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4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5. 13. ○○○○○(주)에 입사하여 탑재 취부 용접 작업 및 블록운반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어 2020. 7. 11.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5. 13. ○○○○○(주)에 입사 후 탑재 취부, 용접작업 및 블록운반 신호수 작업 시 샤클 체결 및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9. 8. 17. ○○ 요통,요추부 2) 어깨 부위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하며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7. 11.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용접 18년, 신호수 업무 17년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및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1.)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5. 13.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5. 13.~2003. 1. 13.(17년 8개월) 탑재 취부, 용접(P.E장 또는 도크장 내 블록의 CO2 및 가우징 용접 작업 등) - 2003. 1. 14.~2020. 7. 11.(17년 6개월) 블록운반 크레인 신호수(샤클체결 및 해체, 크레인 신호 작업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탑재취부, 용접 작업 등 (1985. 5. 13. ∼ 2003. 1. 13.) 가) 작업내용 : P.E장 또는 도크장 내 블록 CO2 및 가우징 작업 나) 작업 자세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팔을 뻗어 하늘보기 자세의 용접, 팔을 뻗어 수평보기 자세의 용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구부린 자세의 용접, 협소한 공간 내에 팔, 어깨 및 허리를 좌, 우로 비틀거나 꺽은 자세의 용접 - 취부 및 용접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장비(7∼20kg)등을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수행. 2) 블록운반 크레인 신호수로 샤클체결 및 해체작업 등(2003. 1. 14. ∼ 현재) 가) 작업내용 : 블록 운반에 따른 샤클 및 연장 와이어로프 조양작업과 블록이동 신호(장해물 확인 및 제거, 블록 상하 높이 확인)작업 후 P.E 및 탑재작업 완료 후 샤클 및 연장 와이어 로프 해체 작업을 수행. 나) 작업자세 - 샤클(20~80KG) 및 연장 와이어로프(40~80KG) 등을 체결과 해체작업 중 팔과 어깨,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올리기, 당기기, 끌기 등의 작업 - 크레인으로 조양하기 위해 중량물(샤클 및 연장와이어로프)을 블록 및 조양부(LUG)의 수량에 따라 샤클 체결과 해체하는 작업으로 반복작업과 중량물을 조양부(LUG)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뻗어 체결하거나 해체작업 - 샤클 및 연장 와이어로프의 체결 및 해체 위치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서 G/C에 매달린 와이어와 샤클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 - 샤클 및 연장 와이어로프 체결 및 해체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자세에서 작업하며, 샤클 및 연장와이어 로프(20∼4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P.E장 또는 도크장 내 블록 CO2 및 가우징 작업 등 취부 및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팔을 뻗어 하늘보기 자세에서 용접하고,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팔을 뻗어 수평보기 자세로 용접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용접하며, 협소한 공간 내에 팔, 어깨 및 허리를 좌, 우로 비틀거나 꺽은 자세로 용접하거나 블록 내, 외부에 누워 하늘보기 자세로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며, - 취부 및 용접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며, 장비(7∼20kg) 등을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하고, - 신호수, P.E장 도크 샤클체결 및 해체작업 등 블록운반 작업시 샤클(20~80KG)및 연장와이어로프(40~80KG) 등 체결과 해체작업 중 팔과 어깨,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올리기, 당기기, 끌기 등의 작업을 하고, 크레인으로 조양하기 위해 중량물(샤클 및 연장와이어로프)을 블록 및 조양부(LUG)의 수량에 따라 샤클체결 및 해체하는 반복작업과 중량물을 조양부(LUG)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뻗어 체결하거나 해체작업하며, 샤클 및 연장와이어로프 체결, 해체 위치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서 G/C에 매달린 와이어와 샤클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하고, - 샤클 및 연장 와이어로프 체결, 해체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에서 작업하며, 샤클 및 연장와이어 로프(20∼40kg)를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하였는데, 협소한 공간내의 탑재작업과 중량물 취급(샤클 20∼80kg 및 연장 와이어로프 40∼80kg이상 등) 작업 등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와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9. 6. 30.(업무상 사고 - 승인) - 상명명 : 좌측 흉부 타박상 - 요양기간 : 1989. 7. 8. ∼ 1989. 8. 1.(1개월) 나) 재해일자 : 2009. 6. 15. (업무상 질병 - 승인) - 상병명 : 좌 거골 골연골 손상, 좌 전방 발목 충돌증, 좌 발목관절 내 유리체, 좌 족관절부 염좌 - 요양기간 (최초) 2009. 6. 15. ∼ 2009. 9. 30.(약 3개월) (재요양) 2020. 4. 6., 2020. 5. 14. ∼ 2020. 11. 23.(약 6개월) 다) 재해일자 : 2020.03.10.(업무상 질병 - 불승인) - 상병명 : 경추간판탈출증(C5/6 Lt, C7/T1 Rt, C6/7 Both) - 신청 요양기간 : 2020. 3. 10. ∼ 2020. 7. 31.(약 5개월) - 불승인 사유 :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상병 인지되고 경추간판탈출증C7/T1, 경추간판탈출증C6/7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호수 업무는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결정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 입사 이후 약 18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후 17년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크레인 신호 작업 중 샤클 체결 등의 작업 시 어깨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경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진단일 이전 약 17년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샤클 체결 등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고, 허리 굽힘, 중량물 취급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