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우측/충돌증후군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8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우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6. 1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어깨 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6. 17.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2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2016.02.29.~2019.10.28.(7회)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 : 2016.06.07.~2016.06.15.(3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4.02.05.~2014.11.03.(3회) 관절통, 어깨부분
- □□ : 2012.04.09.~2014.01.07.(4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2.11.~2020.02.17.(5회)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 2020.04.08.~2020.06.17.(13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 보이고 있으며,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터치업 도장작업을 19년간 수행함. 도장작업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신장 153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3. 6. 11. ○○○○(주)에 입사하여 약 7년간 선박(선실)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에서 1999.11.08.∼2000.02.01. 매대 정리, 판매, 청소
- △△△△(주) 2004.07.01.∼2004.08.22. 선박(선실) 도장작업
- ㈜◇◇◇◇ 2004.10.01.∼2009.10.27. 선박(선실) 도장작업
- ☆☆ 2010.03.01.∼2011.11.16. 선박(선실) 도장작업
- ㈜♤♤ 2012.10.31.∼2013.03.29. 선박(선실) 도장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선박의 선실 내부에 붓, 롤러 등을 이용해서 선실 내부에 도장이 누락되거나 수정할 부분에 페인트로 도장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을 하기 위해 배합된 페인트를 페인트 통에 적당량을 담아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도구(붓, 롤러, 끌, 사포, 보루, 발판) 등을 들어서 선실 내, 외부를 이동하며 벽면, 도어, 계단, 난간, 천장, 바닥 등을 도장용 붓과 롤러를 이용하여 터치업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위치에 따라 손으로 붓과 롤러를 잡을 상태에서 팔을 들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상, 하 / 좌, 우 등의 동작을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파열 회전근개 견관절 우측,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 도장업무를 약 15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장 작업 시 상지거상, 반복적인 어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적 요인이 기존 질환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 및 악화시킴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