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C5/6/경추추간판탈출증 C6/7/경추추간공협착증C5/6 우측/경추추간공협착증 C6/7좌측/요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34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C5/6, 경추추간판탈출증C6/7, 경추추간공협착증C5/6 우측, 경추추간공협착증 C6/7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내 도장 업무를 약 10여 년 간 종사하면서 작업 특성 상 중량이 많은 도구 이동과 긴 장대 작업, 위·아래를 계속 보면서 작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목과 허리,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내 엔진룸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으로써 엔진룸에서 장대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일 업무 배정을 받고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n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n - 2012. 12. 15.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n - 2014. 8. 11.~2017. 4. 17. (6회) ○○○○ :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n - 2016. 8. 30. (1회) □□ : 척수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n - 2018. 8. 23. (1회)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n ^n 나. 의학적 소견 ^n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n - 조선소에서 약 10여 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함 ^n - 업무 특성 상 장기간 목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아래를 보거나 위로 보고 지속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상 오랜기간 반복적 자극에 의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n ^n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n - 2020. 12. 10. 경추 MRI에서 경추 5-6-7번에 추간판 퇴행 소견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경추 5-6번에는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우측 추간공 협착증도 저명하지 않음 ^n - 경추 6-7번도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추간판 팽윤에 의한 우측 신경공 협착증 소견 확인되고 있음 ^n - 요추부 MRI에서 요추 5-천추 1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횡단면 영상에서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고 있음 ^n ^n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n - 2016. 10. 1.~2020. 7. 30. ㈜○○○○○에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n - 현 사업장 입사 이전에도 4년 가량(□□□□ 2~4개월, □□□□ 2년 8개월, △△△ 1년 1개월)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터치업 작업을 총 10년 가량 수행했다고 함 ^n - 선박 도장 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혹은 붓을 이용해 페인트를 입혀주는 터치업과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크리닝 작업을 수행함 ^n - 업무 특성 상 쪼그리거나 엎드리기,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작업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n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61세(신장 175cm, 체중 8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2년 이후로 진단일 이전까지 약 8년 이상 조선소 내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년. (총 근로소득 10,891,640원) ㈜□□□□ - 2013. 1. 2.~2015. 9. 1. (약 2년 8개월) ㈜□□□□ - 2015. 9. 1.~2016. 10. 1. (약 1년) ㈜△△△ - 2016. 10. 1.~2020. 7. 30. (약 3년 10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도장(터치업) 작업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과 녹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장대 도장 작업 시 서서 작업, 발판 위 쪼그려 앉아서 작업, 눕거나 엎드려 작업 - 작업빈도 : 일 8시간 수행 다) 취급도구 - 장대, 끌칼, 헤라, 페파, 니빠, 롤라, 페인트통 8~20kg 등 2) 크리닝 작업 가) 작업내용 - 기계장비, 파이프, 론지위, 벽면, 천정, 장대 등 도장 작업 수행하기 전에 먼지 털이나, 보루로 도장부위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청소작업, 눕거나 엎드려 청소작업 - 벽면, 천정 등 높은 곳 청소 시 위보기로 목을 뒤로 젖혀서 청소작업 - 기계 장비가 있어가 협소한 공간에 바닥 청소 시 허리를 굽혀서 청소함 다) 취급도구 - 먼지털이, 장대, 보루, 빗자루, 신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8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C5/6, 경추추간판탈출증C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추간공협착증C5/6 우측, 경추추간공협착증 C6/7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C5/6, 경추추간판탈출증C6/7, 경추추간공협착증C5/6 우측, 경추추간공협착증 C6/7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