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어깨의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33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7. 1. ○○○○○(주)에 입사하여 도장(스프레이) 업무를 약 32년 4개월, 안전관리 업무를 약 2년 11개월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14. ○○을 거쳐 2021. 1.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에 많은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1. 18.~2014. 11. 20.(3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12. 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1. 28.~2020. 8. 26.(5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견관절부 지속적 통증(운동 및 야간통 포함)과 부분운동제한 나타나 적극적인 보존적(약물 요법과 재활운동 포함)치료와 안정가료, 경과관찰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어깨 자기 공명 검사에서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있어 M19.91은 인정이 타당,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힘줄염 M75.2도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9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32년 4개월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선박 블록, 불록 탱크 안 하부 도장, 그라인더 작업을 담당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4년 4회, 2015~2020년 5회 어깨관절의 염좌,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으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고 도장 스프레이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4.) 기준 만 59세(신장 167cm/체중 64㎏/양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5.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7. 1.~2017. 10. 31. 약 32년 4개월간 도장(스프레이) 업무 수행
- 2017. 11. 1.~2020. 10. 14.(재해일) 약 2년 11개월간 안전관리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블록도장 및 안전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박 블록 도장 : 선박블럭 도장(스프레이 도장 및 터치도장) 작업, 선박 블럭 내외부 사전 크리닝 작업(그라인더 외) 등 선박 블록 탱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천장보기(상부도장) 외 전체 도장 작업시 한손으로 호스를 잡고 한손은 스프레이건을 잡고 블록내외부 전체를 여러 자세로 빈틈없이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상부 작업 진행시에는 천장보기 자세, 하부 작업 및 틈새 작업 진행시에는 쪼그려 앉기 또는 엎드리거나 누워서 스프레이건 분사 및 터치 도장 작업을 수행함. 천장보기 작업 및 블록 옆면 작업시 선 자세 65%,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20%, 엎드리거나 누워서 하는 작업 15% 발생함.
- 중량물 : 스프레이건(3kg), 도료호스 10M(4kg), 터치업 캔/페인트(3kg), 신너캔(15kg)
2) 블록 탱크 내부 하부 보기 도장 : 선박 블록 탱크내부 작업으로 좁고 밀폐된 곳의 하부 도장을 위해 쪼그려 앉아 위로 보는 자세로 도장 작업을 수행함. 앉은 키보다 낮은 곳(엔진룸 구역)에서는 누워서 도장 작업을 양손으로 진행함.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70%, 하부 피도면이 낮아 누워서 하는 작업 30% 발생함.
- 중량물 : 에어리스 펌프(4kg), 믹싱용 그라인더(6~7kg), 페인트(10kg), 에어리스건(3kg), 개인용 터치업 캔(3~4kg)
3) 그라인더 작업 : 선박 용접 및 접합부 돌출부에 선박 도장 작업(스프레이 및 터치업 도장)전 표면 처리를 위한 그라인더 작업 수행 및 클리닝 작업 수행, 천장보기 작업 시 선 자세 20%, 앞보기 작업 시 선 자세 40%, 아래보기 작업시 앉은 자세 30%, 구부려 앉아 좁은 곳 보는 자세 15% 발생함.
- 중량물 : 그라인더(4kg), 에어호스(10kg), 에어면 마스크(2kg)
4) 안전관리(선박도장, 생산 HSE지원) : 현장 도장 안전 관리 업무로 업무 진행시 방해되는 페인트 통, 에어리스 펌프기계 이동 및 배치를 진행하며 각종 도장 업무 보조작업을 수행함. 생산HSE 지원 안전 업무는 각종 발판 작업 진행시 위험요소 발생 지역 발판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좁은 지역 또는 위험지역에 적재된 업무 물품이나 발판, 철근 및 각종 공구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최소 15~17kg 이상의 발판공구를 이동 및 적재, 클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선 자세로 소화기 및 발판의 상하이동·보수 작업 40%, 소화기 및 발판 구부려 어깨 올려 상하 이동 보조 작업 30%, 뒤로 젖혀 손 올린 자세로 설치·해체 작업 30% 발생함.
- 중량물 : 스프레이건(3kg), 도료호스 10m(4kg), 페인트(3kg), 신너캔, 소화기, 발판(15~17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1.06.01.
- 승인상병 : 연부조직 괴저(좌측 둔부) 이물반응
- 요양기간 : 1991. 6. 1.~1991. 6. 24. (통원 2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2년간 조선소 도장작업 및 약 3년간 도장 안전관리업무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의 힘줄염’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