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 주관절 원위 이두건 파열/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두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1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두건), 좌 주관절 원위 이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냉동(냉장) 수산물 적재 및 포장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1. 21. 상하차 작업 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3. ○○ 내원해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부담으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7. 회전근개증후군 / 의)○○ □□□□□ - 2011. 4. 8.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1. 4. 9.∼2011. 4. 20. 기타근통,어깨부분 / ○○○ (9회) - 2014. 3. 4. 외측상과염 / △△△△△ - 2015. 5. 9.∼2015. 5. 1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6. 1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7. 6. 29. 어깨의충격증후군 / 의)○○ □□□□□ - 2020. 8. 8.∼2020. 8. 1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0. 11. 11. 기타어깨병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23. ○○ 경과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pain shoulder Rt, pain elbow Lt - Duration: 3-4년, 무거운 것 드는 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회전근개 파열(극상, 견갑하건, 이두건)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과거 어깨 부위 관련 상병은 2011년 이후, 팔꿈치 부위 관련 상병은 2013년에 진료내역 있음. - 확인된 상병은 오랜 기간 ○○○○○에서 수산물을 포장/적재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된 것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3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항운노조원으로 ○○○에서 2006년 2월부터 약 14년 9개월간 냉동(냉장) 수산물 적재 및 포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생선 포장, 냉동적재, 차량적재 작업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생선포장(50%) 가) 작업내용: 생선 경매가 완료된 후 생선들을 킬로그램 수에 맞게 아이스박스에 생선을 넣고 얼음을 넣은 후 박스 포장하는 작업으로 3인 1조로 진행되며, 한명은 얼음을 퍼고, 두명은 박스뚜껑을 덮은 후 노끈으로 묶어 적재함. 나) 작업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 회내전시 중량물 작용함(강한 힘). (1) 삽을 들고 얼음을 퍼서 박스에 넣을 때, 견관절이 45°∼90°굴곡되어 몸통에서의 외전을 반복하며, 팔굼치를 약 30∼60°굴곡하여 회내전이 60°반복됨. (2) 얼음을 넣은 후 견관절을 45∼90°굴곡하여 박스를 포장하고 외전시켜 박스를 적재함. 다) 작업도구: 삽(1.15㎏) 라) 작업량: 박스의 무게는 생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략 5㎏∼최대 30㎏ - 1일 평균 약 400개 작업(5∼10㎏: 약 100개, 10∼20㎏: 약 200개, 20∼30㎏: 약 100개) 2) 냉동적재(25%) 가) 작업내용: 파레트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 갈고리로 박스를 들어 올려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파레트는 약 10개, 28개로 이루어 져 있으며 파레트의 높이는 1.55∼1.8m(최고층 높이)로 확인됨. 나) 작업자세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손으로 밀기 ,당기기 (1) 오른손으로는 갈고리를 잡고 견관절을 45∼90°굴곡하여 파레트에 적재하는데, 최고층의 경우(1.8m) 견관절을 90°이상 굴곡하여 파레트를 적재함. (2) 왼손의 경우 낮은 층은 오른손으로 적재를 하며, 높은 층의 경우 왼 견관절을 90°이상 굴곡하여 적재하는데, 이 때 견관절의 외전이 동시에 발생함. (3) 주관절은 120°이상 굴곡 하여 회내전이 60°이상 발생함. 다) 작업도구: 갈고리(0.7㎏) 라) 작업량: 1일 평균 약 400개 작업(5∼10㎏: 약 100개, 10∼20㎏: 약 200개, 20∼30㎏: 약 100개) 3) 차량적재(25%) 가) 작업내용: 포장 된 생선상자를 1∼5톤트럭 에 적재해 주는 작업으로 적재 하기 위해 약 2∼3인이 1조가 되어 작업을 진행함. 나) 작업자세 -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발생,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1) 적재를 하기 위해 견관절을 45∼90°굴곡하며, 높이 적재할 경우 90°이상 견관절을 굴곡하여 적재함 (2) 적재를 하기 위해 양 손으로 상자를 잡고, 견관절의 외전을 반복하여 적재를 수행하며,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함. (3) 적재를 하기 위해 팔꿈치가 100∼120°굴곡되며, 트럭에 적재하기 위해 120°이상 굴곡되고, 적재 시 회내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다) 작업량: 1일 평균 약 400개 작업(5∼10㎏: 약 100개, 10∼20㎏: 약 200개, 20∼30㎏: 약 10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주 1회, 3시간 정도(15년 이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우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우 회전근개 파열(이두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5년 가까이 수산물의 포장 및 적재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원위 이두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냉동 및 냉장된 수산물을 하루 400회 반복하여 포장하는 등 팔꿈치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