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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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6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건설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시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도부터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등 불안정한 자제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7. 28. 작업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힌 이후 통증이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 □□ /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 2020. 7. 30.~2020. 9. 10. ○○○○○ / 관절통-어깨부분
- 2020. 11. 10.~2020.12. 8. ○○○○○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2021. 1. 5. 관절내시경하 활액막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극상건 개방 봉합술 시행함
- 보조기 착용하 침상가료 중인 자로 상당 기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약 15년 6개월의 건설공사 현장 시공 직업이력 조사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자재운반/설치 시 중량물 취급 20~50kg 40회 이상, 어깨 접촉한 상태로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 굴곡/외전/내전의 반복동작 하루 2시간 이상, 파치 작업 시 어깨 굴곡/외전/내전 반복동작과 진동노출 등 우측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건설일용직으로 현장시공 업무 중 어깨 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2.) 기준 만 60세(신장 177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5년 6개월간 ○○○○○(주)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현장시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현장시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파이프을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운반하는 작업
나)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1시간 / 12.5%
다) 1회 소요시간
- 30초~1분
라) 취급중량물(무게)
- PVC파이프(20kg), 강관파이프(33kg), 양변기(42kg), 소변기(50kg)
마) 1일 작업량 및 누적 취급중량
- PVC파이프(20kg)×20개=400kg
- 강관파이프(33kg)×20개=660kg
- 양변기(42kg)×3개=126kg
- 소변기(50kg)×3개=150kg
바)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 굴곡 45~90도, 어깨 외전 30~45도, 어깨 내전 10도 이하 자세
- 1분 이상 정적 자세 발생
2) 공구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공구를 들고 이동하여 작업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나)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0.5시간 / 6.25%
다) 1회 소요시간
- 30초~1분
라) 작업공구(무게)
- 해머드릴(7kg), 앙카드릴(5kg)
마) 1일 작업량 및 누적 취급중량
- 해머드릴(6.6kg)×3회=19.8kg
- 앙카드릴(3kg)×3회=9kg
바)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 굴곡 45도 이하, 어깨 외전 30도 이하, 어깨 내전 10도 이하 자세
3) 설치 작업
가) 작업내용
- 배관파이프을 랜탈에 싣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한쪽씩 들어 올려 거치(1인)하거나 또는 양쪽을 각각 들어서(2인) 설치하는 작업
나)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4시간 / 50%
다) 1회 소요시간
- 5분
라) 작업공구(무게)
- PVC파이프(20kg), 강관파이프(33kg)
마) 1일 작업량 및 누적 취급중량
- PVC파이프(20kg)×20개=400kg
- 강관파이프(33kg)×20개=660kg
바)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 굴곡 45~90도, 어깨 외전 30~45도, 어깨 내전 10도 이하 자세
- 1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
4) 파치 작업
가) 작업내용
- 해머드릴(7kg)로 바닥과 벽면을 깨고 앙카드릴(5kg)로 바닥과 벽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
2) 1일 작업시간 및 비중
- 2.5시간 / 31.25%
3) 1회 소요시간
- 3분
4) 작업공구(무게)
- 해머드릴(7kg), 앙카드릴(5kg)
5) 1일 작업량 및 누적 취급중량
- 해머드릴(7kg)×20회=140kg
- 앙카드릴(5kg)×20회=100kg
6)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 굴곡 45~90도, 어깨 외전 30~45도, 어깨 내전 10~30도 자세
- 1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5년 6개월간 건설공사현장에서 파이프, 양변기 등의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