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20. 7. 1.까지 약 1년 4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업무 시 페인트 통 등 중량물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와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3. 3. 5. (4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등
- 2013. 4. 26. (1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3. 5. 22. (16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5. 26. (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 8. 9.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10. 4. (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7. 9. (1회) ○ / 어깨의 윤활낭염
2) 무릎 부위
- 2013. 5. 22. (16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 1. 29. (1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10. 26. (1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11. 2. (7회)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양측 무릎 및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요하며 이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모두 만성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작업을 장시간 수행함. 작업 특성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철제 사다리/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매우 빈번하여, 슬관절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8.) 기준 만 60세(신장 166cm, 체중 6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3. 1. 입사하여 2020. 7. 1.까지 약 1년 4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1. 15.~2019. 3. 1. (약 21년) □□□ 등 / 도장
- 2019. 3. 1.~2020. 7. 1. (약 1년 4개월) 주식회사 ○○ /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작업
- 페인트 통, 작업도구 등을 들고 작업 장소로 이동 후 작업면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며, 롤러, 스프레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조구 : 임팩트(5kg), 몽키, 페인트(15~20kg), 로라대(20㎏), 깡통(10㎏) 등
- 작업자세 : 서서 터치업 작업 50%, 서서 장대를 이용한 상부 터치업 15%, 무릎꿇고 쪼그려 앉은 자세의 터치업 3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씨는 퇴사 전까지 근골격계 질병에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나 이상 정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작업 전 방송을 통하여 체조 및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고 작업 속도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작업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T/up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2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무릎과 어깨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