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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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852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07. 9. 17.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 1. 22. 동료근로자((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에서 코로나19 검사받고 음성 판정 후 2021. 1. 23.부터 2021. 1. 29.까지 자가격리 후 2021. 1. 29. □□□에서 재검사 받고 2021. 1. 30.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받고 ○○ 입원 요양 후 2021. 3.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 2021. 1. 30. 입원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COVID-19
- 현병력: 상환 COVID-19 치료 위해 내원
- 과거력: DM : -, HT : -
- 가족력: 없음
- 추정진단: COVID-19(2021. 1. 29. 검사 / 30 확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소견)
- 상기환자는 2021. 1. 29.(금) 코로나-19 검사 후 2021. 1. 30.(토) 검사 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되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 COVID-19 PCR 양성 환자로 2021. 1. 30. 확진됨.
- 증상 발현과 확진일 등을 고려하면 직장동료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 또는 ○○○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생각됨, 근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
신청인은 발병일 기준 만 60세 남성으로 2007. 9. 17. 곰탕 전문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곰탕을 데우는 뚝배기 작업, 고기 삶는 작업, 육수 우려내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08:00∼16:30, 식사시간 13:30∼14:3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감염경로
- 신청인 감염경로와 관련하여 □□□의 사례조사서 등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됨.
가) 증상발현일: 2021. 1. 28.
나)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다)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이름/확진환자번호/최종 접촉일/관계):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 1. 23. / 배우자
라) 집단발병 관련: 무
마) 확인결과: ○○○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있음.
※ ○○○ 의 추정 감염경로와 관련하여 □□□ 사례조사서에서 ○○○은 직장동료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신청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함.
2) 작업환경 및 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여부
- 신청인이 주로 업무하는 주방은 약 10평 정도로 환기시설 있고, 주방 내 근무하는 직원은 11명 정도로 주방 내 약 1∼2m 떨어져서 각자 자리에서 조리 업무 수행하며, 위생 상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마스크와 머리에 모자를 착용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취미 및 해외여행 이력 등
- 신청인 평소 헬스를 하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가족력
- 배우자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감염 확인되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됨)’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주방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확인되며, 기타 의심경로는 확인되는 것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