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 우/손목터널증후군 , 좌/척골신경병증 , 우/척골신경병증 , 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5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손목터널증후군 우, 손목터널증후군 좌, 척골신경병증 우, 척골신경병증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양측 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양측 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에서 2020. 5. 19. 인공관철 치환술 경추 3/4번간 시행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양측 팔 저린감 지속됨
- 2020. 12. 29.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인지되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선박 엔진 수리 업무에 13년(본인 주장은 40년)이며, 기본적으로 상지를 사용하여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로써, 부담 작업이 명백하고 다른 요인은 없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65세(신장 161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과거 1973년부터 약 4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상 1998. 3. 1.~2017. 11. 30.(약 13년)간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 3. 1.~2001. 5. 16. ○○○○○
- 2002. 6. 24.~2005. 8. 11. ○○○○○
- 2007. 5. 7.~2012. 9. 30. △△△△△(주)
- 2013년. ◇◇◇◇
- 2014. 1월~2014. 4월. ◇◇◇◇◇
- 2015. 2월~2016. 10월. ○○○○○, ☆☆☆☆☆
- 2016. 10. 1.~2017. 11. 30.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선박 엔진 수리(해체, 수리, 조립 등)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선박엔진 분해작업
- 선박내부 엔진실에서 선박엔진을 도구를 이용하여 분해, 체인블럭 등으로 견인하여 엔진실 바닥에 나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펌프수리 분해 -> 배관분해
나) 선박엔진 수리
- 분해한 엔진에 대해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하는 자세로 수리 작업을 수행함
- 구성품 제작이 필요한 경우 직접 가공을 하거나 가공업체에 의뢰를 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선박엔진 설치
- 분해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도구(렌치, 드릴 등)을 사용하여 엔진을 설치하고 시운전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가) 신청인 주장내용
- 수행하는 업무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선박엔진 분해 조립(70%), 프로펠러 분해조립(20%), 밸브래핑(10%, 쇠와 쇠를 마찰시켜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선박수리 작업 시 좁고 높고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작업하며, 각종도구(망치, 스패너, 체인블럭 등)를 사용함
- 작업 과정에서 손목이 회전되거나 위/아래로 꺾이는 작업이 있음
- 손에 악력을 주거나 걸레를 짜는 듯한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과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주먹이나 손날을 이용하여 망치처럼 내려찍는 작업 있음
- 초창기 작업 시 엔진 분리 작업을 할 때 체인블럭을 이용하거나 맨손으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30~40kg 정도는 손으로 들어서 옮겼고 둘지 못하는 것은 굴려서 옮기기도 했으며, 작업 중 동료들과 같이 들어 옮기는 경우가 많았음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작은 편이라 협소한 공간에 기어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나) 조사내용
- 선박 내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엔진을 분리해서 공장으로 가져와 수리를 하여 다시 선박에 가져가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선박 엔진룸은 선박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 중 계속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으며,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작업함
- 현장 출장 가서 작업내용 확인한 바, 선박 내에서 엔진 수리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고, 작업 중 임팩트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망치도 사용하였음
- 사업장 담당자 확인결과 선박엔진 수리 시 필요에 따라 공장으로 운반하여 5~6명이 함께 수리를 하고, 엔진 수리가 완료되면 렌치, 드릴 등을 사용하여 엔진을 설치하며, 시운전을 실시한다고 하고 작업이 많은 경우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작업이 많지 않으면 체인블럭을 사용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2015년 4월~2017년 11월까지 일용직으로써 일이 있을 때만 선박수리 보조업무(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엔진 분해, 래핑, 조립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으로는 엔진 개방 및 각 쿨러 펌프 개방하여 점검, 교환 작업임
- 조작하는 기계로는 주 엔진 외 일반 공구, 밸브류를 사용하였고 작업도구로는 주사용 공구로 스패너(0.5~1kg), 복스(0.5kg), 망치(2~3kg)가 있음
- 엔진 부품 이동시 크레인 사용하고 선박에서 사용 시 호이스트 0.5톤, 체인블록 1톤 사용함
- 작업공정별 수행하는 작업시간은 업무에 따라 각각 다르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6:30 정도이며, 준비와 이동시간이 1:30 정도 소요됨
- 당사는 주로 소형 선박을 수리하여 엔진실에 고개를 숙이고 쪼그리고 앉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음
- 중량물 이도잇 대부분 호이스트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1~2개월에 1번 정도 피스톤, 헤드는 체인블록을 사용하기도 함(작업시간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전문 기술자가 아닌 보조 업무를 하였고, 퇴사한 지도 3~4년이 경과였고, 그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생각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화상2도(안면부, 양수지, 부분적 양하지)
- 재해 일자 : 1989. 11. 2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89. 11. 24.~1989. 12. 23.
나) 신청 상병 :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재해 일자 : 1999. 3. 28.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9. 3. 28.~2002. 10. 31.
다) 신청 상병 :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 재해 일자 : 2000. 4. 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0. 4. 14.~2002. 10. 31.
라) 신청 상병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활막염 및 건초염
- 재해 일자 : 2005. 1. 28.
- 승인 구분 : 불승인
마) 신청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L4/5, L5/S1, 척추협착 L5/S1, L4/5
- 재해 일자 : 2011. 6. 10.
- 승인 구분 : 불승인
바) 신청 상병 : 우측 제6,7번 늑골 골절, 우측 흉부좌상
- 재해 일자 : 2013. 9. 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3. 9. 4.~2014. 1. 21.
사) 신청 상병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연골 결손,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관절염
- 재해 일자 : 2019. 7. 3.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9. 7. 3.~현재 요양중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손목터널증후군 우, 손목터널증후군 좌, 척골신경병증 우, 척골신경병증 좌’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박 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수작업과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 받아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일 이전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