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 2019(코로나바이러스)/Deep vein thrombosis(심부정맥혈전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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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837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코로나바이러스), Deep vein thrombosis(심부정맥혈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에서 선박 검사 업무 수행 후 2020. 4. 13. 귀국하여 2020. 4. 22. ○○○에서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2020. 10.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 출장 업무 수행 과정 중에 감염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코로나19 산재보험 처리 업무 관련 회신(보건행정과-20458, 2020.10.20.)
- 추정 감염원: 해외감염(○○○)
- 2020. 4. 13. ○○○○ 입국, ○○ 선별 검사 결과‘음성’판정(무증상)
- 2020. 4. 17.부터 자가 격리 중 증상 발생
- 2020. 4. 22. ○○○ 선별 검사 결과‘양성’ 판정
- 2020. 4. 23. ○○ 이송(입원 중 ○○으로 전원 이력 있음
- 접촉자: 0명(전파 가능 기간은 4.15.부터이며(증상 발생일로부터 이틀 전) 혼자 자택에서 격리(4.14.~4.21.)하였고 격리지에서 이탈하지 않았음
- 검사지연 이유: 두통으로 4/18, 4/20 아스피린 복용, 평소에도 두통이 잦아 코로나19 증상으로 인지 못하다가 증상 지속되어 검사 결정함
2) ○○
○ 입퇴원 확인서
- 2020. 4. 23.~2020. 4. 27.(5일) 입퇴원한 환자임을 확인(진료과: 호흡기내과)
3) ○○
○ 판독소견서
- 검사(시술)일자: 2020. 4. 27.~2020. 7. 27.
- 검사 횟수 다수로 각 검사의 상세 소견 내용은 첨부된 판독 소견서 참고
○ 입퇴원요약기록
- 진료시간: 2020. 4. 27.~2020.7 . 28
- 진료과: 감염내과
- 진단명(주진단/부진단):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
[COVID-19, virus identified)[U07.1] / Deep vein thrombosis[I80.2]
- 주호소: 1.dysnea
- 현병력: Known haevy alcoholics
2020.02.27. - 04.11. ○○○ 거주
2020.04.17. - 두통, 간헐적인 기침 증상 발현
2020.04.22. 증상 지속되어 시행한 검사상 COVID-19 확진됨
04/23 - LPV/r
04/25 - levofloxacin
04/27- piperacillin/tazobactam
pneumonia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금일 호흡곤란 발생하여 전원
- 치료과정:
가) COVID-19/c combined pneumonia
2020.04.27.- high flow nasal cannula
2020.04.27.- LPV/r + piperacillin/tazobactam + azithomycin
2020.04.28.- LPV/r + meropenem + azithomycin
2020.04.29.- intubation, ventilator care
2020.05.01.- LPV/r + cefepime + levofloxacin
2020.05.04.- DRV/c + cefepime + azithomycin
2020.05.06.- DRV/c + meropenem + azithomycin
2020.05.11.- DRV/c + azithomycin
2020.05.13.- Antiviral agent 중단.
2020.05.22.- LPV/r restart
2020.05.26.- LPV/r stop
<타병원>
04/23- LPV/r
04/25- levofloxacin
04/27- piperacillin/tazobactam
나) Deep vein thrombosis
2020.05.20.- heparin infusion start
2020.05.21.- LMWH
2020.06.17.- Apixaban 5mg bid
- 검사결과: 2020.05.20. CT lower extremities
focal thrombi at left popliteal vein branch and right fibular vein.
- 추후계획: 1. COVID-19 확진자로, 2회 SARS-CoV-2 PCR 음성 소견 확인 후 퇴원합니다. 2. 입원 중 DVT로 항응고제 복용 중이었던 분으로, 2020.05.21.-LMWH, 2020.06 17-Apixaban 5mg bid 유지하였고, 퇴원 시 Apixaban 5mg bid 유지하여 퇴원합니다.
○ 외래초진기록1
- 진료일자: 2020. 8. 18.
- 진료과: 흉부외과
- 주호소: BK DVT
- 현병력: focal thrombi at left popliteal vein branch and right fibular vein.
한번씩 쥐가 내린다, 종아리 근육통(+)
- 과거력: 감염내과에 입원
○ 외래초진기록2
- 진료일자: 2020. 8. 24.
- 진료과: 감염내과
- 주호소: dysnea
- 현병력: COVID-19로 2020.04.27.-2020.07.28. 입원치료
F/U 위해 내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었음
- 추정진단: 1. COVID-19/c combined pneumonia
2. Deep vein thrombosis
- 계획: 1. PFT, CT chest F/U
2. 4주 뒤 재내원
나. 심의의뢰기관 내과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PCR 양성 환자로 진당명은 합당합니다.
-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Deep vein thrombosis 역시 COVID-19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재해 경위 관련 확인사항
- 2019. 5. 8. ~ ○○○○○ 비전임 계약직 검사원 채용계약 후 ○○○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선박 검사 업무를 수행해 옴
- 2020. 3. 25. 선박 정기검사 종료
* 2020. 3. 27.자로 귀국 예정이었으나 ○○○ 정부의 출입국 제한 조치로 인하여 귀국 일정 지연(업무 보고 메일, 입출국 제한 확인서, 출국 금지조치 인증서 제출)
- 2020. 4. 13. (이하 주소 생략)를 경유하여 입국 및 ○○ 이동 후 1차 코로나검사 실시 후 (이하 주소 생략)로 이송되어 혼자 격리 조치
- 2020. 4. 15. 1차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 2020. 4 .17. 두통 및 기침 등 증상 발생
- 2020. 4. 22. 2차 코로나 검사 진행 및 양성 판정
- 2020. 4. 23. ○○ 이송
- 2020. 4. 27.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 전원 후 진료
나.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 여부: 알 수 없음(업무 수행 중 감염 여부에 대한 판단 어려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코로나바이러스), Deep vein thrombosis(심부정맥혈전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소속의 비전임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를 경유하여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발현한 증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 및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