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854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3. 20. ○○○○○(주)에 입사하여 해양구조물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여건상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거나,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왼쪽 무릎 수술 후에도 해양구조물 취부 작업 및 계단 오르내리기 업무 수행 시 오른쪽 무릎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보니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17. (1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8. 31.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 2013. 7. 4.~2013. 7. 19.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 2013. 10. 21. (1회) ○○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정, 상세불명의관절염 - 2013. 10. 26.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11. 2.~2014. 8. 6. (4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9. 16.~2017. 4. 1. (5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9. 30. (1회) ○○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염 - 2017. 10. 10.~2017. 10. 21. (2회) □□ :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 2017. 11. 15.~2017. 12. 2. (3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7. 16. (1회) ○○ ○○○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염 - 2019. 1. 14.~2020. 7. 20. (3회) ○○ ○○○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K-L Grade Ⅳ) 진단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취부, 용접 작업을 약 30년 정도 수행함 - 해당 작업은 작업 중 4~5시간 정도를 무릎을 쪼그린 상태거나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며, 사다리나 계단 이동, 충격 등이 다수 있어 무릎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 - 업무 노출 기간도 매우 긴 편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30.) 기준 만 61세(신장 158cm, 체중 58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3. 20.에 입사하여 약 35년 이상(산재요양기간 제외) 해양구조물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해양구조물 취부(1992년~2020년) 가) 작업내용 - 해양구조물이 세팅(맞추어지면)되면 해양구조물 취부 작업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레바블록을 걸어서 당기는 작업, 장비를 이용해 브라켓 취부 작업, 작업 소부재를 들고 이동, 자키 사용을 위한 피스테크 작업 등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무거운 장비를 든 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망치, 레바블록, 체인블록, 작키, Co2 피다 등 치구류(계단) 2) 배재 업무(2012년 ~ 2020년) 가) 작업내용 - 생산 현장에 필요한 치구류 제작(호스걸이대,‘S’자 고리, 핸드레일 등), 개선 아이템, 작업대, 툴박스 등을 제작하며 망치질 용접, 절단, 취부,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함 - 무릎 수술 후 배재 직종 발령받아 개선반에서 근무하였으나 신청인의 주 업무는 치구류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취부업무와 거의 동일하게 망치질, 용접, 취부,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양쪽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인 자세 등 다) 작업 설비 및 도구 - 용접기(피더기), 용접봉, 용접토치, 절단기, 망치, 레바블록, 클램프 전동펌프, 그라인더(베이비), 각종 피스류 등 3) 신청인 주장내용 - 신청인은 작업 중 4~5시간 정도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4~30m 높이의 사다리나 계단을 이동하며 이동 시 부재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작업 장소가 미끄러운 바닥(철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더 발생하였다 함 - 상기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도 왼쪽 무릎 파열로 수술 후 복직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다시 통증이 심해져 2018년도 왼쪽 무릎에 3차 수술을 받음 - 왼쪽 무릎에 반복된 수술로 인해 작업 시 오른쪽 무릎에 의존하는 상태가 발생하다보니 오른쪽 무릎에 부담이 더욱 발생하였다함 ※ 신청인은 2005. 5. 6. 왼쪽 무릎에 대한 신청 상병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승인 받았으며, 2008년과 2017년에 재요양으로 요양한 사실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좌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좌 슬관절 연골 연화증(대퇴 내과,슬개골 등),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재해 일자 : 2005. 5. 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5. 5. 6.~2018. 2. 2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5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해양구조물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