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찢김/좌측 슬관절 이단성골연골염/요추골추간판전위 L4-5/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2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찢김, 요추골추간판전위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이단성골연골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등에서 호선 내 건조기, 정수기 수리 및 보수작업, 선박 선실 내 미장작업, 1톤 트럭 운전 업무, 취부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취부 업무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14. /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11. 16.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6. 27.~2018. 8. 31.(2회) /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2. 25.~2020. 3. 4.(3회)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3. 5.~2020. 3. 6.(2회)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절제술 시행 요망 및 잔존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하며, 무릎 통증 지속시 내시경 치료 가능성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6. 13.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6년6개월, 트럭운전 3년2개월, 미장작업 4개월, 수리 및 보수작업 2개월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9.) 기준 만 61세(신장 161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식회사에 2018. 2. 1. 입사하여 2020. 5. 31.까지 약 2년 4개월간 근무 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9. 9. 1.~2009. 10. 30.(2개월) / □□□□ / 조선소 호선내 건조기.정수기 수리 및 보수
- 2010. 4. 23.~2010. 8. 31.(4개월) / △△△△ / 조선소 선박 선실 내 미장작업
- 2010. 9. 1.~2013. 11. 18.(약 3년 2개월) / ◇◇◇◇(주) / 1톤 트럭 운전
- 2013. 11. 21.~2018. 1. 31.(약 4년 2개월) / ☆☆☆☆ / 취부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취부작업(☆☆☆☆, ○○○○○주식회사, 2013. 11월∼ 2020. 5월/ 총 6년 6개월)
가) 작업자세
- 중량물을 들고 나르며 설치작업
- 선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레바블럭, 오일자키 등을 사용하여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 및 사상(그라인더)작업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로 작업
- 용접 및 사상작업 등 치공구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및 좌우로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
- 용접 및 사상작업 등 치공구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2) 작업내용 : 1톤 트럭 운전업무(◇◇◇◇(주), 2010.09 ∼ 2013.11, 3년 2개월)
가)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운전
- 작업도구 들고 나름
3) 작업내용 : 조선소 선박 선실내 미장작업(△△△△, 2010년 4월∼ 2010년 8월, 4개월)
가)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자세로 작업
- 선 상태에서 시멘트 운반,이동
-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
4) 작업내용 : 조선소 호선내 건조기, 정수기 수리 및 보수작업(□□□□, 2009년 9월~2009년 10월, 2개월)
가) 작업자세
- 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수리 및 보수작업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수리 및 보수작업
- 각 호선마다 이동(걷은 자세) 및 계단 오르내리며 작업
5) 업무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조선소 호선 내 건조기, 정수기 수리 및 보수작업 시 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하고, 각 호선마다 이동(걷은 자세) 및 계단 오르내리며 작업하며, 조선소 선박 선실내 미장작업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자세로 작업하거나 선 상태에서 시멘트 운반, 이동 및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며,1톤 트럭 운전업무 시에는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운전하고 작업도구를 들고 나르며 운반 이동하였고,
- 취부작업 시 중량물을 들고 나르며 설치작업하고, 선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레바블럭, 오일자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 및 사상(그라인더)작업하거나 협소한 공간 작업시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고,
- 용접, 사상작업 등 치공구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및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는데, 취부작업시 중량물 취급이 많으며 작업시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로 장시간 작업이 많고,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닿은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조선소 선박의 특성상 이동 및 계단 오르내리기도 많으며 협소한 공간의 작업시 철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 무릎 및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6) 취급 도구
- 레바블럭 11kg, 쟈키 10kg, 망치 3kg, 용접 피더기 23kg, 7인치 그라인더 3.3kg, 치공구류 3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 근무 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안전전담자와 반장, 직장, 소장, 대표를 통해 재해 사실을 즉시 알렸을 것이며, 고령이라 다소 경미한 작업을 배치하였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찢김, 요추골추간판전위 L4-5’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약 6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인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이단성골연골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볼 때 ‘좌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찢김, 요추골추간판전위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이단성골연골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