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8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8. 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9. 22. 10시 50분경 시내버스를 회차 하던 중 회차로가 좁아서 전진과 후진을 2, 3차례 하면서 급하게 오른손과 팔로 핸들을 크게 돌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핸들이 멈추는 충격으로 어깨가 뜨끔하였으며, 운행을 마치고 12:00경 차고지에서 동료들에게 회차하다가 어깨가 뜨끔했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에 약국에서 진통제 먹고 파스도 바르고 헸으나 낮지를 않아 2020. 9. 25. ○○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 먹었으며, 이후에 ○○에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인대가 파열된 것 같다고 하여 2020. 11. 16.에 □□에서 MRI 사진을 찍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차로 등에서 버스를 회차하기 위해 빠르게 핸들을 조작해야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깨에 많은 무리가 왔고, 핸들이 마지막까지 돌아가면 멈출 때의 충격 등이 어깨로 전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1~2011-07-25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2012-08-29~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 2013-02-01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3-10-21~2014-05-26 M758 기타어깨병변 ◇◇ - 2014-05-16~2014-05-19 M7091 사용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 어깨부분 □□□□ - 2014-05-16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2014-06-09 M755 어깨의윤활낭염 ○○ - 2014-12-10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열상 △ - 2015-08-31 M7091 사용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 어깨부분 ○○ - 2017-05-01~2017-05-18 M758 기타어깨병변 △△ - 2018-04-02 M758 기타어깨병변 ◇◇ - 2018-04-03 M2451 관절의구추거 어깨부분 ○○ - 2018-10-08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4-06-09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20-03-24~2020-04-20 M752 이두근힘줄염 ○○ - 2020-09-25~2020-10-08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20-11-03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평거○○ - 2020-11-12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 의학적 평가결과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2020-12-02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및 극하근) 관찰됩니다.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 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으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25년 이상의 시내버스 운전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재해조사 주작업인 버스운전업무에서 두드러진 어깨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차로에서의 급격한 핸들회전동작에 따른 어깨부담은 그 횟수가 1일 10회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부담정도는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신장 170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5. 8. 28. ○○○○(주)에 입사하여 약 25년 3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출근을 해서 버스를 운행시키기 전에 버스의 이상 유무(고장, 기름(급유상태) 등)을 간단한 점검을 실시함. 1) 작업내용 : 운전 작업 - 운전석에 앉아서 양팔을 이용하여 조향장치를 조정하며,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작업.(6시간~9시간, 100%) 2)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45°이내), 내·외전 10°~20°이하 ⇒ 부담 작업시간 4시간~6시간 - 정적자세 : 있음 ※ 회차(U턴) 시 조향장치(핸들) 중립에서 좌측으로 2.5바퀴, 우측으로 2.5바퀴를 돌려야 하며, 급격한 방향 전환의 경우 10회 미만으로 확인함. 3) 작업량(일) : 오전 근무조-2회 운행/일, 오후 근무조-3회 운행/일 4) 운행시간(1회) : 2시간 5) 반복성(분) : 없음. 6) 정적자세 : 있음. 7) 사용하는 공구 : 없음. 8)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서와 관련하여 온전히 시내버스 운행 때문에 신청인의 어깨 부상이 왔다고 단정 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잘못된 생활습관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부상이 발생될 수 있는 점)버스 운행 중 통증을 느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신청인이 운행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함은 물론 재해 사실을 사무실에 이야기 하지 않음 점) 일반적으로 2~3차례의 전·후진 반복만으로는 어깨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워 귀 공단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날인을 거부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에서 약 25년 동안 시내버스운전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고, 평소 직무상 중량물 취급 작업이 거의 없으며, 운전 중 회차로에서 급격한 핸들 회전 동작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빈도와 강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