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봉 쇄골 관절염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5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견봉 쇄골 관절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1. ㈜○○○○○에 입사하여 경비 및 폐기물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1. 4. 19시경 약 20kg의 폐기물 플라스틱을 마대에 담아 정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드는 중 뚝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0. 12. 26.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폐기물 분리수거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파지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2. 26. ○○ 의무기록 - Rt S-C joint swelling pain for2m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됨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약 4년간 아파트 경비작업 경력 확인됨 - 현장방문 조사결과 일상적 폐기물 수거정리 작업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250kg이하로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파지작업은 간헐적 작업에 해당됨 - 신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6.) 기준 만 71세(신장 175cm/체중 77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 1. 1. 입사하여 2020. 12. 26.까지 약 3년간 경비 및 폐기물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1. 1.~1997. 5. 18.(약 1년 5개월) ○○(주) / 주차관리 - 1997. 5. 18.~1998. 4. 21.(약 11개월) ㈜□□□□ / 경비 - 1998. 4. 21.~ 1998. 10. 18.(약 6개월) ㈜△△△△ / 경비 - 1998. 12. 11.~2000. 7. 22.(약 1년 7개월) ㈜◇◇◇◇ / 경비 - 2000. 7. 22.~2004. 3. 1.(약 3년 7개월) ㈜☆☆(본사) / 주차관리 - 2004. 6. 1.~2010. 1. 10.(약 5년 7개월) ♤♤♤♤ / 주차관리 - 2010. 6. 3.~2010. 12. 3.(약 6개월) ○○○○○ / 주차관리 - 2012. 6. 6.~2016. 6. 14.(약 4년) (사단법인)○○○○○ / 주차관리 - 2017. 1. 2.~2018. 1. 1.(약 1년) ㈜♧♧♧♧ / 폐기물분리수거 및 경비 ※ 특별진찰 결과상 ㈜♧♧♧♧ 이외 사업장에서는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어깨 부담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경비 및 폐기물 분리수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폐기물 분리수거 작업 가) 작업내용 - 마대자루에 스티로폼, 페트병, 캔, 병류, 고철, 비닐류 등의 폐기물이 종류별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을 선별하고, 가득찬 마대자루는 발로 밟아 손으로 눌러 끈으로 묶어 배출장소로 마대자루를 끌고 운반하는 작업 - 마대 운반 시 운반거리는 3m 이내로 확인됨 - 마대 자루당 평균 2~5분 정도 소요되며 1일 2시간 작업함 - 1인 작업 나) 취급물품 무게(마대 1자루 기준) - 페트병 8~12kg, 유리병 11~15kg, 캔 및 고철류 10~12kg, 스티로폼 7~8kg, 비닐류 3~4kg, 종이류 11~15kg 다) 작업량(분리수거장 1곳, 아파트 300세대) - 페트병 6자루, 유리병 4자루, 캔 및 고철류 1자루, 스티로폼 1자루, 비닐류 4~5자루 - 일평균 누적 무게 121~172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 굴곡, 외전, 신전 발생함 - 부담 작업시간 1시간~1시간 30분으로 확인됨 2) 일상생활 점검작업 가) 작업내용 - 시설물 점검, 주차장 관리, 순찰하거나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작업 - 1일 평균 14시간 작업하며, 수요일의 경우 12시간 작업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근골격계 신체부담요인 없음 3) 파지 정리 작업(간헐적 작업) 가) 작업내용 - 파지를 정리하는 작업 - 주 1회, 4시간 수행함 - 파지 및 박스 정리는 평균 1~2분 소요되며, 정리된 박스 및 적재는 평균 1~2분 소요됨 - 운반거리는 3m 이내로 확인됨 나) 취급물품 무게(1박스 기준) - 종이류 11~15kg 다) 작업량 - 1일 40~50박스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 굴곡, 외전, 신전 발생함 - 부담 작업시간은 2~3시간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경비일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퇴사 후 시일경과되어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9. 12. 4.(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염좌 - 추가상병(불승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요양기간: 2009. 12. 7.~2010. 4. 9. (통원 124일) 나) 2010. 8. 13.(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 요양기간: 2010. 8. 30.~2011. 11. 1. (입원 72일, 통원 357일, 총 429일) - 장해등급: 12급 9호 다) 2014. 2. 4.(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하퇴부 외상후 비골신경마비, 좌측 족부 근육수축, 좌측 제3,4,5 족지 굴곡 구축 장애, 좌측 발목의 염좌 - 요양기간: 2014. 2. 4.~2015. 3. 31. (통원 421일) - 장해등급: 14급 10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견봉 쇄골 관절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4년간 폐기물 분리수거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폐기물 정리 및 파지수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간헐적인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근무기간, 작업강도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