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6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조선업체 등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어깨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8. 3m 높이에서 낙상하는 사고 이후 통증 심해지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40년간 조선업체 등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1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 2. 16.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2. 4. 3.~2012. 4. 30.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4. 6. 3. ○○ / 관절통-위팔 - 2015. 7. 20. ○○ / 기타근통-어깨 - 2016. 1. 11.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6. 30.~2018. 3. 26.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10. 19. ○○ / 기타근통-어깨 - 2020. 6. 13.~2020. 7. 13. ○○ / 기타근통-어깨 - 2020. 9. 10. ○○ / 견갑대의상세불명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9. 8. 낙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MRI 상 진단되어 2020. 10. 19. 입원하여 2020. 10. 20.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퇴원함 - 경과관찰 후 안정화되었을 때 물리, 재활치료를 시행할 예정임 - 2012년도 낙상으로 2012. 2. 29.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재건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업무상 도장으로 어깨에 과중이 가해졌으며 이번 낙상건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만성 진구성 파열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그라인더 작업 및 도장 작업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및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가 요구됨 - 신청인 업무의 작업 강도, 어깨 부담의 1일 노출량 및 총 노출량을 고려하면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 및 악화와의 인과성이 비교적 명확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9.) 기준 만 67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8. 1. 10.부터 재해일까지 도장 업무 근무경력으로 상용근로 약 14년 7개월 및 일용근로 249일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내/외부 그라인더 및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도장 작업에 필요한 도장 호스, 페인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 나) 취급중량물(무게) - 도장 호수, 페인트(20kg) 다) 1일 작업시간 - 1시간 내외 라) 1일 작업수량 - (신청인 주장) 최대 70말~최소 50말 취급, 1인 작업 - (사업주 주장) 최대 10말~20말 취급, 1인 작업이 아니며 간헐적 작업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25~35도 자세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페인트 운반 시 35도, 도장 호스 운반 시 90도 내외 자세 - 도장 호스를 어깨에 메고 운반 작업 발생 2) 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수리 선박 내/외부 도장 작업 전 그라인더로 사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나) 취급중량물(무게) - 4인치 그라인더(1.9kg) 다) 1일 작업시간 - 3시간 내외 라) 1일 작업수량 - 선박 그라인더 작업 시 주로 상부 작업이 많음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110~140도 자세 - 어깨의 외(바깥)회전(외회전) 15도 내외 자세 - 어깨의 내(안쪽)회전(내회전) 15도 내외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시 1분 이상 정적 자세 - 우측 어깨 외회전, 내회전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 3) 도장 작업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수리 선박 내/외부를 도장하는 작업 나) 1일 작업시간 - 4시간 내외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50~70도, 120~140도 자세 - 어깨의 외(바깥)회전 30~50도 내외 및 내(안쪽)회전 20~30도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시 1분 이상 정적 자세 - 우측 어깨 외회전, 내회전 시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선박 내부 작업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2. 2. 1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탈구, 흉부 타박상, 급성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2. 2. 15.~2012. 8. 30.(입원 45일, 통원 153일 / 총일수 198일) - 장해등급: 12급 나) 2018. 5.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4번째 손가락의 으깸 손상, 좌4번째 원위지골의 골절 개방성, 손가락의 열린 상처 - 요양기간: 2018. 5. 26.~2018. 10. 30.(입원 40일, 통원 118일 / 총일수 158일) - 장해등급: 14급 다) 2020. 9.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20. 9. 8.~2020. 10. 9.(통원 31일 / 총일수 3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와 진동공구의 노출이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