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29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부터 ○○에서부터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이후 만 7년이 경과한 2018년 10월 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호전되지 않아, 2020.07.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유의미한 문제가 없었으며,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며 업무수행 중 오랜 기간 조리 및 배식, 설거지, 청소 업무로 인해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07.2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3.27.∼2019.10.04.(29회),○○○○○/어깨의 윤활낭염 - 2018.10.30.∼2019.08.06.(12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8.12.11.∼2020.07.04.(50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진단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충돌증후군 증상’으로 진단되어 2020.12.01.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지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에서 조리업무를 2011.09월부터 9년정도 수행함. 조리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1) 기준 만 47세 여성(신장 159cm/체중 60kg/오른손잡이)으로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인 □□□□에는 2019.03.01.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고, 이전에는 2011.09.01.~2019.02.28.은 ○○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약 7년 5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학교의 식수인원과 급식실의 종사인원에 대해 이전 ○○에서는 식수인원 1,100명이고, 신청인 근무당시 급식실 종사인원으로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6명, 2015년 이후 조리실무사 2명 충원되어 조리실무사 8명이 전처리조, 반찬조, 박 및 국조, 홀조 순으로 1주 단위로 순환배치 되어 학생 1,000명, 교직원 80명분을 식사를 준비하였고, 재해일 기준 근무 사업장인 □□□□에서는 3교대(오전조05:30~13:30, 낮조07:30~15:30, 저녁조12:30~20:30)로 근무하며, 식수인원 240인분(3식을 준비해야함)이고, 급식실 근무인원은 신청인 근무당시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조리실무사 3명(이후 2017뇬 조리실무사 2명, 2020.5월에 영양교사 1명 충원)이라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기물세척 및 청소(업무비중 60%) - 후드청소: 만세자세로 높은 곳과, 구부정하게 선 자세로 옆면을 세제로 닦음. - 식판 닦기: 상체를 구부린 자세로 세제로 닦음. - 세척기 청소: 세척기 내외를 손으로 세척하고 닦음. -바닥 트렌지: 구부려 앉아서 트렌지를 열어 세척 후 닫음. -오븐판, 솥 닦기: 여러종류의 오븐판과 솥을 구부려 닦음. -전처리실, 세척실, 조리실, 식당내부 청소 및 정돈, 창문 창틀 닦기: 벽이나 기구는 수세미로 닦고 바닥은 기계로 밀어 청소함. ② 조리작업(업무비중 30%) -2~4kg 쌀을 창고에서 들어 옮겨 싱크대에서 씻어 여러 개의 스테인레스 솥에 나누어 담아 가스렌지에 들어 옮겨 조리함. -큰 솥에 재료를 부어 반죽한 다음 튀김 솥에 기름 두말을 부어 튀기고, 40kg 가량의 재료를 삽으로 휘저어 볶아 조리함. - 식재료 껍질을 벗기는 등 조리도구를 이용해 자른 뒤 솥에서 조림요리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뒤집게를 이용하여 부침을 함(240인분에 해당하는 과일을 세척하여 손질함) ③ 재료운반(업무비중 10%) - 무거운 식자재를 들어 옮겨 작업대, 가스렌지, 저온창고, 냉장고 등 지정된 장소로 운반 또는 보관함. 2) 신체부담 업무등 - 신청인은 특히 후드청소시 손을 뻗어 높은 곳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었으며, 트렌치 청소는 숙여서 팔을 뻗는 자세(마지막 하수도 쪽은 깊어서 몸을 숙이고 팔을 뻗어야 함)로 작업하였으며 식자재 취급등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작업시 팔을 뻗는 동작이 많아서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9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기물세척 및 청소, 조리작업, 재료운반등 작업과정에서 팔을 들거나 어깨를 회전시키는 반복적인 자세로 작업하여 상병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