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36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 ○○○○에 2006.01.01. 입사하여 2019.12.31.까지 쓰레기 문전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담당구역인 (이하 주소 생략)은 계단이 많고 오르막이 심하여 차량 접근이 어렵고, 손수레 및 맨몸을 이용하여 30~40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직접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2014.8.22.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제5요추~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받고 한 달 가량 쉬고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를 계속 하였고, 2015. 10월경에는 무릎이 아파 □□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산재로 신청 하여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요양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다시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19.11월에 △△△에서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쓰레기 문전 수거업무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이 누적되었고, 특히 무릎 수술 후 무릎이 예각으로 구부러지지 않아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데 허리에 힘을 못 쓰고 불안정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기존 척추 부분에 균열이 많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19.11.0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12 ~2011.01.08. ◇◇◇/ 척추협착 요추부,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11.01.13.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1.02.11. ○○/요추간판장애
- 2011.08.0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08.01.~2011.08.02.○○/요통 요추부
- 2011.09.16. ○○/척추분리증, 요추부
- 2013.12.26. □□□/요통, 요추부
- 2014.06.18.~2014.07.28.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측만증 요추부
- 2014.07.1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요통 요추부
- 2014.08.21.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분리증 요추부
- 2014.09.15.~2014.10.30.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분리증 요추부
- 2014.11.12 ~ 2014.11.28. △△△/요통 요추부
- 2018. 10. 24. △△△/요통 요추부
- 2018. 11. 02.~2018.11.09.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요배부의 동통, 하지의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정밀검사(MRI)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07.29. 미세 현미경하 협착제거술 및 고정술 등을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 개선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로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① 신청 상병에 대한 평가(신경외과와 다학제 결과)
- 주호소: 허리 통증 발생시기 (10년), 문전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13년 10개월 종사함. 타병원서 수시로 치료 및 산재신청 이후 해당부위 수술
- 2019. 11. 08. 외부 검사소견: L-spine MRI Spondylolytic anterolisthesis at L5 on S1
- 진단명: L5/S1 spondylolisthesis(척추전방전위증), L5/S1 Spinal stenosis
②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1) 전방전위증(척추천방전위증 요추 5/천추1번간)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가)일반적인 전방전위증의 원인 및 특질
- 가장 흔한 유형으로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협부의 결손이 생긴 경우인데 대부분 어릴 적 전위가 진행되며 성인이 된 후에는 대부분 진행이 안 되며, 협부 융해형일 경우, 25세 이전에는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40세 이상에서는 협부 융해형 전방전위증이 요통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떨어지며, 협부형을 포함한 일반적인 전방전위증의 발생 가능원인은 일부 체조선수, 미식축구선수, 역도 선수와 같이 요추의 과신전이 요구되는 작업과 허리를 돌리는 빈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척추의 골절이나 분리를 야기될 수 있음.
(나) 신청인 전방전위증의 평가(신청인의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서 참조).
- 신청인의 연력은 62세로 40세 이상의 연령대에 해당되며, 신청인의 작업은 허리 회전을 요구하나 상기 열거된 운동선수와 같이 격렬한 회전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고, 신청인의 작업은 요추부위 과신전을 요구하지 않아, 신청인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전방전위증’의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됨.
(2) 신청인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업무관련성 평가
(가) 척추관협착증의 퇴행성 위험요인
- 노화/ 척추 손상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속/척추 변형(Scoliosis, sponndylolisthesis 등)/ 유전적 요인
(나) 상기 위험요인 노출 여부(신청인의 직업력조사서를 참조한 포섭과정)
- 노화: 신청인의 경우 62세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호발 연령대이며, 신청인의 경우 과거력상 척추 손상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sponndylolisthesis의 척추 변형이 확인되며, 기타 유전적 요인의 존재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비직업적 요인이므로 평가에서는 제외함.
(다) 누적적 손상과 신청인의 요추 척추관협착증과의 인과관계(양-반응관계)
- 덴마크 지침에 의하면 일일 총 중량 8~10톤 이상 들기(어깨 위로 물건을 올림/허리의 뒤틀림이 동반됨/몸 굽힘 등의 특수상황이 병행되는 경우, 1회 취급 중량물은 8kg 정도)되며, 해당 작업에 8~10년(일일 중량이 15톤 이상이면 최소 3-4년) 가량으로 노출, 만성적인 허리 질병의 노출인자로 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1일 작업량 및 총 노출량의 경우, 상기 기준과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여 신청인의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9.11.08)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173cm/체중75kg)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6.1.1. 입사하여 재해일가지 약 13년 10개월간 문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근무형태
: 신청인은 1주 평균 6일정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20:00~04:00이며, 근무시간내 별도 정해진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없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의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문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쓰레기를 문전 수거하여 집적소(쓰레기 일시하차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가까운 경우 직접 손으로 운반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양이 많을 경우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집적소까지 운반,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업무
① 작업내용
- (이하 주소 생략)의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문전 수거하는 작업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매주 일, 화, 목 저녁 수거, 재활용 쓰레기 매주 월, 수 저녁 수거)
② 작업자세 :
- 허리·고관절 부위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60°~85°), 좌우 꺾임(측방 굴곡, 10°~20°),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중량물 취급[1일 누적 취급 중량 180kg~280kg, 신청인 주장]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쓰레기 수거 시와 집적소에 쓰레기를 쌓는 과정에서 발생)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 신청인의 담당구역인 (이하 주소 생략)의 경우 문전 수거 시 오르막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소가 많고 차량 접근이 어려워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음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문전 수거 작업(1인 1일 기준)
- 취급중량: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제활용 쓰레기
④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수거일 기준 120ℓ 음식물 쓰레기통, 6개~7개 취급
- 재활용 쓰레기 (패트병, 비닐류, 공병 등) 수거일 기준 대형 마대자루 25개~30개 취급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재활용 쓰레기 및 종량제 쓰레기의 경우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의 경우 손수레를 이용하여 최대 30kg~40kg의 종량제 쓰레기를 싣고 평균 6회~7회 집적소까지 이동하였고, 특히 (이하 주소 생략)의 경우 문전 수거 시 오르막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소가 많고 차량 접근이 어려워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⑤ 작업시간(Hr): 8시간 내외
3) 현장조사 관련
- 신청인이 현장조사 시 불참석을 희망하여 참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인과 신체조건이 비슷한 동료근로자(신청인 173cm, 동료근로자 176cm)에게 동의를 구한 후 작업 재연을 통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고, 현장조사 당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이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현장조사 시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문전 수거의 경우 정확한 작업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청인과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기초하여 1일 기준 평균 취급량을 기록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실질적인 근무시간 또한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아니라 새벽 1시 전에는 퇴근을 하였고, 신청인 재직당시인 11월 에 현장담당 소장 및 사무실에 그 누구에게도 재해 관련 언급이 없었으며, 퇴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재해를 주장을 하는 것이 납득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15.05.29.(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골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염좌
- 요양기간 : 2015.05.29.~2016.04.11.
2) 개인적 요인(과거력, 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과거병력 : 2014.8월 허리 수술 이력 있음(○○ : 2014.8..22 L5-S1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 확장술, 신청인 진술 및 의무기록에서 확인됨)
- 취미활동 및 운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약 13년 10개월간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의 문전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회전, 굴곡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 신청인이 수행한 문전 쓰레기 수거업무는 업무내용상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상병 상태는 ‘전방전위증에 의한 추간공 협착’소견으로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발병 원인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이며,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