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30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연장근무 도중 4층 높이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으며, 고층높이라 위험해서 몸에 긴장이 많이 된 상태에서 볼트쪽 페인트칠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옆으로 트는 과정에서 허리쪽에서 뜨끔하는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허리통증, 오른다리, 왼발저림 증상이 있으며, 작업중 허리쪽에서 뜨끔하는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27.~2012.10.31(4회) 아래등및골반의타박상, ○○ - 2012.11.2.~2012.11.17(12회)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2013.2.18.~2013.2.20(3회)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요추염좌, ○○ - 2014.2.7~2014.3.4.(18회) 기타척추증,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4.7.18.~2014.7.21(2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016.12.1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 2018.8.16.~2019.11.1(2회) 요통요추부, 기타척추증, 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 □□□)에서 보존적 치료 및 입원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8월 21일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0년 8월 24일 입원하였으며, 도수근력 검사상 우측 무지 배굴곡 Grade.(3), 우측 족관절 배굴곡 Grade.(3) 상태로, 2020년 8월 26일 요추 제 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20년 9월 10일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술전 MRI상(2020.8.27일 ○○○○) L4-5 Rt disc rupture 관찰되며 L3-4,L5-S1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술후 MRI상(2021.3.9일 본원)L4-5 Rt 추궁절제상태이며 L3-4,L5-S1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중 요추 4-5번 추간판파열소견이 확인되며,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약 11년 7개월의 터치업 도장작업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도장작업 및 전처리작업에서 하루 4시간 정도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자세가 요구되는 등 자세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자세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3.) 기준 만 66세(신장 162cm/체중 57㎏/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12.1. ㈜○○○○○에 입사하여 약 1년 7개월간 터치업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4.1.3.~2017.9.27. ㈜○○○○○ 외(터치업, 약 10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 1시간(12.5%) - 페인트를 바르기 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헤라를 이용하여 표면을 밀거나 당겨서 다듬어 주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서서(30분), 쪼그리기(30분)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허리회전: 10~30°, 허리꺽임: 10~30°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헤라(0.15kg), 사포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30분 2) 사상 작업 : 2시간(25%) - 페인트를 바르기 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서서(60분), 쪼그리기(60분)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허리회전: 10~30°, 허리꺽임: 10~30°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그라인더(4.3kg)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60분 3) 붓 작업: 3시간(37.5%) -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 및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오른손에 붓을 잡고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 - 소요시간(1일) : 서서(90분), 앉아서(90분) - 작업형태(1일) : 바닥(50%), 천정(20%), 벽면(30%)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허리회전: 10~30°, 허리꺽임: 10~30°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붓(0.1kg)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90분 4) 롤러 작업: 2시간(25%) -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 및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오른손에 롤러 붓을 잡고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서서(60분), 앉아서(60분) - 작업형태(1일) : 바닥(50%), 천정(20%), 벽면(30%)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 허리회전: 10~30°, 허리꺽임: 10~30°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롤러(0.3kg)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6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0. 6. 23. 재해를 당하였고 당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은 재해를 당하거나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 2020. 06. 29.까지 신청인은 특이사항 없이 정상출근 하였고, 이후 30일부터 결근하기 시작하면서 현장관리자에게 전화로 허리가 아파서 며칠 쉬겠다고 전달한 것이 전부였으며 상병경위에 대한 물음에는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면 아프고 또 쉬면 낫는 것이 허리라고 답변하였다고 함. 당사에서는 특별한 발병시점의 언급이나 사고 사실은 없었다고 보고 받았으므로 고령으로 인한 개인지병 정도로 판단하여 단순병가로 간주하고 무시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터치업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거 동일업무 수행하여 객관적 직력 약 11년 7개월 확인되고, 조사내용 확인 결과 도장 및 전처리 작업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