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1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자동차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12. 2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업무를 매일 장시간 반복하여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 2020.12.22. 진료기록지 :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 (3년 이상, 1달 전 악화 / 사내병원 물리치료, 건염, 상완 이두근 문제, 약 복용, 헬스 조금) - 2021.01.06. Rt Shoulder MRI검사 결과 · Medium sized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Tendinosis of subscapularis. · SASD bursitis. 나) ○○(주)○○ - 2017.04.03.~2020.12.18.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어깨관절(S43.4)로 물리치료 시행함. 다) ○○ - 2014.06.12. 의무기록지상, 수일 전부터 운동(헬스)후 통증 발현함. 외상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6.12.~2014.06.24.(6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6.30.~2014.10.17.(11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4.11.24.~2014.12.08.(7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12.10.~2015.01.03.(17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1.05.~2017.06.17.(75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11.11.~2020.11.18.(3회) ○○(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2.22.(1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우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결과 - 상병명 : 확인됨 - 유효기간 : 인정됨 - 노출기간 : 21년 - 종합의견 : 근골격계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22.) 기준 만 39세(신장 163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5. 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의장 조립 업무를 약 4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 협력업체 약 15년 10개월 ) - 2000.06.22.~2001.06.30.(약 1년) ㈜□□/○○ ○ 12라인 [단순 노무] - 2001.07.20.~2002.01.23.(약 6개월) △△△△/○○ ○ 11라인 20반 [카페트 작업] - 2002.01.24.~2002.06.16.(약 5개월) ◇◇◇◇/○○ ○ 11라인 20반 [뒷도아웨자작업(다디 문짝 작업)] - 2002.06.28.~2005.03.31.(약 2년 9개월) ㈜○○○○○/○○ ○ 11라인 20반 [모듈작업] - 2005.04.01.~2013.06.30.(약 8년 3개월) ♤♤♤♤/○○ ○ 11라인 20반 [모듈작업, 3데크서스펜션 장착후 토크작업] - 2013.07.01.~2016.05.16.(약 2년 11개월) ♡♡♡♡/○○ ○ 11라인 16반 [3데크서스펜션장착후토크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조립탑재 및 해상물류 운반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1) 작업내용 가) ○○(주)□□ [2016.05.16.~현재까지] : ○ 12라인 48반 [LHRR도아 장착 및 주유및 핸들장착] (1) 신청인 진술 확인 ① 도어 장착작업 : 시트에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작업시 양팔 뻗어 작업) ② 도어 장착 장비로 행거에서 도어를 분리해서 도어장착장비에 옮겨서 도어커넥트에 연결하여 에어전동공구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임. ③ 현재는 주유 및 핸들 작업 수행 (2) 사업장 제출 작업 공정표 확인(의장1부 48-A 작업공정표) ☞ LH FRT 도아장착 [2016.05.~2018.12.] ① 프론트 도어 와이어링 프론트 LH측 플로워 와이어링과 결선 ② 프론트도어 장착 ③ 프론트 도어 체크를 바디에 장착 ☞ 주유 및 스티어링 휠 장착 [2019년 1월~현재까지] ① 연료를 차량에 주입 ② 스티어링휠을 스티어링 칼럽에 체결 나) ㈜□□ [2000.06.22.~2001.06.30.] : 단순 노무 (신청인 진술) - ○○ ○ 12라인에서 단순 노무(재해자 유선 확인상, 정해진 작업 없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업에 투입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의장 조립이며 주로 전동공구(임팩트 등)를 이용해 조립을 하였다고 진술함 다) △△△△ [2001.07.20.~2002.01.23.] - 신청인 진술 확인 : ○○ ○ 11라인 20반에 소속되어 차량에 카페트 작업 수행 라) ◇◇◇◇ [2002.01.24.~2002.06.16.] - 신청인 진술 확인 : ○○ ○ 11라인 20반에 소속되어 차량 뒷도어 웨자 작업, 바디 문짝 작업 수행 마) ㈜○○○○○ [2002.06.28.~2005.03.31.] - 신청인 진술 확인 : ○○ ○ 11라인 20반에 소속되어 모듈작업 수행 (플래시, 철판을 장비로 들어서 차량 내 라디에이터에 연결하는 작업) 바) ♤♤♤♤ [2005.04.01.~2013.06.30.] - 신청인 진술 확인 : ○○ ○ 11라인 20반에 소속되어 모듈작업, 데크서스펜션 장착후 토크작업 수행 (서스펜션 작업 : 선자세로 에어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양팔을 뻗어 조립) 사) ♡♡♡♡ [2013.07.01.~2005.03.31.] - 신청인 진술 확인 : ○○ ○ 11라인 16반에 소속되어 데크서스펜션장착 후 토크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현 담당업무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영상을 통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해 주기를 요청함 2) 신청인 진술서 - 2017년 48그룹 도아장착 공정에서 작업하다가 어깨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작업 종료 후 회사 내 헬스장에서 약간의 근력운동을 매일 했음. 2020년 11월 11일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어깨가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끼고 이후 작업하는데 큰 지장 없었으나, 그 이후로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를 받았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