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3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목수 일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다가 2020년 8월경 자재 정리 중에 갑자기 허리에 뚝 하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개인병원과 한의원에 치료를 하면서 일을 했으나 차도가 없어 2020. 9. 9.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목수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자재들을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2. 3. 22.~2015. 12. 23.(52회)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4. 8. 25.~2014. 9. 3.(4회) M511 요추간판장애 / ○○ - 2014. 9. 14.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 - 2016. 2. 29.~2020. 3. 24.(5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20. 3. 23.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 8. 26.~2020. 8. 28.(2회)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4/5번간 Rt. lateral recess HIVD에 의한 방사통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급성외상성파열 소견 없음. 재해로 인한 상병 인정 안 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2세 이후 목수일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였으며, 2020년 8월 자재 정리 도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발생,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약 5년7개월의 형틀목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으며, 거푸집 설치/운반/해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10~20kg 중량물 취급 180회 이상과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허리 굴곡/꺽임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결과, 2020년 9월 14일 및 2021년 2월 23일 요추부MRI상 “제4-5요추간판 탈출증(우측, 파열형, 하방전위)” 소견이 확인되며,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2011년7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2020년 8월 29일 요추의 염좌/긴장(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을 배제할 수 없고 2004년~2020년까지 16년 동안 확인된 직업력은 5년7개월으로 길지 않으나,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의 요추부 부담작업이 기저상병의 진행/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4.) 기준 만 51세(신장 179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1년경부터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5년 7개월간의 형틀목수 업무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목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로폼 설치작업(1일 5시간 수행) 가) 유로폼 상단, 중단, 하단 설치작업(약 3시간 소요) - 작업내용 : 상단 작업은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동료 또는 직접 아래에 있는 유로폼을 들어 상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고, 중단 설치작업은 중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고, 하단 설치작업은 하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 유로폼 설치 시간 : 각 단별로 개당 3분 - 작업량 : 각 단별로 20EA/인 설치(누적무게 약 348~380kg)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나) 슬라브 상판: 1시간 - 작업내용: 합판을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상판 설치하는 작업 - 설치시간: 8~10분/장 -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10kg), 신우(2kg), 망치(0.6kg) - 작업량: 6EA/인 설치(누적무게 6x10kg=60kg) 다) 네모도 작업 - 작업내용: 오비끼를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바닥에 오비끼를 깔아놓고 수평도를 맞추고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 (네모도 작업이란 형틀을 설치하기 전 형틀의 설치장소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기초 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목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 설치시간: 8~10분/개 - 취급물품 및 무게: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 작업량: 6EA/인 설치(누적무게 6x2~5kg=12~30kg) 2) 운반작업(1일 1시간 30분 수행) 가) 유로폼 운반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는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누적무게 약 1,100kg (유로폼 14.6~19kg*60EA) - 작업량: 유로폼 약 60EA - 운반거리: 10m 미만 나) 서포트, 오비끼 운반 : 서포트를 어깨에 2~3개 어깨에 메거나 안아서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오비끼(각목)을 운반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누적무게 약 346kg - 작업량: 서포트 28EA/인, 오비끼 6EA/인(6×2~5kg=12~30kg) - 운반거리: 10m 미만 3) 유로폼 해체작업(1일 1시간 수행) 가)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 상단, 중단, 하단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 유로폼 해체시간 : 각 단별로 개당 30초~1분 - 작업량 : 각 단별로 20EA/인 해체(누적무게 약 348~380kg)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빠루(2kg), 망치(0.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20. 8. 29.(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2020년 8월 29일 14시경 자재정리 도중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에 뚝하는 소리가 난 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 승인 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상병 :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 2020. 8. 30.~2020. 12. 2.(약 3개월) - 일부승인 사유 : 신청 상병 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사고성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급여 일부승인 처분.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5년 7개월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업무수행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자세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