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경추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49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09.12.♧♧♧♧♧ 입사후 이동없이 2020. 04월까지 약 18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의장51부로 전출을 갔습니다. 상기간 동안 불안정한 자세에서 근무를 하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2. 03. 21.-2012. 05. 23.(36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2. 06. 14.-2012. 06. 21.(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골부착부 병증(어깨부분) - 2017. 12. 07.-2020. 07. 24.(1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12. 17.-2020. 07. 30.(4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여러부위) - 2020. 07. 30.-2020. 10. 12.(7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목> - 2020. 07. 30-2020. 07. 30(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2020년 12월 30일 상병명으로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건 및 관절 절제술 시행 받은 환자로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우세 소견으로 외상성 병변은 명확하지 아니하였음. 질병의 발생 및 악화 등에 환자의 업무가 충분히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파이널 조립, 트림 조립 등 조립업무를 18년 정도 수행함. 의장조립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엄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경추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3.) 기준 만 44세(신장 170cm/체중 7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주)○○에 입사하여 2002.9.12.~2020.4.26. 의장1부 트림 조립작업, 2020.4.27.~2020.12.8. 의장5부 파이날 조립작업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 09. 12.~2020. 04. 26. (의장1부 트림 조립작업, 약 17년 7개월) - 2020. 04. 27.~2020. 12. 08. (의장5부 파이날 조립작업,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트림 조립 작업 및 파이날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 트림 11-B 작업(2002년 9월 13일 ~ 2020년 4월 26일 : 17년 6개월) -○○ □ 트림 11-B 공정에서 클릭 루프 안테나 장착작업, ABS유닛장착작업, 클러치페달 장착작업, 테일게이트 와이어 어퍼판텔 고정작업, L/H실사이드이너판넬 안티노이즈패드장착작업, 엑셀 및 클러치페달 토크 작업 등을 순환작업으로 수행함. ① 루프 안테나 장착작업 - 차체 안으로 상체를 넣고 차체 지붕 위 루프홀에 왼쪽 팔을 차체 밖으로 들어 올려 루프 안테나를 장착하는데 어깨 부위 부적절한 자세와 부담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 시 왼쪽 어깨 120도 이상 굴곡과 외전이 발생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테이프 3점으로 홀 구멍을 막고 엑셀과 클러치 페달 토크 확인 시 오른손으로 렌치를 지지하고 왼팔로 토크 작업을 할 때 왼팔에 무리한 힘을 주게 됩니다. - 이 작업은 시간당 52대, 1일 9시간 기준 46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② ABS 유닛 장착작업 - ABS 유닛 장착작업은 4kg 무게의 유닛을 자재 팔레트에서 꺼내 왼쪽 손으로 들고 오른손은 진동 공구를 들고 5m ~ 9m 거리 작업 차량 엔진룸까지 이동 후 유닛을 끼워 놓고 너트 2개를 조립하여 장착합니다. 도로 연수 차량의 경우 유닛의 무게가 10kg 정도이며 이를 왼손으로 들고 5m ~ 9m 거리 작업 차량 엔진룸까지 이동 후 유닛을 조립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당 52대, 1일 9시간 기준 46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 ABS 유닛 장착작업은 반복 작업이며 5kg, 10kg 중량물을 왼손으로 들고 이동 시, 유닛 조립과정에서 상체를 숙이고 왼팔을 아래로 쭉 뻗어서 작업 시 왼쪽 팔과 어깨 부위 부담작업입니다. ③ 클러치 페달 장착작업 - 자재 팔레트에 있는 클러치 페달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에는 진동 공구를 들고 와서 차체 안으로 상체를 넣어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왼팔을 쭉 뻗어 왼손으로 페달을 작업 위치에 들어 올려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1개와 너트 2개를 조립합니다. 페달 1개의 무게는 2kg입니다. 작업 시 왼팔로 페달을 들고 이동하는 반복 작업과 작업 시 왼쪽 팔을 아래로 쭉 뻗어 페달을 들어 올려 고정하는 자세 등은 어깨 부위 부담작업입니다. - 이 작업은 시간당 52대, 1일 9시간 기준 46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④ FS 테일게이트 와이어 어퍼판텔에 고정작업 - 테일게이트 클립은 작업 위치가 청구인의 어깨보다 높아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작업을 해야 합니다. 테일게이트 와이어를 밀어 넣고 고정시켜주는 작업 내내 양쪽 팔을 앞으로 머리 위 높이로 올려 작업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어깨 부담작업입니다. 작업 시 양쪽 어깨 160도 이상 굴곡과 회전이 발생합니다. 트렁크 리테이너 작업 시 양쪽 팔을 80cm 정도 벌리고 아래로 쭉 뻗어 6점 장착작업을 합니다. 이 역시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아래로 쭉 뻗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장착하는 어깨 부담작업입니다. - 이 작업은 시간당 52대, 1일 9시간 기준 46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⑤ L/H 실사이드 이너판넬에 안티노이즈패드 부착/악셀 및 클러치페달 토크 확인 작업 - 차체 안으로 상체를 넣습니다. 그로멜을 A필러 홀에 장착합니다. 테이프 3점으로 홀 구멍을 막고 오른손으로 렌치를 지지하고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토크 작업을 합니다. 토크 작업 시 양쪽 팔을 아래로 뻗은 다음 작업을 합니다. L/H작업이라 부득이하게 토크 작업을 왼손으로 하는데 왼쪽 어깨 부담 작업입니다. - 이 작업은 시간당 52대, 1일 9시간 기준 46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2) ○○ △ 의장51부 파이날 1그룹 3B파트 R/H 바디 웨자 장착작업(2020년 4월 27일 ~ 현재 : 7개월) -○○ 의장 51부 화이날 1B 반에서 R/H 바디 웨자 장착작업, ECU/TCU 콘트롤 와이링 장착작업, FEM 장착작업, 라디에타 어퍼호스 로워 호스 체결작업 등을 순환작업으로 수행함. ① R/H 바디 웨자 장착작업 - 자동차에 도아 스카프를 끼워서 손으로 툭툭 쳐서 조립합니다. 그 후 차체에 바디 웨자를 끼워서 장착합니다. 바디 웨자를 끼우는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깨를 80도 이상으로 앞으로 들어 힘을 주어 바디 웨자를 장착합니다. - 바디 웨자를 장착하는 동안 왼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웨자를 밀어 끼워야 합니다. 바디 웨자를 장착한 후 망치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 공정은 근골격계 환자가 발생했던 공정이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부담되고 힘든 공정으로 어깨 부담작업 공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당 26대, 1일 8시간 기준 20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② ECU/TCU 콘트롤 와이링 장착작업 - 엔진룸 안쪽에 ECU/TCU 콘트롤 와이링을 체결합니다. 상체를 약간 구부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ECU/TCU 콘트롤 와이링을 제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왼손 손바닥으로 두드려준 후 오른손으로 볼트 8개를 체결합니다. 오토쿨링 호스를 제자리에 끼워 넣고 볼트로 체결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당 26대, 1일 8시간 기준 20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 이 작업 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작업하고 손목과 팔목을 비틀어서 하는 작업 등이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있습니다. ③ FEM 장착작업 - FEM을 핸들링 한 후 차체에 장착합니다. FEM을 핸들링할 때 기계와 부품이 상당히 무거워 양쪽 팔에 힘을 주어 높이를 조절하면서 차체에 장착해야 합니다. 차체에 장착 후 오른손으로 16개 볼트를 체결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당 26대, 1일 8시간 기준 20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 FEM 핸들링 작업 시 양쪽 어깨에 과도한 힘을 주는 반복 작업으로 어깨 부위 부담작업입니다. ④ 라디에타 어퍼호스 로워 호스 체결 - 엔진룸에 각종 호스와 케넥터를 연결합니다. 양손을 이용해 호스를 잡아당겨 연결하고 체결과정에서 체결 위치 때문에 왼손으로 체결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차체의 높이가 높은 편이고 양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각종 호스와 커넥터를 체결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당 26대, 1일 8시간 기준 208대를 생산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9.12.28.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상부관절와순 손상 견관절 좌측, 후방 피막염 견관절 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주)○○에서 트림 조립 및 파이날 조립 작업 약 18년 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조립업무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팔을 들거나 뻗어 작업하는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5/6’은 상병 인지되나,작업공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목 굴곡자세 있으며 굴곡범위 및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목 부담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