1.∼2012. 6. 30. (유)☆☆☆☆☆ (약 6개월)
- 2012. 7. 10.∼2012. 10. 14. (유)♤♤♤♤ (약 3개월)
- 2012. 12. 1.∼2013. 3. 31. ♡♡♡♡ (약 4개월)
- 2013. 4. 2.∼2013. 6. 30. (유)♧♧♧♧♧ (약 2개월)
- 2013. 9. 1.∼2014. 3. 19. (유)♧♧ (약 6개월)
- 2014. 4. 3.∼2015. 4. 26. ♧♧(주) (약 1년)
- 2015. 5. 7. 2017. 2. 28. ㈜♧♧ (약 1년 10개월)
- 2017. 3 .1.∼2018. 10. 31. ㈜♧♧♧♧♧ (약 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조선소 내 소부재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 작업으로 아래보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에 있는 부재를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용접토치, 용접와이어, 절단기 등으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수행으로 용접 및 절단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년 3개월 동안 취부작업을 수행한 자로 개인질병으로 생긴 질병인지 당사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질병인지 판단이 안 되므로 불인정함.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선소 내 취부 업무 약 11년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신전 및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은 확인되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