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연조직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39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발목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자동차회사 프레스 판넬수정직 업무변경은 약1년 가까이 되었으며 발목 안전화를 신고 근무중 오른쪽발 복숭아뼈 피부 쓸림현상으로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근무중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부워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목 안전화를 오랜기간 신고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로서 초음파검사 시행 하였고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13년동안 근무하면서 기계조작 및 작동하는 업무를 12년, 이후 약1년정도 프레스 판넬 판금작업을 수행함. 약5년간 단이 높은 안전화를 착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30.) 기준 만 39세(신장 184cm/체중 8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10.9. ○○○○(주)○○에 입사하여 기술사원으로 프레스 3직 기계 조작 약 12년 2개월, 프레스 3직 판넬 수정작업 1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프레스3직 B/L: 2007. 10. 9. ~ 2019. 12. 22.
2012.7.2.~2012.12.31., 2018.9.15.~2019.2.28. 산재요양
- 프레스3직 판금수정직: 2019. 12 23. ~ 2021. 01. 30.
- 2004. 12. 31.~2007. 10 08. (주)○○○○○ (약 2년 10개월) / 자동차 조립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프레스 기계 조작 및 판넬 수정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부서별 업무 내용
가) 프레스3직 B/L: 2007. 10. 9. ~ 2019. 12. 22. (약 12년 2개월)
- 내용: B/L운전, O.H.C 운전 하는 단순 기계 조작작업
- 도구: 손으로 버턴 터치 조작 등(아이템 1일 6번정도 변경)
- 빈도: 부담작업 아님(상시 작업, 매일 수행함.)
- 시간: 1일 8시간 이상 작업
- 기타: 주로 서서, 앉아 있는 상태임
나) 프레스3직 판금수정직: 2019. 12 23. ~ 2021. 01. 30. (약 1년 1개월)
- 내용: 판넬, 그라인더, 용접, 망치질, 판넬이동 둥 판금 수정 작업
- 도구: 망치, 그라인더 등
- 빈도: 상시 작업, 매일 수행함. 1일 3.2시간정도(판금수정)
- 시간: 1일 8시간 이상 작업
- 기타: 선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는 자세 등
2) 작업공정별 세부적인 작업 자세 등
가) 작업명: 프레스3직 B/L: 2007. 10. 9. ~ 2019. 12. 22. (약 12년 2개월)
- 내용: B/L운전, O.H.C 운전 등 단순히 기계 조작하는 작업
- 자세: 1일 6번정도 아이템 변경시 버턴 조작함(주로 서서, 의자 앉아 있는 상태임)
- 빈도: 부담작업 아님(작업시간 중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
나) 작업명: 프레스3직 판금수정직: 2019. 12 23. ~ 2021. 01. 30. (약 1년 1개월)
- 내용: 프레스 생산 판넬 중 불량 판넬을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작업
- 자세: 서서, 앉아서, 구부러서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함
- 빈도: 작업시간중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
3)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가) 작업명: 프레스3직 B/L: 2007. 10. 9. ~ 2019. 12. 22. (약 12년 2개월)
- 종류: 아이템 변경시 버턴 6회정도 손으로 터치 변경함
- 무게: 부담작업 아님
나) 작업명: 프레스3직 판금수정직: 2019. 12 23. ~ 2021. 01. 30. (약 1년 1개월)
- 종류: 줄, 망치, 그라인더, 드릴, 용접기 등
- 무게: 약 2Kg 내외
4) 작업시 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어지거나 틀어지는 작업
가) 작업명: 프레스3직 B/L: 2007. 10. 9. ~ 2019. 12. 22. (약 12년 2개월)
- 종류: 아이템 변경시 버턴 6회정도 손으로 변경함
- 빈도: 부담작업 아님
나) 작업명: 프레스3직 판금수정직: 2019. 12 23. ~ 2021. 01. 30. (약 1년 1개월)
- 종류: 판넬 적재 시 뒤로 돌아설 때
- 빈도: 수시로
5)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
가) 작업명: 프레스3직 B/L: 2007. 10. 9. ~ 2019. 12. 22. (약 12년 2개월)
- 종류: 아이템 변경시 버턴 6회정도 손으로 터치함(서서, 의자 앉아 있음)
- 빈도: 부담작업 아님
나) 작업명: 프레스3직 판금수정직: 2019. 12 23. ~ 2021. 01. 30. (약 1년 1개월)
- 종류: 그라인더 작업 등
- 빈도: 수시로 반복작업
6) 공구의 진동 여부
가) 작업명: 프레스3직 B/L: 2007. 10. 9. ~ 2019. 12. 22. (약 12년 2개월)
- 종류: 아이템 변경시 버턴 6회정도 손으로 터치함
- 진동: 해당 무
나) 작업명: 프레스3직 판금수정직: 2019. 12 23. ~ 2021. 01. 30. (약 1년 1개월)
- 종류: 그라인더 등
- 진동: 그라인더 작업시 손으로 도구를 누르고 하기에 진동 발생함
7) 운전형태 유사작업: 해당 없음
8) 작업의 자율성 여부: 작업속도와 휴식 등 스스로 조절 가능함.
9) 작업장 환경 등
- 작업장 바닥은 평평한 고무판이 깔린 바닥이며, 그라인더 작업시 소음이 있음
10) 프레스 월별 판넬 수정현황
- 작업인원: 상시주간조 2명
- 월 평균 수정매수(2명): 1502매
- 월 평균 수정매수(1인): 751매(인당 일평균: 37.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프레스3직 판금수정 업무는 서서 판넬을 수정 작업대에 올려놓고 수행하며, 발목 안전화를 신고 작업 근무시 발목 안전화로 인한 피부 쓸림 현상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발목 안전화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호 검증 된 공식 안전화(30년)입니다. ○○○ 사원은 발목 안전화를 5년이상 착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전화 때문에 발목에 이상이 발생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2.6.30.(업무상사고 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우측 요추4-5번 요추부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 2012.7.2.~2019.4.25. (입원:62일, 통원:29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 (6년정도 가입 후 활동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발목 연조직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프레스 3직 기계조작 약 12년 2개월, 판넬 수정작업 1년 1개월 수행한 분으로 발목 안전화를 오랜기간 신고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안전화를 착용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조사자료 확인 결과 안전화의 일상적인 착용이외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작업동작은 확인되지 않으며, 많이 걷거나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발목 부담은 없으며,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