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경추간판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경추협착증(경추 제 5-6간)/경추협착증(경추 제 6-7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832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 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1992. 1. 14. 입사하여 개선직으로 근무한 자로 2020. 8. 11. 작업 중 행거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1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11. ♧♧♧♧♧ 작업 중 라인이 가동되는 시점에서 행거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져 통증 발생하였고, 약 28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목에 부담되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으므로 산재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27.∼2015. 6. 1. 경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20. 8. 19.∼2020. 12. 2. 사내물리치료실에서 10회 진료받은 이력 있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3.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NP, Rt, trap. sh. pain, Rt, U/Ext. TS, pain: 8월 중순 작업 중 기계에 머리 부딪치며 목이 뒤로 꺾인 후 PT 등 보존치료에도 Sx지속.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후경부통, 우측 견부통, 우측어깨통증, 우 상지 통증, 저린감 주소로 내원. 신경학적 검사 상 근력은 정상이었고 spurling sign 우측 양성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염좌는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자가 2020. 8. 11. 인데 처음으로 진료받은 날짜가 2020. 12. 3.이라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경추부 MRI 촬영 상 제5-6, 6-7 경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며(제3-4,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5-6, 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공무직으로 28년간 근무한 자로, 랙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시 용접 및 재관업무, 장비점검 및 수리작업 등을 하면서 목을 숙이는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1세 남성(171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92. 1. 14. 입사하여 약 28년 10개월간 개선직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개선직으로 작업 의뢰품 및 슬라이딩랙 등의 제작, 설치와 정비점검 및 수리작업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의뢰품 및 슬라이딩랙 등의 제작, 설치 가) 작업내용 - 조립공장 내 부서 직별 작업 의뢰품 및 슬라이딩 랙, 구조물, 치공구, 서열보급랙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작업, 목공제작 및 인테리어하는 작업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작업함. - 주로 ‘자재이동→절단(파이프 커팅머신, 가스절단기 사용) 및 구멍 내는 작업(펀칭기 사용)→취부 및 용접, 드릴(앙카드릴, 진동있음, 12∼13㎏)작업→도장 및 페인트칠 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의뢰품의 종류에 따라 작업이 달라짐. 나)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및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 목을 숙이고 좌우로 비트는 자세 등 다) 작업도구: 앙카드릴(진동있음, 12∼13kg), 각종 공구(스패너, 망치, 드라이버 등), 파이프 커팅머신, CO2용접기, 그라인더는 작업장에 고정되어 있으며 선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함. 라) 빈도(회수): 요청이 들어오면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업무 비중 약 90%에 해당한다고 함. 2) 장비 점검 및 수리 작업 가) 작업내용: 정기적 또는 수시작업으로, Dolly 점검 및 수리, Hanger 추락위험 점검 및 수리, 설비추락 점검 및 수리, 배관 제작/설치 및 Air 누기 점검, 선풍기 조립 및 수리 작업임. 2)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및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 등 3) 작업도구: 스패너, 망치, 렌치, 발판 등 4) 빈도(회수): 행거 추락위험 점검 및 수리(3개월 동안 1회 점검하며 약 200개가량을 점검하는데 대기시간으로 인하여 약 1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함), Dolly 점검 및 수리(1회/3개월), 설비추락 점검 및 수리(1회/2개월), 배관 제작/설치 및 Air 누기 점검(수시), 선풍기 조립 및 수리작업(하절기) 등의 작업을 하며 업무비중 약 10%에 해당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등 가)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조립기술지원부 개선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조립공장 내 장비점검 및 개선사항 발생 시 비정형적으로 작업함. - 신청인은 지난 2020. 8. 11. 작업도중 일어나면서 머리를 행거에 부딪치면서 목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언급하는 2020. 8. 11. 안전사고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보고 없었으며, 이후 8일 뒤 2020. 8. 19. 담당 감독자에게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내 자가 물리치료를 요청하면서 재해사실을 알림. - 신청인과 병원 진료 시 담당의사는 경추 디스크 현상도 진행되고 있었다고 함. 나)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웬만하면 참고 일하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며 목격자가 있음. ※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따른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함.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은 취미활동으로 자전거를 탄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8년동안 개선직 업무 수행한 자로 랙이나 구조물 설치 시 목을 숙이는 자세 등 경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인 ‘협착증’은 그 특성 상 업무로 인한 부담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닌 개인성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5-6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3-4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4-5간), 경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제6-7간), 경추협착증(경추 제5-6간), 경추협착증(경추 제6-7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