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1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7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1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1.1.자로 입사하여 공원청소 및 시설 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1.10. 13시경 ○○내에 있는 산불진화장비를 점검작업중 장비를 옆쪽으로 이동 안착하였으나 4개의 지지대중 1개의 지지대가 기울어져 바로잡기 위해 손으로 진화 장비(400㎏)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가 ‘삐긋’하는 충격이 있은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연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20.11.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시 산불 진화용 차량장비 취급으로 허리 부담 있었고, 2020.11.10. 무거운 차량용 진화장비를 과도한 힘으로 들어 올리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 2011.07.06.~2017.11.28. (8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1.11.~2016.01.15.(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1.13.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2016.01.20.~2020.11.13. (2회), ○○/요추의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 : 2020.11.13. ○○○○ 검사기록 - 2020.11.13. Lumbar spine C-T : Right posteromediallhy projected spurs from lower body of L1. Diffuse annular bulging discs, especially L3-4-5 level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제반 신경학적 검사 및 요추 컴퓨터 단층 촬영상 '요추간판탈출증(L2-3, L5-S1)'으로 사료되며, 안정가료 및 요추 견인 물리치료가 요망되는 자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업무는 약 9년 6개월 동안의 국립공원 청소와 시설 수리보수 업무이며, 그중 청소 업무가 약 40퍼센트의 빈도를 차지한다고 조사된바 있음. 청소 업무는 요추 굽힘 반복 자세가 나타나고, 부피가 큰 쓰레기나 모은 쓰레기 자루등을 운반하는 등의 중량물 취급도 간간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식재 보수 작업등이 있어, 구부려 앉아 식재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비록 업무 시작 초반에 요추부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보고된 업무의 로딩으로 인해 일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3)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166cm/체중 82kg/오른손잡이)으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2018.1.1.자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공원 청소 및 시설물 수리 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1.01.~2017.12.31.(약 2년) ㈜□□□/○○○○○내 순찰, 청소, 시설물보수 - 2012.01.16.~2015.12.31.(약 4년) ㈜△△△/○○○○○내 순찰, 청소, 시설물보수 - 2010.11.01.~2010.12.21.(약 2개월) ○○○○○/순찰, 청소, 시설물보수 - 2009.11.20.~2010.05.01.(약 5개월) ◇◇/순찰, 시설물관리 - 2001.03.20.~2001.06.27.(약 3개월) ☆☆☆☆(주)/자동차부품제조 - 2000.07.11.~2000.11.01.(약 4개월) ♤♤♤♤♤/현장직 - 1998.10.01.~2000.03.31.(약 1년 6개월) ♡♡♡♡/운전배달 - 1997.05.20.~1997.09.22.(약 4개월) 주식회사 ♧♧/ 생산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2009.11.20.~2010.05.01.) 산불예방 진화대에서 순찰,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0.11.1.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업무내용 등에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간리 확인된다. 1) 국립공원 청소, 순찰, 시설물 수리보수업무(약 9년 6개월) ① 업무내용 및 업무비중 - ○○○○○ ○○ 현장지원직으로 작업비중은 1주일 중 차량으로 해안 및 공원구역 경계일원의 불법 및 금지행위 순찰, 걸으며 해안 및 탐방로 일원 불법 및 금지행위 단속하는 업무인 시설물 점검 순찰업무가 20% 정도이고, 탐방로 시설물 점검및 난간 파손시 기둥재이식, 로프교체하고 강풍 피해나 부식된 목재시설물 제거하는 작업과 재식재 보수작업 30%정도, 맨손과 집게로 탐방로, 해안가 작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업용 부이, 목재등 큰 쓰레기는 망에 넣어 적치하는 공원구역 환경정화 작업 30% 정도, 청사 및 실내시설 청소, 소독, 정리정돈 및 차량, 장비점검의 청사관리 15%정도이며, 탐방로 예초작업 5% 정도임. ② 작업도구 및 작업설비 : 예초기, 송풍기, 방역기, 엔진톱, 청소도구, 마대자루등 ③ 작업자세 및 신체 부담작업 - 신청인은 진술에 의하면 예초기 작업은 연간 20㎞ 이상의 구간 작업을 하며, 낙엽 청소용으로 송풍기 사용, 해충 방제용으로 연착 살포기(약 10~20kg)를 사용하고, 공원 순찰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순찰작업을 하며, 특히 해변 및 탐방로 청소시 허리 앞으로 굽혀 1시간 60회 이상 바다(해양 부유물)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하는데 동 작업은 1분당 2~4회 반복하고, 10~20kg의 중량물 밀고 당기고 지게 지는 자세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고경위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11.10. 사고경위는 사업장에 제출한 안전사고 조사보고서등에서 재해경위 확인되며, 사업주도 재해사실을 인정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약 9년 6개월간 공원청소와 시설 보수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1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