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0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주)○○○○○에서 목재 파렛트 제작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접는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근골격계 전반 특히, 무릎부위에 부담을 받으며 근무하여 오다 2020년 9월 2일 오전 7시경 업무 수행중 미끄러져 좌측 무릎 부위를 공장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9월 5일 정밀 검사를 시행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9월 2일 오전 7시에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신체부담에 노출되어 오며 누적된 요인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생각되며, 신체조건이 키 179cm, 몸무게 92kg의 과체중으로 작업 중 신청인이 무릎 부위에 받아온 유해요인은 가중되어 누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청 상병은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 부담 업무의 기준, 그 밖의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2020.09.02. 수상 후 2020.09.05. 본원 초진 내원하여 상기 증상으로 2020.09.28. 슬관절 관절내시경 시행하였으며 술후 수상부 부목 고정하에 안정가료 중인 자로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보행기능제한 등 잔존하는 상태로 상기 기간동안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요양신청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은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간 파렛트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가공 업무를 약 10년 남짓 수행한 경력이 확인됩니다. 과거 업무 내용 상 특별한 무릎 부담 업무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파렛트 제작 업무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등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됩니다. 하지만 무릎 부담 작업에 종사한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근무기간 무릎 부담 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 기준 만 40세(신장 179cm/체중 9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6.12.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3개월 현장 생산직으로 목재 파렛트 제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0.12.12.~2002.11.30. □□□□(△△업체,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생산라인작업)
- 2006.12.11.~2010.9.30. ㈜◇◇◇◇◇(스틸파이프 가공업무)
- 2011.4.4.~2012.8.17. ☆☆☆☆☆(스탈파이프 가공업무)
- 2013.5.3.~2013.6.29. ㈜♤♤♤♤(파이프내외부 그라인더 가공)
- 2013.11.11.~2015.12.10. ㈜♡♡♡(스틸 코일 절단 유통 출하실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목재 파렛트 제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적인 작업 공정
- 생산계획에 따라 공장내에 입고된 목재 소재를 작업장으로 가져와 파렛트 규격에 따라 절단하고 형태를 만들어 에어타카로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 목재 소재를 절단기 위헤 투입하는 높이는 약 1.2M 가량이며 수작업으로 들어서 투입함.
- 규격 250*500과 600*600은 작업대에서 이루어지며, 1200*2500은 공장 바닥에 목재 소재를 놓고 작업이 이루어 짐.
2) 작업 상세 공정
가) 목재 이동 및 절단
- 공장 내 입고된 목재를 직접 손으로 들어서 절단기까지 옮긴 후 절단 작업을 수행.
- 목재의 무게는 약 5kg ~ 20kg 사이.
- 서 있는 자세로 목재를 꺼내기 위하여 목재를 허리 위 아래로 들고 내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로 목재를 꺼냄. 이후 절단기에 목재를 놓은 뒤 서서 절단작업 수행
- 1일 약 20~ 30회 정도 수행하며 1회 소요시간은 3분 이내, 공정 비중 30~40%
나) 목재 파렛트 제작
- 규격에 맞춰 목재 파렛트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작은 치수의 파렛트는 작업대 위에서 이루어 지고, 큰 치수의 파렛트는 공장 바닥에서 이루어 짐
- 취급품(목재)의 무게는 5kg ~ 20kg이며, 타정기(3~5kg)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
- 1일 작업횟수는 100회 ~ 150회 정도 수행하며 일 평균 20~30개 정도의 파렛트를 생산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있으며, 소형 사이즈의 경우 일 평균 230개 & 대형 사이즈는 30개 정도 생산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음.
(서서 작업하는 소형 사이즈에 비해, 대형 사이즈인 경우 무릎 꿇기, 쪼그리기,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이 더 간다고 신청인 주장)
- 공정 비중 약 60~70%
※ 신청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목재 파렛트 규격(신청인 주장)
- 250*500 = 150개 가량 (1일제작) / 600*600 = 80개 가량(1일제작) / 1200*2500 = 30개 가량(1일제작)
※ 20년 8월달 생산일보
- 신청인 포함 목공 2명이서 1일 평균 80~100개 정도의 파렛트 개수 생산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약 3년간 당사에서 근무하였고 본 업무 수행하면서 무릎을 다쳤다고 생각되어 지지 않음. 상해의 사유는 정확하에 출근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0. 9. 2.(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염좌
- 불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
- 요양기간 : 2020.9.5.~2020.10.14.(입원:7일, 통원:3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 결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목재 파렛트 제작 업무 약 3년 3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신체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파렛트 작업은 있으나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직력이며 과거 근무력에서도 무릎 부담 작업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