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상완이두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신경공 협착증/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요추 제5/천주 제1번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7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 요추 제5/천주 제1번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05.30.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7개월간 취부 및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20.12.31.자로 퇴직을 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인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취부 및 용접업무 등을 하면서 목,어깨,팔꿈치,허리,무릎 등의 부위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결과, 신청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종의 취부 및 용접 업무는 목,어깨,팔꿈치,허리,무릎 등의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이며, 입사후 18년간은 □□□ 등을 ○○○○에서 철탑 용접 및 성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용접 작업 뿐 만이라 우함마질을 하는 성형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취부 업무와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등 약 37년 7개월간 수행한 취부 및 용접업무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29)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부위
- 2014.03.12.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 2014.03.12.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4.03.13.~2014.03.14.(2회), ○○○/오랜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2020.02.19.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2) 어깨 부위
- 2013.08.10.∼2013.08.16. (3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3) 요추 부위
- 2013.11.26.∼2013.12.07.(1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1.25.∼2013.12.21.(5회), ○○○○○/요추의염좌및긴장
4) 목 부위
- 2020.02.19. ○○○/기타통증,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양측 상완 이두건염,양측 슬관절염,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과 요추 제5/천주 제1번 전방전위증’은 발육성 병변으로 직업력 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상 1983.05월~2001.08월말까지 수동용접/2001.09년~2004년말까지 수동용접을 주로 하고, 취부, 사상도 수행/ 2005년부터 퇴직시까지 대조판계 용접부서로 옮겨서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을 같이 수행하였고, 최근 10년 정도는 자동용접이 많았던 편으로 판단됨. 수동용접은 어깨,주관절,무릎,경추,요추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나, 자동용접은 비교적 신체부담이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어깨,주관절, 무릎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높고, 경추, 요추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특히 신청 요추 관련 상병은 신체부담이 생기기 어려운 질환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9)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0cm/체중 65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3.05.30 입사하여 2020.12.31.까지 약 37년 6개월간 용접 및 취부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1983.05.30.~2001.08.30.(약 18년 3개월), ○○○○ : 제관성형 및 수동 용접
- 2001.09.25.~2004.12.31.(약 3년 3개월), ○○○○ 및 플랜트제관생산부 : 제관조립 및 마킹 절단
- 2005.01.01.~2020.12.31.(약 16년), ○○○○○ : 대조판계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1983.05.30. 입사하여 약 18년 3개월간은 제관 성형작업(프레스 앵글을 들고 모서리 절단, 굽히고 가열해서 함마로 치는 작업)과 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약 3년간 3개월간은 수동 용접 및 취부,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해일이전 최근 16년간(2005.01.01.~2020.12.31.) 수행한 대조판계 용접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대조판계 용접은 블록의 상판과 하판을 제작하는 용접작업으로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함.
① 자동용접
- 작업내용 : 자동용접기 세팅 후 자동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밸브를 돌려가며 용접이 일정하게 되도록 설정하며, 후락스가 소진되면 후락스를 보충하여 주고, 용접작업 후 나오는 후락스 찌꺼기 등을 수시로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수동용접
- 작업내용 : 자동용접기를 통하여 용접된 부재가 컨베이어를 타고 나오면 용접불량부위 또는 용접이 되지 않은 부위에 수동 용접 및 사상작업을 실시 하는 업무이고, 현장에 투입되어 용접기 및 피더기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가져 와서 피더기에 접속하며, 또 에어호스를 헤드를 먼저 접속을 하고 다른 헤드를 작업장까지 끌고 올라가 용접작업을 준비하고, 나머지 그라인더, 코팅, 공구통을 들고와 옆에 두고 용접을 시작함.
* 총 용접시간은 3시간이라는 진술임.
③ 사상 작업(2시간)
: 용접 하고 난 부위를 그라인더로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 하루 약 2시간 정도 그라인더질 수행함.
④ 반출작업(2시간)
- 러그에 철 와이어(약 700kg)를 고정시키기 위해 한쪽 와이어를 당기는 작업 수행.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함.
⑤ 취부작업 : 망치로 철판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 두드리는 등의 작업 수행.
⑥ 작업도구 등
- 용접와이어(15kg), 피더기(12.5kg), 용접케이블(90kg), 후락스(1통 20kg)
2) 작업비중 등 현장 조사내용
- 현장 조사시 사업장 관계자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과 기간의 차이가 일부 있었고, 사업장 관계자는 신청인은 최근 10년간 자동용접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은 최근 7~8년 전부터 자동용접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2005년부터 2018년도 까지 주로 수동용접 수행하였으며, 퇴직 전 2년간은 자동용접을 하였지만, 2년 이전에는 수동용접 비율이 더 높았다는(수동 7 :자동 3 비율) 진술내용 확인됨.
3) 신체부담 등
- 신청인은 무거운 용접케이블을 끌어 당기는 작업, 용접기를 손에 쥐고 팔꿈치를 굽히거나 편 상태로 용접을 하였고, 슬러글 제기하가 위해 반복적으로 팔꿈치를 굽혔다 펴면서 깡깡이 망치질를 하였고, 진동기구인 그라인더를 이용해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면서 어깨, 팔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약 37년 7개월 수시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병부위에 부담을 될 수 있는 자세로 작업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하는 판계장의 근무 환경은 타 작업장에 비해 작업강도가 현저히 낮은 환경이라고 판단되나, 이전 소속 부서에서 장시간(25년 10개월) 근무하며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현시점상 판단하기 힘들며 신청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타작업자와 비교해 노동강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대조판계용접 작업이 신체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재검토 되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 요추 제5/천주 제1번 전방전위증”은 인지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입사이후 약 21년간 수동 용접 및마킹 절단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재해일까지 약 16년간은 대조판계 부서에서 수동용접 및 자동 용접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상 최근 작업내용으로 보아 다소 신체부담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팔을 뻗거나 들어 올려 작업하거나 그라인더 등의 공구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등 어깨부위, 주관절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며,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상완 이두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 신청인이 과거 수동 용접 업무 수행 시에는 무릎, 허리, 경추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10년간 수행한 대조판계 용접업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동용접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무릎, 목과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 요추 제5/천주 제1번 전방전위증”은 발병원인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5번 척추 분리증, 요추 제5/천주 제1번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