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경추간판 탈출증/제 3-4 경추간판 탈출증/제 5-6 경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31 · 판정일: 2021-06-09

주문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판 탈출증, 제 3-4 경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이후 조선소 내에서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등 반복적인 목 부담 작업으로 인해 2017년부터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8. 2.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 2018.02.09. C-Spine AP검사상, S/P ACDF C4/5~C7/T1 Degenerative cervical spondylosis. - 2018.02.07. 간호기록지 : □□에서 목 시술 받은 후 목 뻐근한 증상 발현, 1999년 목디스크 수술시행 (경추 제 6-7번, 7번,흉추1번 수술후 상태임을 확인함) - 2018.02.07. 입원기록지 : 1999년 목디스크 수술 경력 있는 환자로 이후에는 통증없이 잘 지내왔으나, 2017년 초부터 목통증 발현하여 총 10차례 정도 물리치료 간헐적으로 받아옴. 한달 전 □□에서 MRI/CT검사상 디스크 소견 보임 - 2018.02.08. 제 4-5-6경추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 시행 나) □□ - 2018.01.08. CT검사상, degenerative change C4-5, C5-6 with both foraminal stenosis, post op state L6-7-T1(fusion state)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8.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28.∼2018.01.17.(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6.12.∼2017.10.11.(4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7.12.30.△△△/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제3-4, 4-5, 5-6 경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4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청업체에서 수동용접작업을 수행함. 실제 확인된 근무년수는 약 30년 정도 됨. 상기 질환은 2018년 2월에 진단받음. 용접 작업은 경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 2. 8.) 기준 만 58세(신장 157cm/체중 5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9. 26. ○○○○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업무를 약 5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진단일 기준 객관적 자료 근거 용접 업무 약 25년 10개월) - 1984.05.26.~1999.12.31.(약 15년 7개월) □□□□□(주)/ 용접업무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 1999.12.03.~2008.01.25. ○○○○○ : 사업장등록이력 - 2003.01.21.~2003.02.28.(약 1개월) (주)◇◇◇◇/ 용접 : 4대보험 - 2004.12.13.~2006.11.13. ○○○○○ : 사업자등록이력 - 2007.03.01.~2007.12.31.(약 10개월) (주)◇◇◇◇/ 용접 : 4대보험 - 2008.01.01.~2009.09.30.(약 1년 9개월) (주)♤♤♤♤/ 용접 : 4대보험 - 2009.12.07.~2011.02.14.(약 1년 2개월) ○○○○/ 용접 : 산재보험 고용정보 - 2011.03.01.~2012.03.25.(약 1년 1개월) ♡♡♡♡/ 용접 : 4대보험 - 2012.08.20.~2012.08.31.(7일 일용근로) ♧♧♧♧♧(주)(폐업)/ 용접 : 4대보험 - 2012.09.01.~2013.08.31.(약 1년) ♧♧♧♧♧(주)(폐업)/ 용접 : 4대보험 - 2013.11.01.~2017.09.24.(약 3년 11개월) ♧♧♧♧♧(주)(폐업)/ 용접 : 4대보험 - 2017.09.26.~2018.08.21.(약 11개월) ○○○○ / 용접 : 4대보험 => 근무 중 신청 상병 진단받음 - 2018.08.21.~2020.02.16.(약 1년 6개월) ♧♧♧♧(폐업) / 용접 : 4대보험 (신청상병 발병 이후 업무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수동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 용접 : 두손으로 CO2용접 토치를 들고 내부재를 수동 용접함. 용접 후, 슬러글 제거하기 위해 전용 망치를 활용하여 비드를 두드리고, 재용접함. - 사상 : 용접 비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하는 작업으로 작업 구역에 따라 작업자세는 바뀌고 그 종류로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있음(블록 형태에 따라 자세는 변경될 수 있음) - 취급 취공구 : CO2용접기(WIRE포함) 18.5KG, 그라인더 6KG, 3kg 2) 경추 부담 업무 - 선박 건조를 위한 용접업무의 특성 상 신청인은 작업을 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뒤로 젖히는 자세가 있으며, 용접 작업시 목을 대부분 숙이는 작업이고, 오버해드 용접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함.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뒤로 젖히는 자세 : 숙이기 45도 이상, 뒤로 젖히기 20도 이상 - 사상 용접 취부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은 천정보기 작업 수행시 있으며,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작업은 아래보기 작업시 수행함 - 목을 좌우회전 및 꺾임 : 좌우 회전 20도 이상, 좌우꺾임 10도 이상 - 사상 용접 취부 작업시 좌우회전 및 꺾임자세 있음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함(2~3분) - 평소 작업 중 머리 또는 목으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작업 : 해당없음 3) 신청인 주장 부담업무 - 구석 부분을 용접할 때 옆으로 누워서 목이 꺾인 채로 약 5~10분 부동자세로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 목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입사 이전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일부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20.02.10.~2021.06.09.(업무상 질병) : 현재 요양 중임 - 승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 - 불승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 4-5 경추간판 탈출증, 제 3-4 경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84년 이후 약 25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목을 구부리거나 위보기 작업 등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